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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트남 노동법 시행령 개정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고우람
  • 2023-10-04
  • 출처 : KOTRA

노동허가 발급 인정범위 일부 완화 및 구체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승인, 베트남인 배우자 노동 허가 절차 등 신설

2023년 9월 18일,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비자 발급요건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한 제70호 시행령(제70/2023/ND-CP)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허가 인정요건 내용이 일부 완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노동비자 발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존 절차보다 까다로워진 조항도 존재하기 때문에 개정 내용에 대한 베트남 내 한국인 근로자 고용주 및 한국인 근로자는 관련 내용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개정 전 주요 이슈


베트남은 2013년 한-베 정부 간 체결한 전문가 인정 MOU의 근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는 학력 또는 경력에 상관없이 ① 한국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거나, ② K-Move 스쿨을 졸업하거나, ③ 공공알선기관을 통해 취업한 경우 등에는 베트남 전문가 인정서를 발급받아 신규 노동 허가를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21년 2월 15일 이후 시행된 제152호 시행령(152/2020/ND-CP)에는 전문가 인정 MOU의 근거규정이 삭제다. 때문에 베트남 내 기업에서는 신규 대학 졸업자, 경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의 신입 근로자를 채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을 중심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 등에서는 노동 허가 발급 요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베트남 제152호 시행령 중 전문가 인정 요건 개정 내용>

구분

법령

활용 근거

2021년 2월 15일 이전

(제11호 개정안)

11/2016/ND-CP
제3조 3항

전문가는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이다.
a)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외국 기관
·조직 및 기업의 문서가 있는 자*
b)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베트남에서 근무할 예정인 업무와 직책에 부합하는 전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삭제된 전문가 인정 MOU의 근거 규정

2021년 2월 15일 이후

(제152호 개정안)

152/2020/ND-CP
제3조 3항

전문가는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이다.
a)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베트남에서 근무할 예정인 업무와 직책에 부합하는 전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b) 베트남에서 근무할 예정인 업무와 직책에 부합하는 전문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자
c) 노동보훈사회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에 의해 결정된 특별한 경우

[자료: 시행령 11/2016/ND-CP, 152/2020/ND-CP]

 

주요 세부 개정 내용


노동 허가 발급대상 관련 인정범위 일부 완화 및 구체화


이번 개정안에서 노동 허가 ‘인정요건’ 내용에 전문가의 경우 ‘근무경력 3년 이상’의 요건이 유지 명시적인 큰 변화는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내용에 노동 허가 발급대상인 ‘전문가, 기술자, 관리자, 운영책임자’ 관련 인정범위가 일부 완화 및 구체화 노동 허가 발급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노동 허가 신청 시 대학 전공이 노동 허가 신청 직무와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학 전공과 노동 허가 신청 직무가 일치하지 않아도 됨을 명확화했다. 이에 이전까지 지역에 따라 전공 직무와 신청 직무가 불일치 시 노동 허가를 미허용했던 경우가 존재했지만 이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개정안에서는 운영책임자를 ‘기관·조직·기업의 직속 단위의 장이고 이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으로 정의해 실제 기업 대표 등만 운영책임자로 인정하는 등 운영책임자의 인정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적용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운영책임자를 ‘기업의 지점, 대표사무소, 사무소의 장’ 또는 “기업·기관·단체의 한 분야를 대표하고 직접 관리하는 자로서 해당 기업·기관·단체장의 직접적인 지휘·관리를 받는 자”로 구체화 정의했다. 이같은 구체화 규정으로 기업 대표 외에 일정 수준의 관리자도 운영책임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증빙서류 부분에서도 인정범위가 완화 및 구체화다. 전문가, 기술자의 경우 증빙서류로 학위증 외 인정서류도 폭넓게 인정하며, 발급받은 노동 허가증도 근무경력 증빙서류로 활용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규정다. 관리자 및 운영책임자의 경우는 이전까지 증빙서류에 대해 구체적 규정이 없어 지방 성·시별로 요구서류가 달라 실제 노동 허가 발급받기가 매우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증빙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 허가 발급대상 관련 인정범위 일부 완화 및 구체화 내용>

구분

기존

개정

'전문가' 인정요건 완화 

(3조 3항a)

  대학 전공이 노동 허가 신청 직무와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지역에 따라 전공과 직무 분야 불일치 미허용)

  대학 전공과 노동 허가 신청 직무가 일치하지 않아도 됨을 명확화

'운영책임자'의 정의 구체화

(3조 5항, 9조 1항)

운영책임자를 “기관·조직·기업의 직속 단위의 장이고 이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정의(→ 실제 기업대표 등만 운영책임자로 인정하는 등 매우 협소하게 적용)

운영책임자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 기업대표 외에 일정수준의 관리자도 운영책임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운영책임자를 “기업의 지점, 대표사무소, 사무소의 장” 또는 “기업·기관·단체의 한 분야를 대표하고 직접 관리하는 자로서 해당 기업·기관·단체의 장의 직접적인 지휘·관리를 받는 자”로 규정

“전문가, 기술자, 운영책임자, 관리자” 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제시

(9조 4항)

‘전문가, 기술자’ 증빙서류를 ‘학위증, 자격증, 경력확인서’만 규정(→ 지역에 따라 규정된 서류 외 미인정)

증빙서류로 학위증 외 인증서류(예: 졸업증명서)도 폭넓게 인정, 기 발급받은 노동 허가증도 근무경력 증빙서류로 활용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규정

*즉, 베트남 내 근무경력도 인정한다는 의미

‘관리자, 운영책임자’를 증빙하는 서류에 대해 구체적 규정 없음(→ 지방성시별로 요구서류 제각각, 실제 노동 허가 발급받기 매우 어려움)

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 기관·조직·기업의 정관 또는 운영규정/사업자등록증 또는 설립증명·결정서/기관·조직·기업의 임명 결정서류


[자료: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제출서류 간소화


제출서류의 간소화 내용으로는 동일 직무와 직위에서 3번째 노동 허가 신청 시 일부 제출서류 간소화, 노동 허가 재발급 신청서류 간소화, 제출서류 공증·인증 관련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다. 이에 기업, 노동 허가 신청자 등 해당자의 경우 소요시간·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 내 제출서류 간소화 내용>

구분

기존

개정

동일 직무/직위에서 3번째 노동 허가 신청시 서류 간소화(9조 9항 c호)

   신설: 제9조 제9항 제c호

노동 허가 최초 발급→ 노동 허가 1회 연장 → 다시 노동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 

*기존에 제출해야 했던 범죄경력증명서, 관리자·운영책임자·전문가·기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면제

노동 허가 재발급 신청서류 간소화

(13조 4항)

제출서류에 ‘외국인근로자 사용수요 승인서’도 포함

‘외국인근로자 사용수요 승인서’ 제출 제외


제출서류 공증/인증 관련 기준 완화

8조 3항 e호 d호, 9조 10항, 23조 4항

기존에 ‘베트남어로 번역 및 공증(notarization)“을 받도록  있던 제출서류 상당수를 ”베트남어로 번역 및 공증 또는 인증(authentication)“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완화

여권 사본의 경우 공증 후 제출(8조 3항 d호, 9조 7항, 17조 5항)

공증받은 여권 사본 외에 사업주가 인증한 여권 사본도 허용


[자료: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노동 허가 절차 강화 내용


외국인 사용수요 승인 신청


외국인 사용 수요 승인 신청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강화된 내용 중 하나로 기존 내용에는 외국인 사용 시 다른 요건 없이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베트남근로자 채용공고 게재가 의무화돼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고용서비스센터 포털에 외국인 채용 예정 직위에 베트남인 채용 공고해야 하며, 사용자는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인 미채용 시 사용수요 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베트남인 배우자의 노동 허가 절차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베트남인의 배우자인 외국인 노동 허가 절차가 신설다. 이전까지 베트남인의 배우자는 노동 허가 또는 노동 허가 면제 승인 없이 단순히 근로자 정보만 보고하고 고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베트남인의 배우자도 노동 허가 면제 승인 대상자임을 승인받아야 하는 절차가 추가됐다.

 

<노동 허가 절차 강화 내용>

구분

기존

개정

외국인 사용수요 승인 신청 관련 (4조 1항, 2항)

   신설: 제4조 제2항


2024.1.1.부터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고용서비스센터 포털에 외국인 채용 예정 직위에 베트남인 채용공고를 해야 하며, 사용자는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인 미채용 시 사용수요 승인 신청 가능

베트남인의 배우자인 외국인(8조 2항)

베트남인의 배우자는 노동 허가 또는 노동 허가 면제 승인 없이 단순히 근로자 정보만 보고하고 고용 가능

베트남인의 배우자도 노동 허가 면제 승인 대상자임을 승인받아야 함

[자료: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시사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동 허가 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으며, 노동 허가 요건 관련 그간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실제 노동 허가 발급이 어려웠던 부분이 더 명확화, 구체화된 것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고용 전 베트남근로자 채용 공고 의무화, 베트남인 배우자의 노동 허가 절차 강화 등 일부 절차가 강화된 부분,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전문가에 대한 근무경력 3년 이상 요건 완화와 같은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트남 내 기업 인사 담당자, 베트남 기 취업자 또는 취업 희망자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노동 허가 발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주베트남 대사관 (고용노동) 노동 허가 시행령 개정(2023년 9월 18일 시행) 안내



자료: 제70호 시행령(제70/2023/ND-CP),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시행령 11/2016/ND-CP, 152/2020/ND-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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