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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둥성 의류기업 노동계약 미체결 주의 요망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09-03-30
  • 출처 : KOTRA

中, 광둥성 의류기업 노동계약 미체결 주의 요망

- 대다수의 의류공장 직원 계약 소홀, 임금 두배 요구 등 피해 사례 속출 -


 

 

○ 중국 광저우에 투자한 한국의류업체들이 최근 경영난으로 한국철수가 늘어나면서 중국 현지 직원들과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들이 노동자들과의 법률 분쟁에 휘말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됨. 특히, 이들 기업 중에는 노동자들의 업무태만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고용주가 단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해 경제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 서울본사의 주문을 받아 광저우 현지 하청공장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A사는 최근 시간제로 급여를 지급하던 중국현지 노동자가 이유 없이 근무를 태만이 하여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오히려 해고된 노동자들이 경제보상금(퇴직금)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한 상태에 있음. 이 기업의 경우 영세하고 직원 수가 많지 않아 노동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되었음.
 

○ 문제는 중국 화남지역 최대 투자처인 광저우시 지역에 이와 같은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있음. 광둥성 광저우시는 의류, 신발, 가방, 완구, 잡화를 전국에 공급하는 중국 최대 유통단지중 하나로 대단위 도매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지난 10년 전부터 한국의 중소 의류제조업체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지역임. 이들은 현지에서 직접 소규모로 의류를 제조하기도 하고, 중국봉제 공장에 하청을 주기도 하면서 주로 한국 동대문 의류센터로 수출하거나 기타 제 3지역(미국, 일본 등)으로 수출선을 다변화하면서 성장해 왔음. 이들 의류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같은 안정된 판로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이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최근 2년간 중국 투자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채산성을 맞추기 힘든 기업들이 대거 한국으로 철수하면서 그동안 잠복해 있던 여러 문제 들이 수면위로 나온 것으로 현지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음.
 

○ 그 문제들 중 가장 심각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현지인과의 노동계약 미체결에 따른 법률분쟁으로, 최근 들어 광저우 KBC에 현지 노동자들과의 노동분쟁 관련 한국 의류투자기업의 상담이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는 만만치 않은 소송비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계약시 근무태만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회사내규에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 중국 신노동법에 따르면 근무태만과 관련된 해고요건으로, (1) 시용기간 중에 채용조건에 적합하지 않음이 증명된 경우 (2) 사용자의 규칙제도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중대한 업무태만 행위를 하거나 사리(私利)를 도모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4) 노동자가 다른 사용자와 동시에 노동관계를 수립하여 기업의 업무완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사용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5) 노동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6)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당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회사 내에 정해놓은 규범이 있어야 하며 그 규범을 근거로 직원이 어떤 업무에 대한 과오를 범했는지 입증할 수 있고 사후 노동 분쟁시 이를 근거로 노동자 과실증거로 제출이 가능하게 됨. 그렇기 때문에 만약 회사의 구체적인 규범이 있지 않을 경우, 위법해고로 판정이 되어 오히려 회사에게 불리한 판정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임.
 

○ 광저우 KBC에서 인터뷰한 광저우한국의류인협회에 따르면, 현재 광저우에서 의류가공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은 유동인구를 포함 약 2만여명 정도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에 실제로 영업집조를 발급받고 정식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는 많지 않고, 소규모로 단기 형태로 운영되는 대다수의 의류기업들이 중국 노동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힘. 의류 제조라는 특성상 상품 회전이 빠르고 의류공장이 이미 다수 설립되어 있어 임대가 매우 간편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정식 회사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중국 명의의 공장을 임대하거나, 가까운 홍콩에 paper company(홍콩에 회사 등록만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서 경영하는 문서상의 회사) 를 설립하고 사무소 형태로 운영하는 회사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중국 현지 인력들과의 노동문제가 특히 빈번히 발생하는 광둥성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이 인력 고용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자료원 :  광저우 KBC 자체 상담내용 정리, 광저우한국의류인협회 인터뷰,  KOTRA 중국 비즈니스포럼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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