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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터키 정부, 자동차용 배터리 수입제한조치
  • 통상·규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김찬열
  • 2009-02-24
  • 출처 : KOTRA

 

[수입규제] 터키 정부, 자동차용 배터리 수입제한조치

 

 

 

□ 터키정부, 일정가격 이하 배터리에 대한 수입허가제 실시

 

 ㅇ 터키 정부는 2월 14일 자 관보를 통해 3월 14일부터 일정가격 이하의 배터리에 대한 수입 허가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ㅇ 규제 대상 배터리의 HS 코드 및 규제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음.

 

규제 대상품목 및 기준가격

HS 코드

규제기준 대당 가격(US$)

8507.1041

15

8507.1049

15

8507.1092

45

8507.1098

120

8507.2041

120

자료원 : 터키 대외무역청

 

 ㅇ 이에 따라 올 3월 14일부터 이 제품을 기준 가격이하로 수입할 때에는 터키 관세당국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함. 단, 5개 이하를 수입할 경우 샘플 수입으로 간주해 허가없이 수입할 수 있음.

 

□ 자국 배터리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

 

 ㅇ 터키 정부의 조치는 2008년 하반기부터 터키 자동차산업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동시에 큰 위기에 빠지게 된 자동차부품산업 특히 터키의 주요 자동차산업품목 중 하나인 배터리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터키의 배터리(HS code 8507 10) 주요 수입국 현황

(단위 : US$ 백만, %)    

순위

국명

2006

2007

2008

2008 증가율

전체

20.770

30.944

36.426

17.71

1

France

5.751

7.562

8.659

14.5

2

Czech Republic

0.539

4.307

5.978

38.8

3

China

0.864

2.620

4.628

76.65

4

South Korea

2.909

4.775

3.465

-27.43

5

Germany

1.044

2.018

3.423

69.67

6

Italy

1.782

3.955

3.266

-17.42

7

Japan

0.321

0.949

2.422

155.23

8

Indonesia

1.720

1.642

2.032

23.78

9

Singapore

-

0.159

0.689

333.02

10

Bulgaria  

1.424

1.066

0.495

-53.59

자료원 : WTA

 

 ㅇ 이에 따라 우리 관련업계에서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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