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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中, 한국산 PVC 반덤핑관세 5년 연장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9-10-06
  • 출처 : KOTRA

 

[수입규제] 中, 한국산 PVC 반덤핑관세 5년 연장

- 자국 업계 요구로 1년간 일몰재심 거쳐 -

 

 

 

□ 2014년 9월까지 연장

 

 ㅇ 중국 상무부는 한국산 폴리염화비닐(PVC)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5년간 연장조치함.

  - 상무부는 2009년 제69호 공고문(9월 28일자)을 통해 2003년 9월 29일(2003년 48호 공고)부터 한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대만 등 5개 국가(지역)산 PVC에 부과해 온 반덤핑관세를 향후 5년간 유지한다고 밝힘.

  - 대상 품목은 HS Code 39041090(Polyvinyl Chloride)임.

 

 ㅇ 이에 따라 한국 등 상기 5개 국가(지역)산 PVC를 수입하는 중국 내 업체는 2009년 9월 29일부터 5년간 중국 세관에 반덤핑관세를 납부해야 함.

  - 반덤핑 세액은 ‘세관 완세가격×반덤핑 세율’이며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증치세)액 산출은 완세가격에 관세, 반덤핑세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반덤핑 세율은 업체별로 6~76%임.

 

 ㅇ 상무부는 공고문에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에 불복할 경우 ‘중국 반덤핑조례’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심 또는 법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임.

 

 ㅇ 이에 앞서 상무부는 2008년 6월 30일 중국석유화공유한공사(中國石油化工有限公司齊魯分公司) 등 8개 중국업체에서 반덤핑조치 연장요구를 받고 입안과정을 거쳐 2008년 9월 28일 공고문(71호)을 통해 일몰재심 개시를 발표함.

  - 이후 1년간의 재심결과 상무부는 반덤핑조치 종료 시 덤핑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임.

 

 

□ 對한국 수입, 금액 크지 않지만 급증세

 

 ㅇ 중국의 PVC 수입은 2008년 8억300만 달러에서 2009년 1~8월(9억48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64.2% 증가)에만 전년 연간실적을 초과함.

  - 2009년 1~8월 기준 일본, 대만, 미국, 한국 등 4개국에서의 수입실적이 6억11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64.5%를 차지했으며 대러시아 수입은 미미했음.

 

중국의 주요국별 PVC 수입

  (단위 : US$ 백만, %)

순위

국가명

2008년

2009년 1~8월

금액

금액

증가율

 

총액

803

948

64.2

1

일본

333

207

-16.4

2

대만

274

183

-8.4

3

미국

65

150

201.9

4

한국

31

71

305.1

주 : PVC는 2008년부터 신규 세번이 적용됨.

자료원 : KITA(중국세관 통계 기초)

 

 ㅇ 중국의 대한국 PVC 수입은 연간 1억 달러 미만으로 금액은 크지 않으나 증가율이 크게 늘어남.

  - 2008년 3100만 달러에서 2009년 들어 8월까지 7100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305.1% 증가)를 기록함.

 

 ㅇ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상품의 중국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중국의 반덤핑조치가 강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특히 신규 규제조치보다 일몰재심 등을 통해 기 규제품목에 대한 기한 연장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

 

 

자료원 : 중국 상무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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