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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의 리스본조약 찬표에 EU 한숨 놔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최광희
  • 2009-10-06
  • 출처 : KOTRA

 

아일랜드의 리스본조약 찬표에 EU 한숨 놔

- 찬표 67.13% -

- 투표 참여율도 58%로 높아 -

 

 

 

□ 1차 국민투표 때 반대했던 아일랜드 국민이 10월 2일 개최된 2차 국민투표에서는 대대적으로 찬성

     

  아일랜드의 브라이언 코웬 총리는 아일랜드 국민의 명백한 찬성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오늘은 아일랜드 국민이 분명하고 결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국가의 역사적인 날이 될 뿐 아니라 유럽에도 역사적인 날”이라고 찬사함.

  - 2008년 6월 12일 1차 국민투표 때 아일랜드 국민들의 53.4%가 리스본조약에 반대표를 던졌음.

  - 투표 참여율도 58%로 1차 국민투표 때(51%)보다 높아

  - 이 같은 승리는 1차 국민투표 때 리스본에 미온적이었던 조약 지지자들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찬성운동에 나선 것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경제상황의 변화에도 기인함. 즉 작년 중순 반대자가 다수를 이뤘던 1차 국민투표 당시만 해도 지난 20여 년 동안 눈부신 경제부흥에 만취했던 아일랜드에 지금과 같이 심각한 파동이 올 줄 몰랐었음. 그러나 오늘날 경제위기를 지나는 상태에서 반대표가 승리할 경우 EU에서 고립되고 영향력을 상실할 것을 우려해 찬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됨.

  - 다수의 EU 회원국 정상과 바로소 EU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지도자들은 아일랜드의 찬성에 안도하면서 환영함.

     

□ 체코 대통령에 압력 가중

     

  아일랜드의 찬성으로 EU25 회원국이 리스본조약을 비준한 셈이며, 아직까지 비준절차를 완결하지 않은 국가는 체코와 폴란드임.

  - 양국의 의회는 승인했지만 양국 대통령의 반대로 조약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문제임.

  - 렉 카진스키 폴란드 대통령은 아일랜드가 찬성하면 자신도 찬성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토요일 아일랜드 국민투표의 결과가 발표되자 카진스키 대통령실은 곧 카진스키 대통령이 리스본조약에 서명할 것임을 시사했음.

  - EU연합을 격렬히 반대하는 바크라브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은 폴란드에 이어 곧바로 서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체코 대통령에게 빨리 서명하라는 압력이 가해질 것임은 분명하다는 것이 일반적 여론임.

     

□ 리스본조약이 올해 11월 1일부터 발효될 가능성은 희박함.

     

  프레드릭 레인팰트 스웨덴 총리는 리스본조약이 오는 11월 1일에 발효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이는 아마 내년 1월까지 솔라나 EU 외교정책 대표와 현 집행위가 그대로 제자리에 머무를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함.

     

  폴란드와 체코의 주저에도 불구하고 EU 회원국들은 리스본조약의 수행작업을 계속하고 있음.

  - 벨기에 연방정부의 유럽문제 담당 차관(Olivier Chastel)은 “리스본조약 수행을 향해 계속 전진하는 것은 Klaus 체코 대통령에게 이제 당신만 (서명하는 일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함. 벨기에가 리스본조약의 진행에 더욱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2010년 하반기에 스페인에 이어 리스본조약 하에 의장국을 맡는 첫 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

     

□ 리스본조약의 배경

     

  리스본조약 : 2007년 12월 1일 리스본에서 EU-27 회원국 정상들이 서명(각 회원국은 각기 고유한 절차에 따라 비준하도록 돼 있으며, 아일랜드 국민투표에 의한 찬성으로 현재 폴란드와 체코만 비준이 미완료된 상태임). 이 조약은 2007년 하반기에 2004년 유럽 헌법조약이 결렬되자 회원국 정부 간 회의에서 마련된 것임. 유럽 헌법조약은 1957년 유럽 공동체조약(공동체 운영 관련 조약)과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유럽연합 조약)을 대체하려 했던 조약인 반면 리스본조약은 기존 조약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일부내용을 크게 수정한 것임.

     

  '리스본조약'이라는 공식명칭이 채택되기 전까지 명칭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음.

  - Amato(전 이탈리아 총리) 그룹은 초기에 '신 조약'이라는 명칭을 제안했으나 논의 끝에 '수정된 조약'이라는 이름이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짐.(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간소화된 조약' 또는 '소조약'이라는 명칭을 제안함.)

  - 독일을 비롯한 7개 회원국 정부는 유럽헌법이라는 명칭을 고수하려 했던 반면 국민투표로 유럽헌법이 거부된 사례가 재현될 것을 우려해 국민투표를 원하지 않은 회원국들도 상당수 있었음.

  - 일부 언론에서는 '신제도조약', '리스본조약'으로 불렀다가 결국 이 조약의 7조에서 '리스본조약'이라고 명칭함.

     

□ 리스본조약상 EU연합과 회원국 간 할당된 권한

     

  EU연합의 독점권한 : EU연합만이 법률을 제정하고 법적 강제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분야로 회원국이 EU연합으로부터 법률 제정 권리나 수행조치를 위임받지 않는 이상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분야를 의미함.

  - 관세 연합

  - 역내시장 운영에 필요한 경쟁법 제정

  - 화폐정책(유로)

  - 공동수산업정책 내에서 해양생물체 보존 문제

  - 공동무역정책

     

  EU연합과 회원국 간 공유 권한 : EU연합과 회원국이 법률을 제정하고 법적 강제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분야로 회원국은 EU연합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함. 회원국은 EU연합이 권한 행사를 중단키로 결정한 분야에서 또 다시 권한을 행사함.

  - 역내시장

  - 리스본조약에서 정의된 양상에 대한 사회적 정책

  - 경제, 사회, 영토 결속

  - 해양생물체 보존문제를 제외한 농업, 수산업 문제

  - 환경

  - 소비자 보호

  - 운송

  - 법 유럽 교통망

  - 에너지

  - 자유, 안보, 사법 영역

  - 리스본조약에서 정의된 사항의 보건 관련 공동안전문제

 

  조정분야 : EU연합이 회원국의 조치를 지원, 조정, 보충하기 위한 권한이 있는 분야

  - 인체 건강 보호와 향상

  - 산업

  - 문화

  - 관광

  - 교육, 직업연수, 청소년 문제, 스포츠

  - 민간 방위

  - 행정협력

     

□ 언론 반응

     

  EU연합, 곧 전진할 수 있는 준비 갖춰

  - 리스본조약의 걸림돌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나 Vaclav Klaus 체코 대통령이 특이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리스본조약으로 유럽연합의 운영체제가 개혁돼 특히 위기에 그리고 향후 신규 가입문제에 있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행위를 취할 수 있게 된 동시에 EU의회의 공동결정권한이 강화돼 민주화 체제가 강화될 것임.

  - 지난 수 년 동안 EU정상회의에서는 환경변화, 에너지, 경제위기, 중동문제 등 EU, 나아가 세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논의하기보다 집행위의 규모, EU의회의 의원 수 또는 이사회의 투표권 수 등 내부 관리문제에 시간을 낭비해 왔는데, 이제는 EU가 명실공히 세계 강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임.

     

     

자료원 : l'Echo, La libre Belgique, le S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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