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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獨, EU 수출시 모든 완제품에 적용되는 REACH
  • 통상·규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 2009-02-28
  • 출처 : KOTRA

 

[수입규제] 獨, EU 수출 시 모든 완제품에 적용되는 REACH

  - 화학물질 이외 품목에도 해당여부 확인 필요 -

 

 

 

□ REACH 사전등록 이후 현황

 

  REACH 사전등록 집계 현황

  -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REACH 사전등록이 지난 12월 1일 마감된 가운데, 현재 등록된 사전등록 완료건수는 총 443개로 집계됨.

  -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따르면, REACH 총 사전등록은 15만여 개 물질에 대해 10만5000여 개사의 약 275만 건에 이르고 있음.

  - 사전등록 대상 국내기업의 90% 이상이 유일대리인을 통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대기업의 경우 현지법인을 설립해 REACH 전담인원을 배치하기도 했으나 비용 면에서는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등록물질 당 소요비용이 월등히 높은 유럽 유일대리인 보다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해외 현지기관과 협력 사업을 전개한 한국 유일대리인을 통해 등록을 마친 경우가 일반적임.

  - 사전등록을 직접하지 않고, 사전등록을 마친 EU 수입업자를 통해 수출할 경우 대리인 선임비가 불필요하고 모든(사전)등록 책임을 EU 수입자가 지게 되나, 거래선 변동이 있을 경우 향후 수입허가증이 있는 수입업체를 발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향후 본 등록 준비단계

  - 2009년 6월경 허가대상 물질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사전등록을 마친 업체들은 앞으로 양·물성 등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는 본 등록절차가 남아있음.

  - 아직 사전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유럽 최초 수출 시에는 6개월의 예외기간을 두어 사전등록을 추가로 할 수 있음.

  - 지난 12월 1일까지 사전등록을 마친 기업들의 현재 주요 REACH 의무는 물질정보교환포럼 SIEF(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 구성임. SIEF는 가능한 빨리 운영돼야 하며, 특히 고위험성물질 등록과 관련해 2010년 12월 1일 이전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료공유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음.

  - 본 등록과 관련해 2009년 2월 물질별로 사전 정보교환 포럼인 Pre-SIEF가 개시되는데, 이를 통해 동일 사전등록 물질 확인이 가능하며, SIEF 운영지침이 확정될 예정임.

  - Chemical Watch의 발표에 따르면, 총 14만6141개의 Pre-SIEF가 구성됨. 그러나 ECHA 통계에 따르면, Pre-SIEF의 대다수의 회원수가 25명 미만인 반면, 일부의 경우 회원수가 1000명 이상으로 향후 정보공유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향후 사용등록자 별 참여 방식이 확정되며, 본격적인 SIEF에서는 자료 생성비용 분담 및 물질 C &L 확정, 공동 등록서류 등의 작성이 이뤄질 계획임.

 

□ 모든 완제품 EU 수출에 적용되는 SVHC(고위험성물질 :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신고

 

  완제품의 정의 및 분류

  - 완제품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고체상태의 물건이라고 할 수 있음. REACH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완제품이란 이를 구성하는 화학물질보다 특정형태·외관 또는 디자인이 기능을 결정하는 물건을 의미함.

  - 이에 따라 자동차나 TV 등은 여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완제품이며, 부품도 개별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제품이 됨.

  - REACH 완제품은 의도적 배출과 비의도적 배출로 나뉘는데 완제품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완제품의 주기능이 아닌 경우는 ‘의도적 배출’임. 예를 들어, 향기 나는 지우개와 같은 제품은 향기를 내는 화학물질이 부가기능이므로 의도적 배출에 해당됨.

  - 완제품에서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물질이 있을 경우 연간 1톤 이상일 때 등록대상이 되며, 배출되는 물질이 세가지 물질로 구성돼 있고, 이 중 두 가지 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두가지 물질에 대해 등록해야 함.

  - 또한 완제품에서 사용 또는 폐기과정에서 화학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의도적 배출'에 해당되며,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고위험성물질(SVHC :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고 완제품 대비 중량의 0.1% 이상이며, 연간 1톤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의 대상이 됨.

 

  SVHC(고위험성물질 :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등록 관련 유의사항

  - 현재 SVHC 후보물질 목록에 포함된 물질은 총 15개로 주로 발암성·돌연 변이성·생식독성 물질로 분류된 물질 등이 이에 해당함.

  - 모든 완제품 수출 기업들은 의도적 배출 물질이 있는지 확인을 한 뒤, 있다면 등록과 관련한 절차를 밟아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품 목록을 작성해 고위험성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해, 완제품 대비 농도가 0.1%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인지의 여부에 따라 유일대리인(OR) 등을 통한 신고절차에 착수해야 함.

  - 한국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비의도적 배출이 거의 모든 완제품에 해당되며, 특히 합성수지·접착제·코팅물질·유리컵 내 첨가제·장판·헬멧이나 액세서리·신발 등에 대한 사용 등록 및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해서는 유럽의 수입업자들도 여전히 정보 지식이 부족한 상황임.

  - 자동차·선박 등 부피가 큰 제품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부품 단위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품이 곧 완제품이 되므로 신고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함.

  - 선박 등의 경우 중량이 상당히 크므로 0.1%가 초과될 가능성이 적어 등록 해당이 안될 수도 있으나, 이와 관련해 자체 등록을 하는 대기업을 제외한 EU 완제품 수출 기업들은 수출제품 성분분석을 실행해 기본적으로 이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신고기간 : 2010년 12월 1일전까지 SVHC 후보물질목록에 등재된 물질은 2011년 6월 1일까지신고해야 하며, 2010년 12월 1일 이후 SVHC 후보물질목록에 등재된 물질은 SVHC 후보물질목록에 포함된 시점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함.

  - 신고주체 : 신고도 등록과 마찬가지로 수입자나 유일대리인을 통해서 해야 함.

  - 신고서류는 비교적 간단하며, 아래와 같음.

   ·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신원 및 담당자 정보

   · 등록번호(있을 경우)

   · 물질정보

   · 물질분류 및 표지

   · 물질의 용도에 관한 설명

   · 톤수 범위(1~10, 10~100 등)

  - 특히 SVHC 중량비 0.1% 이상으로 확인된 물질(현재 15개)을 포함하는 완제품 공급자는 유럽소비자들이 최소한 물질의 이름을 포함한 정보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님. 이는 현재 이미 시행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경우 이미 지난해부터 준비단계에 들어갔으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무방비 상태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또한 SVHC물질 목록에 추가되는 물질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추이를 지켜보고 적절히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본 등록은 2년 프로젝트로, 관계자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사전에 정부 지원 규모 및 기준을 확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향후 본 등록서류 공동제출을 준비하기 위한 자료 공유 등 SIEF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SIEF 참여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독일의 경우 동물 실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SIEF를 통한 정보 공유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됨.

 

  장기간의 계획에 걸쳐 REACH의 궁극적인 의도는 신화학 대체 물질 개발을 유도하는 데에 있으며, REACH로 인한 서비스산업의 경제효과와 함께 전반적으로 5~7%의 원가 상승요인과 마진요인이 소비자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음.

 

  EU에 수출하는 모든 완제품 회사들은 비록 심사 후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SVHC(고위험성물질)과 관련해 신고 해당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함. 미수행시 수출 관련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해 한국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되는 바임.

 

 

자료원 : KTR 유럽 관계자 인터뷰, 유럽화학물질청(ECHA), Chemical Watch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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