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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캐나다 온타리오주, 그린에너지 법령 개정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10-10
  • 출처 : KOTRA

 

[정책] 캐나다 온타리오주, 그린에너지 법령 개정

- 강력한 Local Contents 규제 확정, 한국기업 수출에 걸림돌 -

     

     

     

□ 그린에너지 법령(Green Energy Act) 개정 내용

     

 ○ 2009년 9월 24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2009년 2월 입법 후 5월에 통과된 그린에너지 법령(Green Energy Act)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

  - 그린에너지 법령은 획기적인 지원정책을 통한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프로젝트 유치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활성화, 친환경 일자리 창출(처음 3년간 5만여 개 일자리 창출 예상)을 목표로 함.

  - 이번 개정안은 발전차액지원(Feed in Tariff, 이하 FIT) 인센티브프로그램 개정, Local Contents 규정 확립,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승인(Renewable Energy Approval, 이하 REA)과정 확립, 재생에너지 조력사무소(Renewable Energy Facilitation Office, 이하 REFO) 설립 등을 골자로 함.

  - 온타리오주 그린에너지 법령 관련 추가자료는 '[정책] 캐나다 온타리오주, 그린에너지 법령 발표'(2009.3.30)와 '[정책] 캐나다 온타리오주, 그린에너지 법령 발표로 기대되는 수출종목은'(2009.4.15) 보고서 참조 바람.   

     

그린에너지 법령 개정안 발표 중인 온타리오 주정부 수상 및 장관

    

자료원 : CBC News

     

 ○ FIT 인센티브프로그램 개정사항

  - 그린에너지 법령에 포함된 온타리오주 FIT 인센티브프로그램은 북미 최초의 발전차액 지원제도로 수십억 달러의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됨.

  - 2009년 3월 제시됐던 기존 가격기준보다 더 세분화되고 향상된 최종 FIT 인센티브 가격 스케줄 공개

 

온타리오주 에너지별 FIT 인센티브 스케줄

자료원 : Ontario Power Authority

 

  - FIT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온타리오 주정부와 소수력 발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종류의 재생에너지 전력 발전프로젝트와의 계약기간은 20년으로 최종확정됨.

  - 소수력 발전(Waterpower) 계약기간은 40년으로 정해짐.

  - FIT 인센티브와는 별도로 원주민 지역과 기타 지역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인센티브도 최종 확정됨.

     

원주민과 기타 지역 발전 관련 추가 인센티브 스케줄

자료원 : Ontario Power Authority

 

 ○ Local Contents 규정 확립

  - 이번 그린에너지 법령의 주 타깃인 풍력과 태양력 발전프로젝트와 관련해, 온타리오주는 이들 프로젝트들이 FIT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온타리오산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Local Contents 규정을 새로 마련함.

  

Local Contents 규정

재생에너지 종류

2009.10.1~변동시기

변동시기 이후

소규모(10㎾ 이하) 태양광 PV

40%

(변동시기 : 2011.1.1)

60%

대규모(10㎾ 이상) 태양광 PV

50%

(변동시기 : 2011.1.1)

60%

풍력

25%

(변동시기 : 2012.1.1)

50%

자료원 : Ontario Power Authority

 

  - 온타리오 주정부는 재생에너지원 종류와 전력 생산규모에 따라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온타리오주 내에서 행해야 할 세부지정활동(Designated Activity)과 그에 해당하기 위한 전체비용 대비 비율(Qualifying Percentage)을 지정함.(세부지정활동과 그에 해당하기 위한 전체비용 대비 비율은 '그린 에너지 법령 Local Contents 세부 사항' 첨부파일 참조 바람.)

     

   * 예) '그린 에너지 법령 Local Contents 세부 사항' 첨부파일의 5페이지(10㎾ 이상의 대규모 Thin-Film PV 발전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개발 및 시공자는 50% Local Contents 비율을 맞추도록 세부지정활동(Designated Activity)을 선택할 수 있음. 또한 선택한 각 세부지정활동에 대한 비용 활용은 무조건 해당 %(Qualifying Percentage)에 맞춰야 함. 예를 들어, 세부지정활동 3번을 충족하려면 전체 프로젝트 비용 중 8%가 3번 세부지정활동에 사용돼야 함. 만약 전체 프로젝트 비용 중 7%가 3번 세부지정활동에 사용될 경우 무효로 간주되며, 반대로 전체 프로젝트 비용 중 9%가 3번 세부지정활동에 사용될 경우 표에 나온대로 전체 프로젝트 비용 중 8%만 로컬콘텐츠를 충족시킨 것으로 간주됨.   

     

  - 온타리오 주정부는 이러한 Local Contents 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제품 및 부품 생산시설 투자 유치와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궁극적 목표로 삼음.

  - 온타리오주 전력관리기구인 Ontario Power Authority(이하 OPA)는 2009년 10월 1일부터 FIT 인센티브 신청서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며, 12월 초에는 FIT 인센티브가 적용된 첫 재생에너지 전력 발전계약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함.   

  

 ○ 뿐만 아니라 이번 그린에너지 법령 개정안은 간결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승인(REA)과정 확립과 재생에너지 관련 정보 창구인 재생에너지 조력사무소(REFO) 설립도 포함함.

     

□ 그린에너지 법령(Green Energy Act) 개정 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

     

 ○ 태양력과 풍력 업계 공통 의견

  - 이번 온타리오 주정부의 새로운 Local Contents 규정에 대해 다수의 프로젝트 개발업자들은 현 온타리오주의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제품 및 부품 생산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음.

  - 몇몇 업자들은 이번 온타리오 주정부의 강력한 Local Contents 규제는 온타리오주의 풍력과 태양력 산업시장을 축소시키고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함.   

  - 태양력과 풍력 프로젝트 개발업자들은 애초에 온타리오 주정부가 온타리오산 제품과 서비스 구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점진적으로 온타리오에서의 공급을 늘려 시장이 자연스럽게 적응하도록 계획했어야 한다고 주장함.

     

 ○ 태양력산업 업계 의견

  - Solaris Energy Partners Inc. 부사장

    태양력 발전에 있어서 전체비용 중 40%와 50%의 온타리오산 구매를 요구하는 이번 조항을 'Buy Ontario' 조항이라 칭하며, 이러한 조항은 온타리오주의 태양력산업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언급

   · 태양광 패널은 전체 태양력 발전프로젝트의 60%에 해당하는데 이번 규정으로 인해 개발업자들은 무조건 온타리오산 패널만을 사용해야 하며, 이는 제품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패널가격 상승을 야기할 것이라 전함.

   · 현재 온타리오주의 태양광 패널 생산공장은 Woodbridge시의 Solgate Inc 한 곳뿐이어서 현재 계획된 태양력 발전프로젝트들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생산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온타리오산 패널 공급 부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

  - Solera Sustainable Energies Co. 이사

   · 많은 업자들이 예상하던 20% 수준이 아닌 40~50%로 Local Contents 규제가 정해진 것은 뜻밖이라며, 새로운 Local Contents 규정을 충족시키기에는 현재 온타리오주가 보유한 태양력 패널, 인버터, 기어 생산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언급

   · 소수의 태양력 발전 관련 제품업체들에 주문이 폭주할 것이며, 그로 인한 가격상승이 예상된다고 전함.

   · 정부가 현재 태양력 발전시설 설비자들의 수입제품 보유량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이번 Local Contents 규정을 정한 것 같다며 비난

   · Solera Sustainable Energies Co. 이사는 정부가 그린에너지 법령이 처음 발표된 3월부터 이번 Local Contents 규제가 확정된 9월 사이의 태양력 발전시설 설치자에 한해 이번 새로운 규칙 적용을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

   · 또 다른 대안으로 필수 Local Contents 비율을 2009년 25~30%부터 시작해 2010년에는 40%, 2011년에는 60%로 점차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함.

  - 토론토 시정부 수석 에너지 컨설턴트

   · 토론토시는 온타리오주의 FIT 프로그램 수혜 혜택을 예상하고 전체 합계 150㎾ 이상에 달하는 4개 프로젝트를 완성했으나, 이번 Local Contents 규정으로 인해 모든 프로젝트가 FIT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전함.

   · 현재 추가로 계획 중인 5개의 프로젝트도 FIT 인센티브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모두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 풍력산업 의견

  - 철강업계 근로자연합인 United Steelworkers는 풍력산업의 25% 필수 Local Contents 비율은 부진에 빠진 온타리오주 철강산업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풍력에 대한 더욱 강력한 Local Contents 지정을 요구

  - United Steelworkers는 25% Local Contents 비율은 풍력 발전시설 건립에 필요한 온타리오산 콘크리트 구매만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철강 사용 비율이 높은 풍력발전 터빈 제조부문에서 온타리오산 철강 구입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함.

  - 한편 전문가들은 태양력과 다르게 풍력의 25% Local Contents 비율은 현재 공급형태로도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봄.    

     

 ○ 온타리오 주정부 의견

  - OPA의 Ben Chin 대변인은 이번 Local Contents 비율은 정확한 시장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조사에 따르면 태양력의 40~50% Local Contents 비율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

  - 현지 보도에 따르면 George Smitherman 온타리오주 에너지 장관은 업계 의견 수렴과 필요할 경우 조항 수정에도 항상 오픈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전함.   

  - 이번 FIT프로그램 실행으로 인한 전기세 인상 우려와 관련해 온타리오 주정부는 공개적으로 주민들의 절약문화가 확산되면 체감적인 전기세 인상은 연간 1~2%에 불과할 것이라며,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음.

  - 한편 토론토KBC가 접촉한 정부 당국자는 이번 FIT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온타리오 주정부가 많은 예산을 쓰지는 않을 것이며, 지원금 비용은 기업의 투자나 전기세 인상을 통해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FIT프로그램 실행 이후 전기세 인상에 대한 논란이 예상됨.

     

□ 신규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계획 현황

     

 ○ 토론토시 Navigant Consulting사의 Wesley Stevens 에너지 컨설턴트에 따르면, 이번 발표가 있기 전 유명 대기업을 포함한 몇몇 업체는 Local Contents 규정으로 인해 온타리오주에서의 재생에너지 제품 생산시설이 필요하게 된다면, 최소 4개월 내에 공장을 확보하고 가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함.

  - Mr. Stevens는 이번 강력한 Local Contents 규정으로 앞으로 수개월 동안 온타리오주에서 인버터와 모듈 생산업자들의 어셈블리 생산시설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기대함.

     

 ○ 외국계 기업

  - 삼성

   · 삼성과 온타리오 주정부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 복합발전단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 중임.

   · 사업은 200여 개 풍력터빈을 바탕으로 한 풍력발전단지 개발과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등을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제품 생산라인 설립을 골자로 함.

  - GE

   · GE사는 세계 최대 풍력터빈 생산자로 이번 그린에너지 법령을 바탕으로 지난 수개월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 중임.

   · 이미 온타리오주 Peterborough시에 보유한 대형모터공장을 변형 이용한 풍력터빈 발전기(Generator) 생산과 Markham 지역에 보유 중인 Digital Energy 부서를 통한 터빈 디자인사업 등을 고려 중임.

  - Nanosolar

   · 미국의 대형 태양광 모듈 생산기업으로 2009년 3월 그린에너지 법령 첫 발표 후 온타리오주에 박막형 태양광 모듈 조립시설 건립을 고려 중이라고 밝힘.

  - First Solar

   · 미국의 세계적 태양 모듈 공급기업으로 태양력 전력 공급업체인 Recurrent Energy사와 그린에너지 법령 전부터 온타리오주에서의 대형 태양열 프로젝트 개발을 계획 중임.

     

 ○ 캐나다 현지업체

  - Canadian Solar Inc

   · 온타리오주 Kitchener시에 소재한 자산규모 US$ 7억의 태양력 모듈 생산 및 판매업체로 현재는 중국에서 대부분의 모듈을 생산 및 판매함.

   · 2009년 9월 말, 이 회사는 온타리오주에서의 생산시설 설립과 판매를 목적으로 Canadian Solar Solutions라는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

  - Morgan Solar

   · 온타리오주 토론토시에 소재한 태양광 PV 관련 회사로 2010년 말부터 태양광 PV 모듈 생산을 시작할 예정임.

  - Everbrite Solar

   · 온타리오주 킹스턴에 소재한 새로운 벤처기업으로 태양광 PV 관련 생산시설 건립을 계획 중임.

  - ARISE Technology

   · 온타리오주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현재는 독일에서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고 있음.

   · 하지만 이번 그린에너지 법령을 노리고 2010년쯤 온타리오주에도 태양광전지 제조시설 설립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남.

  - Trillium Power

   · 총 전력량이 3700㎿에 달하는 4개의 거대 풍력 발전프로젝트를 온타리오주에 계획 중임.   

   · 블레이드, 타워, Nacelle을 비롯해 호수 중앙에 터빈을 설치하기 위한 바지선(Barge)까지 온타리오주 공급체인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 중임.

  - CWind Inc, Pro-Fab International, Linamar Corp.       

   · 새로운 풍력터빈 디자인을 보유한 신생회사인 CWind사는 산업제품 생산업체인 Pro-Fab International사와 대형 자동차 부품회사인 Linamar사와의 합작을 통해 2㎿ 규모의 풍력 발전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Pro-Fab사의 자회사인 PropPower and Energy사는 온타리오주 Port Hope 지역에 CWind사의 새로운 터빈에 적합한 스틸타워 제작을 위한 생산시설을 건립 중임.    

   · Linamar사는 터빈 Nacelle 제작을 맡을 것으로 알려짐.

   · 이 프로젝트의 상업적 생산은 2012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현지 생산시설 기획 중인 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캐나다시장 진출 요망

  - 이번 그린에너지 법령의 핵심인 태양력과 풍력의 경우, 강력한 Local Contents 규제로 인해 한국산 블레이드, 인버터, 모듈, 패널 등의 수출활동이 기대했던 것 만큼 크게 증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됨.

  - 한국 중소기업들의 경우 직접적인 수출과 온타리오주에서의 독자적인 생산시설 건립은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지 생산시설을 보유 중이거나 새로운 생산시설 건립을 기획 중인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이나 조인트벤처 등 방식을 통해 캐나다시장 진출을 노려야 할 것임.

  - 특히 Local Contents 규정이 강화되는 2011년과 2012년 이전에 다수의 온타리오주에서의 재생에너지 제품 생산시설 건립이 예상되므로 한국기업들은 사업 파트너나 거래처 확보가 시급함.

     

 ○ 태양력과 풍력 관련 제품 수출 예상

  - 태양력 관련 제품 수출은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 높은 Local Contents 규정으로 인해 급격한 수출 증가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전체적인 수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 태양력 발전 관련 제품 제조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우위의 기술력을 보유한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나 인버터 등을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져나가야 할 것임.   

  - 2011년까지 태양력보다 월등히 낮은 풍력발전 관련 Local Contents 규정으로 인해 풍력발전 관련 제품 제조업체들의 수출은 태양력보다 괜찮을 것으로 예상됨.

  - Local Contents 규정이 더욱 강화되는 2012년 전 다수의 풍력 발전프로젝트가 예상되므로 그 전에 한국 풍력발전 관련 제품 및 부품 제조업체들은 풍력발전소 개발업체와의 납품계약을 통한 수출 증대에 힘써야 함.   

     

 ○ 그린에너지 법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와 연락처 참조 바람.

     

담당자명

소속 기관

직함

연락처

Eric Pelletier

Ontario Ministry of Energy&Infrastructure 

Media Relations Coordinator

전화 : 1-416-325-1810

이메일 : Eric.Pelletier2@ontario.ca

Christopher Quirke

Ontario Ministry of Energy and Infrastructure

Renewable Energy Facilitation Office Team Leader

전화 : 1-416-314-9467

이메일 : Christopher.Quirke@ontario.ca

Kate Jordan

Ontario Ministry of Environment

N/A

전화 : 1-416-314-6666

자료원 : Ontario Ministry of energy and Infrastructure

     

     

자료원 : Ontario Power Authority, Ontario Ministry of Energy and Infrastructure, Ontario Ministry of Environment, Toronto Star, The Globe and Mail, National Post, CBC News, 업체 및 정부 관계자 인터뷰, 기타 KOTRA 토론토KBC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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