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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캐나다 온타리오주, 그린에너지 법령 발표
  • 경제·무역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03-30
  • 출처 : KOTRA

 

[정책] 캐나다 온타리오주, 그린에너지 법령 발표로 한걸음 앞선 녹색성장 노려

- 실생활에서의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사용량 증가에 초점 -

 

 

 

□ 온타리오주 친환경 에너지 산업 개요

 

 ○ 온타리오주 친환경 에너지산업 배경 정보

  - 온타리오주는 2003년 10월부터 2008년까지 기준, 총 1000㎿의 새로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타리오 주민들은 한 해 동안 가정과 소규모 사업장의 전기비로 70억 캐나다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됨.

  - 캐나다에서 최대 규모의 풍력 발전시설 두 군데가 온타리오에 있으며 2009년 말에는 1200㎿(약 32만50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 규모의 발전량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

  - 온타리오주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새로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40억 캐나다달러에 달함.

  - 온타리오주 정부에서 가정에서의 전기 절약을 위해 실시하는 Ontario Home Energy Savings Program은 2008년 9월까지 4만2000가구에 고효율 에너지장치 개장을 위해 3800만 캐나다달러를 보조해줌.

 

 ○ 그린에너지 법령(Green Energy Act) 추진 배경

  - 대부분의 온타리오주 전기 관련 시스템과 시설들이 낡고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비와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 아래, 정부는 새로운 발전, 송신, 분배 인프라 구축 및 보강에 오랜기간 동안 총 600억 캐나다달러 이상의 투자를 준비하기 시작함.

  - 이러한 투자는 온타리오주의 전기시스템 현대화와 함께 가장 최신식이면서 효율적인 그린 테크놀로지 솔루션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인식됨.

  - 온타리오주는 2014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레벨의 6% 이하, 2020년까지는 1990년 레벨의 15%이하로 줄일 계획을 하고 있음.

  - 또한 점차적인 석탄사용 감소를 통해 2014년까지 석탄 사용에 의한 전기발전을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을 하고 있음.

  - 낡고 안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 새로운 자원으로 대체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새로운 재생에너지의 가격 하락과 기술 발전으로 인한 기존 에너지원에 대한 경쟁력 강화도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에 기여함.

 

□ 온타리오주 그린 에너지 법령(Green Energy Act) 목적 및 내용

 

 ○ 그린 에너지 법령(Green Energy Act) 목적

  - 2009년 2월 23일, 캐나다 최대 주인 온타리오주는 위의 관련 배경을 바탕으로 그린 에너지 법령(Green Energy Act)을 발표했으며, 이 법령은 개인 주택, 산업현장 정부, 학교 등을 상대로 지원 및 교육을 통한 절약정신 및 문화 확산과 실제 생활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증가에 초점을 맞출 예정임.

  - 주요 목적

   · 수십억 캐나다달러의 새로운 관련 투자 유치 및 확대로 인한 친환경적 경제 성장

   · 지난 1년간 제조업 악화로 커다란 타격을 입은 온타리오주의 새로운 그린 일자리 창출(처음 3년간 5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 예상)

   · 미래를 위한 환경보호와 기후 변화에 대응

   · 지역 커뮤니티 경제에 새로운 기회 제공(예제 : 원주민 커뮤니티와의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및 설립을 통한 원주민 커뮤니티 경제 활성화)

 

 ○ 그린 에너지 법령(Green Energy Act) 주요 내용

 

주요 초점별 사항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

절약 정신 및 문화 확산

1. 재생가능 에너지 전력 기준가격 매입제도(Feed-in-Tariff)를 통한 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

2.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전기배전망의 연결 확대

3.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서비스 보장과 재생에너지 조력자(Facilitator)를 통한 지원과 기술 및 프로젝트 승인절차 간결화

4.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시 필요사항 확립

1. Energy Star와 같은 가전기기에 대한 북미 에너지효율 인증과 효과적인 물사용 장려

2. 주택 판매전 주택 에너지효율 검사 의무화

3. 에너지 효율을 Ontario's Building Code의 주요 방침으로 제정

4. 절약플랜 개발을 통한 공공기관 건물에서의 친환경 문화 확대

 

  -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큰 관심을 보인 바 있는 Smart Grid에 대한 사항도 대거 포함될 전망임.

  - George Smitherman 온타리오주 에너지부 장관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중 태양열과 풍력에 많은 초점을 둘 것이며, 몇몇 큰 규모의 전력 발전기에 의지하기보다는 주 전체에 여러 개의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03년 10개에 이르던 온타리오주의 풍력터빈 수가 현재는 600여 개에 다다르며, 10만여 개의 새로운 가정용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테스크 포스팀이 구성돼 활동을 하는 등 새로운 에너지 자원 개발에 있어서 온타리오주는 매우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 북미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전력 기준가격 매입제도(Feed-in-Tariff=FIT)가 2009년 3월 12일 임시적으로 발표됐으며, 이는 약 20년의 장기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정부가 전력 공급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로 개발된 전기를 사는 제도임.

  - FIT는 이미 독일, 덴마크, 스페인 등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로 인해 이 국가들의 재생 에너지시장은 놀라운 발전을 이룩함.

  - 온타리오 전력 감시 기관인 Ontario Power Authority는 3월부터 시작된 Weekly Session을 통해 약 두 달간 관계자들과 아래 나온 FIT 프로그램에 대해 상의를 한 후 정확한 사항들을 결정할 예정이며 법률 통과 시 2009년 여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

 

온타리오 주 에너지 공급현황

자료원 : Ontario Power Authority

 

  - 위의 “온타리오주 에너지 공급 현황”을 보면 원자력과 수력(온타리오주 정부는 수력 발전을 재생 에너지로 취급 안함)이 각각 53%와 23%, 천연가스가 8%를 차지함.

  - 지붕 위에서 태양열을 모아 전력 제공을 하는 Rooftop 태양열 시스템은 앞으로 1~2%를 차지할 전망이며, 기타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공급 할당 몫은 논의 중에 있음.

 

온타리오주 에너지별 임시 FIT 사항

Technology

Proposed size tranches

Proposed (¢/㎾h)

Biomass

Any size

12.2

Biogas

≤ 5㎿

14.7

 

> 5㎿

10.4

Waterpower

≤ 50㎿

12.9

Community Based

 2㎿

13.4

Landfill gas

 5㎿

11.1

 

> 5㎿

10.3

Solar PV

 

 

Rooftop

≤ 10㎾

80.2

 

10~100㎾

71.3

 

100~500㎾

63.5

 

> 500㎾

53.9

Ground Mounted

≤ 10㎿

44.3

Wind

 

 

Onshore

Any size

13.5

Offshore

Any size

19

Community Based

≤ 10㎿

14.4

자료원 : Ontario Power Authority

 

  - 2009년 3월 12일 발표된 위의 "온타리오주 에너지별 임시 FIT 사항" 표를 보면 Rooftop 태양열 시스템의 경우 10㎾ 이하일 때 80.2센트로 가장 높은 가격이 책정됐음.

  - 이를 바탕으로 온타리오주 정부가 목표로 하는 10만여 개의 가정용 Rooftop 태양열 시스템 설치가 성공될 경우 이는 온타리오주 에너지 생산의 1%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됨.

  - 주택 매매 전 주택 에너지효율 검사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약 300~350 캐나다달러의 검사비용 중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150캐나다달러를 보조해주기로 함.

  - 가정에서의 Rooftop 태양열 시스템이나 소규모 풍력터빈 등을 이용한 소규모 전력 생산자들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 정부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매우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주는 계획도 검토 중임.

 

온타리오 Green Energy Act 배너

자료원 : 온타리오 주정부 웹사이트

 

 ○ 그린 에너지 법령(Green Energy Act) 관련 반응

  - 현재까지 나온 사항 중 가장 현지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전력 기준가격 매입제도(FIT)와 주택 판매 전 주택 에너지 검사 의무화임.

  - FIT 중에서도 태양력 부문이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Rooftop 태양력 시스템의 가격은 2007년 공표된 기준 가격인 42센트(태양열은 기준 가격 존재 했음)에서 무려 82%가 증가했음.

  - 많은 태양력 에너지 관련 업체들은 이러한 내용을 매우 반기는 분위기이며, 실제로 2009년 3월에  미국의 세계적 태양 모듈 공급 업체인 First Solar Inc사와 태양력 전력 공급 업체인 Recurrent Energy사는 온타리오에서 거대 규모의 태양열 프로젝트 개발을 계획하는 중인 것으로 조사됨.

  - 이밖에도 또 다른 태양력 에너지 관련 업체인 미국의 Nanosolar사의 CEO인 Martin Roscheisen씨는 FIT 관련 사항 발표 후 얇은 태양 모듈 조립 공장 설립을 위해 온타리오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 한편 정확한 실행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실행이 확실시되는 주택 판매 전 주택 에너지 효율 검사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집값 하락과 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더욱 많은 짐을 지우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많은 상황임.

  - 이밖에도 FIT 시행에 의한 전력 비용 증가로 인한 가계 및 기업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가시지 않고 있음.

  - George Smitherman 온타리오주 에너지부 장관은 FIT 시행에 의해 처음 3년간 매년 1%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했으나 정확한 수치나 타겟도 아직 나오지 않은 이번 법령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임.

  - 전문가들은 법령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함.

   · 에너지 고효율화를 위한 비용과 제도면에서의 정부의 철저한 약속

   · 보통 난방을 위한 열만을 제공하는데 쓰이는 천연 가스를 전기 생산에도 쓸 수 있도록 CHP(Combined Heat and Power) System 사용 확대

   · 퀘백주의 풍부한 수력 발전 시설과 온타리오주의 풍력 발전 시설을 바탕으로 하는 두 주 간의 전력 트레이드 확대

   ·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지원 축소

  - Green Energy Act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될 예정이며 2009년 6월이나 7월까지 마무리 작업과 주 의회 통과가 있은 후 실시될 전망임.

 

□ 시사점

 

 ○ 2009년 2월 23일,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새로운 그린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적 경제 성장, 그리고 미래를 위한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절약 정신 및 문화 확산과 재생 에너지 산업 확대에 초점을 맞춘 그린 에너지 법령(Green Energy Act)을 발표함.

 

 ○ 재생 가능 에너지 전력 기준가격 매입제도(Feed-in-Tariff) 도입, 주택 거래 시 에너지 효율 검사 의무화, 소규모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저이자 대출 등이 주요 골자임.

 

 ○ 법령 통과 시 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활성화와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만큼 한국 업체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태양력, Biomass, Landfill Gas부분에서 국내 업체들의 현지 시장 진출 노력이 필요함.

 

 ○ 특히 태양력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지 태양열 관련 업체인 Solar Bancorp사를 비롯한 몇몇 업체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Rooftop 시스템과 관련한 FIT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부가 Rooftop 시스템 활성화에 가장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함.

 

 ○ 태양 전지 종류에는 박막형과 결정질이 있으며 박막형 전지의 경우 비용 측면에서 결정질 전지에 비해 뛰어나고 주로 접지식 시스템에 쓰이며 결정질 전지는 Rooftop 시스템에 주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번 그린 에너지 법령에 의한 Rooftop 시스템과 관련한 결정질 태양전지 수요 증가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박막형 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결정질 태양 전지에 대한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더욱 발전시켜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동시장에 대한 진출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임.

 

 ○ 접지식 시스템의 경우도 이에 대한 FIT가 북미 최고 수준인 만큼 접지식 시스템과 관련한 박막형 전지에 대한 수요 역시 장기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 업체의 박막형 전지에 대한 지속적인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임.

 

 

자료원 :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 웹사이트, Ontario Power Authority, http://www.ontariogreenenergyact.ca 웹사이트, 현지 및 한국 업체 인터뷰, 현지 언론 매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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