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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등록상선 5대 중 1대는 파나마국적
  • 경제·무역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이훈
  • 2009-10-10
  • 출처 : KOTRA

 

올해 등록상선 5대 중 1대는 파나마국적

- 올해 내 파나마국적 등록상선 9000척 초과 달성 전망 -

-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움직임, 항만국 통제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이 주요 과제 -

 

 

 

 ㅇ 파나마는 지난 3년간 마샬군도, 라이베리아, 바하마, 싱가포르 등 편의치적선제도주)를 운영하는 주요국 대비 상선등록 수에 있어 압도적 우위를 점함.

 

 ㅇ LLOYD’s Register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8686척의 선박이 파나마국적으로 등록, 전년 동기 대비(8099척 등록) 약 7.24%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이는 ‘04년 대비 134.7% 수준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분석

 

 ㅇ 특히 중량기준 집계 시 ‘09년 현재까지 총 2억555만3923톤(GRT)에 해당하는 선박이 파나마 국적으로 등록, 전체 선박의 22.26%를 점하는 소위 세계 제1의 선박강국이라 할 수 있음(어선 등 소형선박 제외).

 

 

2007~09년 주요국별 선박 등록현황

 

 ㅇ 그러나 파나마국적 선박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오는 12월 예정된 기후변화 정상회의(코펜하겐)에서 파나마가 중남미 최다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ㅇ 파나마국적선이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이하 PSC)주2)에서 명시한 이행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해 파리 MOU 블랙리스트에 등재됨에 따라, 향후 해양강국으로서의 지위 유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

 

주)편의치적선(Flag on Convenience Vesseles, 또는 편의국적선) 제도란?

- 조세경감 등의 경비절감과 각종 운항규제 등의 회피를 목적으로 선주가 배의 선적을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등록하는 제도

- 선박에는 재산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고 운항에 있어서도 선원법 등 다양한 규제가 취해져 편의상 세금이 저렴하고 각종규제가 적은 국가에 선적을 등록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

- 편의치적제도는 주로 그리스, 미국, 일본, 홍콩, 노르웨이 국적의 선주들에 의해 이용되며, 편의치적국으로 이용되는 곳은 리베리아, 파나마, 키프러스, 바하마, 버뮤다 등 30여 개국에 달함.

 

주2)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PSC)란?

- 항만국이 자국의 관할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국제협약에서 정한 안전기준 미달 여부를 점검해 출장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

- 선주는 대개 국제협약 등 국제적 강제규제가 적은 신생독립국에 편의치적하나 대부분의 편의치적국은 세수 확보 외에 협약상 기국책임을 이행할 능력이 없어 편의치적국 소속 선박에 의한 해양사고가 빈번함.

 

 

자료원 : LLOYD’S REGISTER, 현지 일간지 Panama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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