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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홍콩 식품영양표시 소규모면제 안내
- 통상·규제
- 홍콩
- 홍콩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10-0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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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식품 영양라벨링관련 면제사항 안내
- 소량 판매품에 한해 라벨링 면제 신청가능 -
- 9월 1일부터 접수받아 현재까지 총 35건 접수 -
□ 식품영양라벨링 면제내용
○ 2008년 5월 발표된 식약품 규정에 따라 홍콩에서 유통되는 전 포장식품은 내년 7월부터 영양규격표시가 의무화됨. (관련 세부내용은 2009.8.13 KOTRA 홍콩KBC가 당 사이트에 개재한 [홍콩, 식품영양표시 엄격해진다] 글 참고 요망.)
○ 이와 관련, 홍콩식품안전국은 판매량이 연간 3만개 미만인 포장식품에 한해 ‘소량 면제 조항(Small Volume Exemption Scheme)’에 의거하여 영양표시를 면제해주기로 함.
○ 영양표시 면제를 원하는 수입자나 제조기업은 먼저 식품안전당국에 신청을 해야 함. 신청접수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작되었음.
□ 라벨링 면제조건
“홍콩에서 연간 판매량이 3만개(unit) 미만인 동종(same version)의 포장제품”
○ 판매량
- 판매량이란 제조사 혹은 수입사의 판매량을 의미함. 즉 소매점에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팔려나간 양이 아니라 소매업자나 디스트리뷰터에게 판매된 양을 의미함. 단 상품이 제조사/수입사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경우는 제외함.
- ‘유닛(unit)’이란 최종소비자를 위한 개별포장단위를 의미함. 예를 들어 ‘250ml 개별 포장’ 혹은 ‘250ml 6개들이 박스’는 모두 1 유닛임.
- 3만 유닛은 한 제품이 홍콩 내에서 판매된 양의 총합을 의미함. 즉 A라는 수입사/디스트리뷰터가 구매한 양이 연간 3만 유닛을 넘지 않았다고 해도 B사가 구입한 양을 합하면 3만 유닛이 넘을 경우 해당제품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이 때 A와 B사는 제품에 대해 라벨링 면제 자격을 획득했다고 전제. 동일 제품에 대해 면제 자격을 받지 않은 C사의 판매량은 포함되지 않음)
○ 동종(same version)
- 이는 면제자격이 개별 제품에 대해 1:1로 주어진다는 의미로, 동일한 제품이란 기본적으로 ▲성분 ▲포장사이즈 ▲향 ▲제조/포장사 ▲포장(재질과 모양)이 같아야 함.
- 즉 비슷한 두 개의 제품으로 하나의 면제자격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며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동일제품으로 취급되지 않고 각각 따로 신청해야함.
- 위 조건을 만족하지만 동종이라고 하기 불확실한 경우(포장의 도안이 다른 경우 등)에는 식품안전당국의 개별심사를 통해 결정됨.
□ 면제 신청안내
○ 신청양식
- 다운로드 바로가기
- 양식 작성 예 (첨부문서 참고)
○ 서류접수
- 접수방법: 전자접수 또는 방문접수
- 주소 : Small Volume Exemption Office at M/F, Middle Road Carpark Building , Tsim Sha Tsui, Kowloon.
- 문의전화 : (+852) 2381 6096
- 비용(Exemption fee) : 345 홍콩달러
○ 접수가 완료되면 면제번호(Exemption Number)와 유효기간을 명시한 문서(‘Approval in Principle')를 받게됨.
□ 주의 및 참고사항
○ 면제를 허가받으면 디스트리뷰터와 소매업자에게 라벨링 면제대상임을 알리는 별도의 표시/스티커 부착의무를 고지해 주어야 하며, 스티커 샘플도 참고자료로 제공해야함.
- 면제대상 제품을 위한 표시/스티커에 관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고요망
○ 영양표시 라벨링 면제혜택을 받은 제품에는 영양정보가 표기되어서는 안됨.
○ 수입자 혹은 제조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이름은 개인 또는 회사명으로 할 수 있음.
○ 홍콩식품안전당국에 의하면 9월 한 달간 약 35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신청제품은 초콜렛, 음료, 과자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 홍콩식품안전당국 웹사이트, 식품안전당국 SVE(Small Volume Exemption)
첨부자료 : 신청서작성양식(pdf), 소규모면제관련 안내자료(pdf)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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