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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산 리콜 증가로 강제 안전규격 확대논의 불붙어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선
  • 2008-07-17
  • 출처 : KOTRA

美, 수입산 리콜 증가로 강제 안전규격 확대 논의 불붙어

- 2007년 리콜제품 중 74%가 수입산, 중국산 비중 61%에 달해 -

- 월마트, Toys"R"Us 등 대형 유통체인, 벤더에 제3자 테스트 등 엄격한 납품조건 요구 -

- 美 의회, 유아용 제품 관련규격 강화 및 CPSC 권한확대 골자로 한 법안 준비 -

 

보고일자 : 2008.7.16.

이정선 워싱턴무역관

jeongsunny@kotra.or.kr

 

 

□ 美, 수입 증가에 따라 수입산 리콜비율도 급증

 

 ○ 지난 10년간 소비자 제품 수입규모는 배 이상 증가했는데, 작년 기준 42%가량이 중국산인 것으로 조사됨.

  - 수입물량 증가로 수입산 리콜비중도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에만 전체 리콜 제품의 74%가 수입산인 것으로 집계됨. 특히 전체 리콜제품 중 미국의 가장 큰 수입국인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비율이 61%에 달함.

 

연도별·원산지별 CPSC 리콜 추이(2000~07)
                                                       (단위 : 건)

자료원 : When Recall Isn't Total, Wall Street Journal(2008/7/15)

 

 ○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03년 잠시 주춤했던 총 리콜건수(수입산 포함)도 다시 증가세 시현. 이는 대부분의 제품 안전규격이 ‘자발적’이라는 특성과 수입산에 대한 사법권이 제한적이라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제품 안전과 관련해 다수의 강제 규격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특별하게 위험이 크다고 알려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 규격이 제정(의회 입법이나 CPSC 규칙제정을 통해 이뤄짐)되지 않고 업계 자율적인 자발적 규격이 적용됨. 결과적으로 현행 안전규격 중 자발적 규격과 강제적 규격의 비율은 대략 8 대 1 수준임.

   · CPSC(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 美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 자발적 규격은 말 그대로 제조업체에 대하여 강제성이 없는데, 수입산의 경우에는 특히 미국 검사관들이 제조시설 방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품안전 담당기관(CPSC)의 감독권이 제한됨. 또한, 강제 규격일 경우에는 규격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항구에서부터 통관자체가 중단되지만, 자발적 규제에 대해서는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재

 

□ 월마트·Toys"R"Us 등 대형 유통체인, 공급 벤더 대상으로 허용 유해물질 기준 강화하는 한편, 제3자 테스트 등 엄격한 납품 조건 요구

 

 ○ 많은 미국 내 유통업체들이 외국 벤더로부터 제품을 소싱해 미국 내 유통 시, 안전 점검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 보호단체 및 일부 제조, 소매 업체들은 제조업체가 제3자 테스팅을 비롯한 엄격한 납품 조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특히 자발적 규격을 준수하지 않는 저가 수입제품으로 인해 업계 이미지가 실추되거나 규격 준수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이들 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저하된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부족한 규격 이행감시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이에 동조

 

 ○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월마트·Toys"R"Us 등의 유통 체인들은 납품벤더들을 대상으로 납을 비롯한 유해물질 허용치를 낮추도록 요구한 한편, 제3자 테스팅 결과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취급 제품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음.

 

□ 美 의회, 유아용 제품 관련규격 강화 및 CPSC 권한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 준비

 

 ○ 작년 한해만 납함유치 허용량 초과 등의 이유로 250억 개 이상의 완구와 기타 유아용 제품이 리콜되자,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유아용 제품 규격 강화(납 허용치 인하) 및 CPSC 감독권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CPSC 개혁안을 이번 여름 내 타결 희망

  - 이 법안에서는 자발적 규격만으로는 수입업체의 준수 의무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유아용 침대·유모차 등의 유아용 제품에 대한 강제 규격 도입 기대 팽배. 아울러 CPSC에 예산 및 인력 보충을 통해 현재보다 한층 더 강화된 감독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관측됨.

 

□ 시사점

 

 ○ 현재까지 자발적인 규격제도가 강제로 전환될 경우, 우리 기업 대미시장 진출에 기술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잇단 중국산 리콜사태로 인해 월마트 등의 유통업체에서 납품 벤더 대상 자발적인 안전기준 강화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비용 증가 측면에서는 우리 기업에 불리

 

 ○ 그러나 미국 소비자들의 안전 민감도가 절정에 달한 것을 역으로 이용해 저가 제품과 비교할 수 없는 한국산의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반사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자료원 : Wall Street Journal, CPSC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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