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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자동차 및 건설중장비 관련 에이전트법 신규 공표
- 통상·규제
- 리비아
- 트리폴리무역관 이길범
- 2009-10-0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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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자동차 및 건설중장비 관련 에이전트법 신규 공표
리비아 정부는 2009년 9월 30일 자로 자동차, 건설중장비 등 관련 에이전트법(Decision of the GPC No.437)을 공표했다. 총 6항에 걸쳐 발표된 이번 법령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Decision of the General People's Commitee No.437
1항. 아래 분야의 에이전트 계약은 합작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ies)를 설립한 경우로 제한한다.
1) 승용차, 트럭 및 버스(Cars, Trucks and Buses)
2)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류(Heavy equipment and machines)
3) 농업용 중장비(Agricultural Heavy equipments)
4) 도로용 중장비(Road Heavy equipments)
5) 의료용 장비(Medical equipments used for dianosis and treatment)
2항. 합작주식회사의 지분은 아래와 같은 비율로 구성한다.
51% : 리비아 경제사회개발기금(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Fund)이 투자한 Ho기구에
등록된 회사30% : 기존 에이전트 또는 에이전트 희망기업
19% : 일반에 공개
3항. 1개 기업이 차량과 중장비 등 분야에 걸쳐 동시에 에이전트가 되는 것은 금지한다. 그러나 1개 기업이 동일분야에 있어 한 개 이상 브랜드의 에이전트가 되는 것은 가능하며, 지역을 달리할 경우 한 개 이상의 기업이 동일 브랜드의 에이전트가 되는 것 또한 가능하다.
4항. 수입 및 유통은 부품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포함한 애프터서비스를 수반해야 한다.
5항. 리비아 경제무역산업부는 이번 결정에 따른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6항. 이번 조치는 즉시 발효되며, 이번 결정에 반하는 모든 결정은 무효로 한다.
이번 리비아 정부의 신 에이전트법 공표에 따라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분야는 완성차로 리비아 내 시장점유율 1위(45%)를 기록한 한국산 자동차의 기존 리비아시장 진출전략은 이번 신 에이전트법에 맞춰 수정 및 보완작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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