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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12월부터 REACH 등록번호 없으면 대EU 수출 어려워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8-07-17
  • 출처 : KOTRA

12월부터 REACH 등록번호 없으면 대EU 수출 어려워

 

보고일자 : 2008.7.17.

김선화 브뤼셀무역관

sunhwa@kotra.or.kr

 

 

□ 세계 20여 개국에 100개 이상의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벨기에의 글로벌 화학업체인 Tessenderlo 그룹은 올해 12월에 들어서면 바로 전 세계 공급업체들에 REACH 등록번호를 문의하는 서한을 발송할 계획임.

 

 ○ 비철금속분야의 글로벌 기업으로 30개국에서 72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Umicore 그룹 역시, 12월 중 동일한 내용의 문의를 할 방침임. 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공급업체와의 거래는 물론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모두 지난 6월 1일부터 사전등록이 시작된 유럽의 화학물질등록제도 REACH 때문임.

 

 ○ 심지어 화학·비료·금속·플라스틱 분야의 글로벌 제조업체인 네델란드의 Sabic은 이미 중요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REACH 대응전략, 즉 중요한 공급업체들이 사전등록을 할 것인지 여부 파악을 시작한 상태임.

 

 ○ 제조 및 수입업계 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역시 REACH 준비에 매우 분주한데, 유럽 화학제품 유통협회는 유통업체와 공급업체 간 표준화된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개발해, 회원사들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역외 공급업체 역시, 향후 유럽 대형유통체인과의 비즈니스를 계속하기위해서는 이 시스템을 채택해야 함.

 

□ 일부 수입상, REACH를 공급업체에 대한 영향력 확보 기회로 활용

 

 ○ 일부 대형 및 중견 수입상들이나 대형 제조업체들은 REACH 제도 하의 사전등록을 향후 역외 공급업체들에 대한 영향력 확보의 호기로 보고 있음.

 

 ○ REACH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과 처음 등록할 때의 번거로움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역외 공급업체를 대신해 ‘유일대리인(OR)’으로 등록을 할 경우 공급업체의 상세한 제품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데다가, 역외업체가 향후 다른 거래선를 발굴할 경우 이에 대한 정보도 쉽게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이 등록은 사전등록 시의 OR이 해야 하며, 향후 신규 발굴된 EU 수입상이 수입을 할 때 이 OR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음. OR을 변경할 수 있으나 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움.

 

 ○ 따라서 향후 비즈니스 전망을 감안해 중요한 공급업체거나 중요한 공급물질인 경우 OR로 지정받아 대신 등록을 하는 데 긍정적임.

 

□ 대EU 수출물량의 다소는 큰 영향 없어

 

 ○ REACH는 판매물량이 일정 수준(연간 최소 1톤)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비즈니스서는 설령 1톤 이하를 수출하는 기업이더라도 사전등록이 필요할 수도 있음. 판매물량 기준은 수출업체 기준이 아닌 수입업체 기준이므로, 수입업체가 동일한 물질을 소량씩 여러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해 총 수입물량이 이 수준을 초과할 경우 우리 수출업체에도 REACH 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음.

 

 ○ 따라서 소량을 수출하는 경우라도 안심하지 말고, EU 수입업체에 사전등록 필요성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REACH는 EU시장에서 판매되는 화학물질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화학물질은 청바지·지우개·자동차·페인트·플라스틱 용기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모든 제품에 포함되므로, 결국은 모든 제품이 기본적으로 REACH 대상이 되는 셈임. 화학물질 등록이 EU시장 진입의 출입증이 되는 것임. 등록은 EU에 소재하는 법인이나 개인만이 할 수 있으므로, EU 내에 법인이 없는 비EU 기업들은 유일대리인(OR)을 선정해 OR로 하여금 자사를 대신해 등록을 하도록 해야 함. OR은 수입상이나 현지 법인, 혹은 컨설팅회사와 같은 전혀 무관한 제3자가 될 수 있음.

 

□ 유럽화학청의 사전등록은 원활히 진행 중

 

 ○ 올해 6월 1일부터 시작된 REACH의 사전등록을 담당한 유럽화학청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감안해, 1차 발표한 등록 시작 2주 동안(6월 13일 기준)의 사전등록 현황에 따르면, 총 1427개 기업이 7360개의 사전등록을 신청했으며, 이 중 2%만이 해당물질명을 잘못 기입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국별로는 독일(총 신청건수의 34.6%), 영국(27%), 스페인(11.1%),프랑스(7.5%), 이탈리아(4.5%), 벨기에(2.7%) 등이었음.

 

□ REACH 위반은 형법에 의거 처벌

 

 ○ 영국 정부는 REACH 위반기업을 형법 위반으로 간주하는 행정명령을 올 가을에 채택할 계획임. 이렇게 되면 위반기업이 REACH를 미리 알지 못했다는 항변은 인정되지 않아 EU 및 회원국 정부의 REACH에 대한 적극적인 시행 의지를 시사해주고 있음.

 

 ○ 사전등록이 실제로 시작되면서 유럽기업의 REACH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진 중소기업과 수입상의 대응도 빨라질 것으로 보임. 대기업과 비교할 때 자체대응력이 부족한 이들은 중요한 공급선을 제외하고는 초기에는 역외기업을 대신한 등록보다는 사전등록을 완료한 공급선을 선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실제로 러시아 화학산업협회는 REACH 실시, 즉 사전등록이 완료된 후 초기에는 러시아의 기존 대EU 화학제품 수출의 20%가 다른 지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따라서 사전등록이 완료되는 12월 초에 갑작스런 수출 중단 위기에 직면하지 않도록 우리 수출업체들의 REACH 등록이 매우 중요함.

 

 

자료원 : Chemicalwatch, EURActiv,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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