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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직원 고용에 따라오는 비용, 이제는 알고 내자
  • 투자진출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최원석
  • 2023-11-27
  • 출처 : KOTRA

급여 편차 심하고 원천징수 항목 많아

급여 외 비용에 대한 정보 부족


파나마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현지직원 고용 관련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제반 사항이 일괄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부족한 점, 영문 자료가 부족한 점이 한 원인이고 또한 회계 및 세무를 외부 회계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세부사항에 대해 검토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KOTRA 파나마 무역관에서는 파나마 법령, 한국 투자기업 인터뷰 및 노무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주요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다. 

 

급여 수준

 

파나마는 실업률이 매우 높은 한편 숙련 인력이 부족해서 급여의 편차가 매우 심하다. 대학을 졸업한 비서 등 단순 사무직은 월 700~1000달러 수준에서 급여가 형성되나 외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은 직종에 따라 월 5000달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 이런 전문 인력은 이직이 매우 빈번하다. 일정 경력을 가진 영업직을 채용한다면 월 1500~2000 달러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파나마에는 인근 중남미 국가에서 이주해 온 인력이 많고 한국 기업들은 파나마 현지 인력에 비해 해외에서 온 인력이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한편, 취업 원서를 받아보면 대학 재학 중인 경우가 많은데, 학비 조달 문제로 대학을 오래 다니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므로 사내교육을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인재라 판단된다면 졸업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최저임금은 직종별, 지역별로 차등이 있는데 현재 적용되는 법규는 Decreto Ejecutivo No.74(’21.12.31)이며, 파나마시티 기준 통상적인 사무직종은 시간 당 2.9달러 내외로 정해져있다. 월 210시간 근무를 가정할 때 약 월 610달러가 최저임금이 되는 셈이다.

  

급여 외 비용

 

1. 소득세 원천 징수

아래 기준에 따라 개인소득세가 발생하며, 고용주는 원천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입해야 한다. (단, 소득은 연간소득 공제항목을 제외한 “taxable income”을 의미함)

- 소득 0~1만1000 달러 미만 : 비과세

- 소득 1만1000~5만 달러 미만 : 15%

- 소득 5만 달러 이상 : 25%

위의 기준에 따를 때 과표가 6만 달러인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연도 개인소득세는 5만 달러×15%에 1만 달러×25%의 합인 1만 달러가 된다.


2. 사회보장세 원천 징수

파나마는 한국의 4대 보험(건강, 산재, 고용, 국민연금)이 통합된 성격의 사회보장펀드(Caja de Seguro Social, 이하 CSS)가 운영되고 있다. 근로자 분담률은 9.75%, 고용주 분담률은 12.25%이다. 일반적인 경우 CSS가 가장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건강보험과 퇴직연금(pension)이다. 건강보험의 혜택은 공공병원과 공공병원 내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데 병원 예약이 어렵고 설비가 사립 병원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어렵게 처방을 받아도 약의 재고가 없어 며칠씩 기다려야 할 때가 많다. 따라서 민간 의료보험비를 지원한다면 근로자에게 좋은 인센티브가 된다. 퇴직연금은 적립금 감소 등으로 그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교육진흥세(Impuesto Seguro Educativo) 원천 징수

근로자는 급여의 1.25%, 고용주는 급여의 1.5%를 분담하여 납입해야 한다.


4. 연말 상여금

월급여의 100%를 연말 상여금으로 지급하므로 통상 ‘13번째 월급’이라고 부른다.


5. 인센티브

실적에 연동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각 회사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6. 퇴직 관련 비용의 적립

직원의 퇴직시에는 발생하는 비용은 ①근속수당(prima de antigüedad, 통상적 의미에서의 퇴직금), ②미소진 휴가 수당 ③미지급 연말 상여금 ④퇴직배상금(해당되는 경우)이다. 근속수당(노동법 224조)은 최근 5년간의 [평균 주급 * 근속연수]로 산정되며 사회보장세(CSS)에 포함된 퇴직연금과는 별개의 것이다. 한편, 퇴직배상금(노동법 225조)은 노동법원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선언한 경우, 노동법원이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이 불가피했다고 판단한 경우 등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지급해야할 금액이다. 간혹 퇴직배상금을 퇴직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고시 분쟁을 막기 위해 부득이 지급했던 것이 관례처럼 된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A.  퇴직자 근속 수당(224조) 계산 예시

- 근속연수가 10년이고 최근 5년간 평균 월급이 2000달러 인 경우 근속수당

- 2,000÷4.33×10= 4,618.93달러

 

B.  퇴직사 퇴직배상금(225조) 계산 예시

- 퇴직자의 근속기간이 15년, 연도별 평균 주급은 500달러로 동일했던 경우

근속연수(년)

배상율 산식

금액(달러)

1

주급×4 (3개월마다 1주급 발생)

2,000

2

주급×6 (2개월 마다 1주급 발생)

3,000

3~10

주급×24 (1년마다 3주급 발생)

12,000

11~15

주급×5 (1년마다 1주급 발생)

2,500

배상금 합계

19,500

[자료: 파나마 노동법 기반 KOTRA 파나마 무역관 재가공]


노동법 229조는 상기 퇴직시 발생하는 비용을 미리 금융기관 등 회사외부에 적립(Fondos de Cesantía, 퇴직펀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립률은 분기 급여의 2.25%이다. 실제 퇴직시점에서 발생할 비용은 예상이 어려우므로 퇴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금액을 외부에 적립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외부 펀드를 적립하지 않고 내부에 적립하거나 퇴직 발생시 그때그때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한국 투자 기업의 경우 현지 금융기관 적립, 현지 내부 적립, 한국 본사 적립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급여 및 급여 외 비용을 하나의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직원 고용 관련 비용 내역 요약>

항목

지출 형태

세율(지급률)

급여

근로자 직접 지급

 

개인소득세

급여 원천징수

소득 국간에 따라 15~25%

사회보장세

급여 원천징수

22% (근로자: 9.75%, 고용주 12.25%)

교육진흥세

급여 원천징수

2.75% (근로자: 1.25%, 고용주 1.5%)

연말상여금

근로자 직접 지급

월급여의 100%

퇴직 관련 비용 적립

임의 적립 (회사 내외부)

금융기관 적립시 분기 급여의 2.25%

 [자료: KOTRA 파나마 무역관 재가공]

 

우리 투자진출 기업에 주는 시사점

 

한국기업 설립 및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MAVC(Mendoza, Arias, Valle & Catillo)에 따르면 소규모 지사 또는 법인으로 파나마에 회사를 설립한 경우 노무관련 규정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워 회계 사무소 등에 일괄하여 처리를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다만 이런 경우, 세부 내역을 검토하여 정확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한편 소규모 지사의 경우 인력을 직접 채용하지 않고 인력회사를 통해 간접 채용하여 세무 및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규투자를 고려하는 우리 기업은 고려해 볼 만하다.

 

 

자료: 파나마 노동법, 파나마 사회보장청, 주재 한국기업 인터뷰, 법무법인 MAVC 인터뷰,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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