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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 규정 시행: EU기업 및 업계 대응현황
  • 통상·규제
  • 독일
  • 뮌헨무역관 심나리
  • 2023-11-08
  • 출처 : KOTRA

CBAM 전환기 규정: EU 역내 수입 철강 등 품목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2023.10.1~)

CBAM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해당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Fit for 55』 패키지의 하나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EU의 기후정책이나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타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 시 EU 국가에서 생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초과 비용을 수입품에 부과하는 무역 관세의 일종이다. EU집행위원회는 2021년 7월 14일 EU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 가격결정 관련 입법안 4개, 감축목표 설정 관련 입법안 4개, 규정 강화 관련 입법안 4개와 포용적 전환을 위한 지원 대책인 사회기후기금으로 구성된 정책 패키지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다. 동 정책 패키지 발표로 공개된 법안 중 하나인 CBAM 입법안은 총 11장 36조와 5개의 부속서로 구성돼 있으며 목적·범위·정의 등을 포괄하는 총칙부터 수입신고, 관할 당국, 인증서, 집행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 ETS)와 동등한 체계를 적용하며 대상 품목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등이다. 수입자가 CBAM 적용 대상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CBAM 관할 당국에 신고를 하며 신고서에는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및 EU ETS에서 결정된 탄소 가격에 따라 구매해야 하는 인증서의 수를 기재한다. 수출국에서의 탄소 배출 감소 조치를 고려하기 위해 수입자는 원산지 국가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을 반영하여 CBAM 인증서 구매를 감소 청구할 수 있다.

 

< 시기별 EU 탄소국경제도 도입 현황 >

시기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현황

2019.12.

-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발표

-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

2020.3.

- 2030 기후목표 계획 발표

- 구체적인 실행계획 발표(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55% 감축)

2021.7.14.

- 2030 기후목표 계획 달성을 위한 입법안(Fit for 55) 발표

- 해당 개정안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초안 포함

2021.07.14~

-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입법절차 진행

- 시민단체, 통상 부문 등 민간단체 의견 수렴

2023.1.1.

- CBAM 시범 도입: 탄소배출량 보고 경과기간

2026.1.1

- CBAM 본격 시행: CBAM 인증서 구입 및 납부

2030

- CO2 배출 1990년 대비 55% 감축

2050

-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 달성

[자료: 유럽연합 홈페이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말까지 CBAM 본격 시행을 위한 전환기(준비 기간)가 가동돼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제품군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발행하는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EU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첫 보고 대상인 2023년 10∼12월 배출량의 마감 시한은 2024년 1월 말로 예정돼 있다.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톤당 10∼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럽연합은 전환기 개시와 함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환기 초반인 2024년 말까지는 EU 산정방식 외에 제3국의 기존 탄소가격제 혹은 별도 검증된 자체 산정 체계를 인정하기로 했다. EU는 또한 당초 전 생산공정을 하나로 묶어 가중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도록 하려던 계획을 변경하고 생산 공정별 탄소 배출량을 각각 산정해 제출하도록 제도를 완화했다. 2025년 말 CBAM 전환기가 종료돼 2026년 1월부터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때부터는 전년도에 수출한 상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한다. 매입 가격은 EU 탄소배출권거래제를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책정된다. EU는 향후 CBAM 적용 대상을 유기화학품, 폴리머 등 탄소 누출 위험이 있는 제품군 등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관련 독일 기업 동향: 업계 대응 현황 및 제도 운영 현황

 

CBAM 시행령 발표를 맞아 경영 컨설팅 기업 독일 딜로이트(Deloitte Deutschland)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은 2023 6 27일부터 8 7일까지의 기간 동안 EU 역외에서 특정 품목을 수입하는 민간기업 의사 결정권자 500 EU 역외에서 특정 품목을 수입하고 CBAM을 인지하고 있는 민간기업 의사 결정권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정 품목은 철강시멘트, 알루미늄, 전기, 수소, 비료, 수소 관련 제품을 의미한다.


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EU 역외 국가에서 CBAM 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독일 기업 500개사 중 59.9%가 CBAM 제도와 관련해 10월부터 보고 의무 및 2026년부터 탄소세가 부가된다는 것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EU 역외 국가에서 CBAM 대상 품목을 수입하고 CBAM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독일 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설문 대상의 51%는 자사 품목의 CBAM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도 28.4%에 달해 CBAM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응 현황과 관련해 응답자의 47.8%는 CBAM 보고 의무에 대비하고 있으나 31.1%는 전혀 대비돼 있지 않다고 응답, 아직 대응 준비 또한 미흡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55.7%의 기업이 CBAM의 도입이 비용 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58.3%가 자사의 경쟁력 약화를 전망 동 제도에 따른 비용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CBAM 제도 도입으로 41.1%는 공급선 변화를 예상하나, 해당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47.6%가 현재 공급선을 유지할 것이라 답변한 점도 특징적이다.

 

< CBAM 시행 관련 Deloitte 설문조사 결과 >

Q1. CBAM 도입 시 10 이후 보고 의무, 26 이후 탄소세 부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Q2. 23년 10 이후 도입되는 CBAM 보고의무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EMB000071e48b93

EMB000071e48b94

Q3. 23년 10 이후 도입 예정인 의무 보고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Q4. CBAM 비용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EMB000071e48b95

EMB000071e48b96

Q5. CBAM 귀사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Q6. CBAM 인한 공급선 변경 계획이 있으신가요?

EMB000071e48b97

EMB000071e48b98

주: 1) [Q1 대상] EU 역외에서 특정품목을 수입하는 민간기업 의사결정권자 500

2) [Q2~Q6 대상] EU 역외에서 특정품목을 수입하며, CBAM 인지하고 있는 민간기업 의사결정권자 200

[자료: Deloitte 설문조사]


CBAM 시행에 대한 독일 상공회의소의 주요 입장


독일 상공회의소는 CBAM 시행에 따라 기관, 회원사,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기관 입장을 대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기관은 관련 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고 회원사 100 개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어 보고서는 비공식적 독일 정부의 입장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공회의소가 조사한 CBAM 도입에 대한 독일 제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도입 시기상조 정보 부족 국제 경쟁력 약화 소관부처 부재 EU 역외국과 공조 미흡 보고서 제출 의무 수입규모 상한이 너무 낮음(현재 150유로) 시범 도입 기간 이후 확대 품목에 대한 기업의 준비부족 배출량 산정방식(다양한 기준 선택할 있도록 필요)


또한, CBAM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하기와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① 국제표준 대비 EU의 기후 중립 목표 수준이 높으므로 탄소 누출에 대한 조치 필요 CBAM은 일부 영역에서는 국제 경쟁력의 단점을 상쇄할 수 있으나, 또 다른 영역에서는 동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 가능. 글로벌 경쟁 시장을 구축하려는 EU의 목표는 믿을만한 교역 파트너와 구속력 있는 형태의 국제 기후 클럽을 신속히 구현하는 것 ② CBAM의 실현 계획은 기대 수준이 매우 높은 편으로, 이러한 높은 기대 수준을 고려할 때 기업의 적시 대응은 매우 어려우며 CBAM으로 인해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기한연장이나 유예기간이 필요 CBAM 관련 절차는 매우 복잡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이 급증.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간소화를 추진해야 필요성 다대  EU 회원국의 소관 부처는 해당 기업에 관련 자료, 정보입수 채널, CBAM 자가 평가 도구를 신속히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지원은 3 EU 기업에 특히 중요하다.


독일 지역 상공회의소(프라이부르크) 주최 CBAM 세미나 참가


독일 상공회의소는 현재 지역 상공회의소 주최로 CBAM웨비나를 시행해 자국 기업의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KOTRA 뮌헨 무역관은 2023년 9월 19일 09:00~10:30에 시행된 프라이부르크(Freiburg) 독일상공회의소(IHK) 웨비나(webinar)에 참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한 바 있다.


동 웨비나에서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상공회의소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개황을 발표한 후, 회계법인 EY Detuschland가 세부 내용을 추가하였다. 웨비나에 따르면, CBAM 비용 납부가 의무화되는 2026년 이후 비용이 점차 상승해 철강의 경우 2034년까지 약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산법 등 제도가 복잡하여 큰 혼란이 예상되는 CBAM은 향후 독일 대부분의 기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 인도 등 플라스틱 및 화학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프라이부르크 상공회의소 주최 세미나: 현지기업 현장 주요 질문 요약


Q1) 유통기업인 경우, CBAM 보고를 위한 데이터는 제조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제조사에서 수입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가 실제인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1) 법과 규정을 통해 현실성 여부를 체크할 예정입니다.


Q2) CBAM 대상인 알루미늄 함유 제품을 터키에서 구매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은 터키 생산 후 독일에서 수입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 구매자인 기업이 보고해야 하나요?

A2) 독일 수입자 혹은 관세대리인이 신고해야 하며, 정확히 누가 수입(관세 등록, Zollanmelder)하는지 터키 제조 기업에 문의해 해당 수입자가 신고해야합니다.


Q3) 주강으로 만들어졌지만 HS코드 8474로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수입업자에게 유리하게 관세가 분류될 수 있도록 제3국에서 추가 작업 단계를 수행하게 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철과 강철로 만든 반제품(72나 73)에서 더 저렴한(84)로 변경하여 CBAM 비용 없이 기계 부품으로 수입하는 방식으로 우회하는 방법을 사용해 가치 창출이 점점 제3국으로 이전된다면 국내(독일) 경제에 좋지 않을 것 것이라 예상됩니다.

A3) 현재는 HS코드 기준이지만, 앞으로 대상 품목이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역외국에서 추가 작업 단계를 수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Q4) 특별한 절차나 전송 방법, 데이터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가요?

A4) EU 홈페이지에 엑셀로 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페이지가 넘고 매우 복잡해 작은 회사의 경우, 신고에 매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BAM 관련 수입업체 의견 및 애로사항 설문


KOTRA 뮌헨 무역관은 독일 개별 기업들의 CBAM 대응 방안 파악을 위해 한국 기업과 교역 관계가 있는 독일 기업 중 탄소국경조정제도 품목 취급 기업에 긴급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 5개사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할 준비가 완벽하지는 않으며 이후 도입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선 전환과 관련해서는 탄소배출 절감 생산방식을 채택한 국가라면 수입량을 늘릴 수도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 추가 비용 증가분 상당할 것으로 예상(5~20%)

URL

E

품목

건축자재 전반

직원 수

-

매출(’21년)

€ 75억

< (부서) Purchasing Dpt. Ms. A >


CBAM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5-20% 늘어날 전망이며, 현재 CBAM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수입 규모의 증감 여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를 것. 해당 사는 현재 구체적인 수입 확대 계획은 없으나 아무래도 유럽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추가비용 발생 예상, 수입선 즉시 변경은 없을 것

URL

S사

품목

정밀기계

직원 수

-

매출(2021년)

€ 3700만

< (부서) Purchasing Dpt. Mr. E >


5~10%의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 수입선의 즉각 변경은 없으나 탄소배출을 줄일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의 수입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비용 증가 및 유럽 수입물량 증가 예상

URL

S사

품목

자동차 부품

직원수

-

매출(2021년)

€ 158억

< (부서) Forging Parts Mr. B >


산업과 수입 아이템의 탄소집약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산업은 CBAM으로 인해 1~3% 가량의 비용 증가가 있을 것. 구체적인 수입 확대 계획은 없으나 유럽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CBAM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큰 도전이고 구체적인 수입 계획은 내부 정책이라 밝히기 곤란

 

□ CBAM 도입 현황을 주시 중, 제3국 거래에도 관심

URL

B사

품목

자동차 부품

직원 수

-

매출(2021년)

€ 140억

< (부서) Forging Parts Mr. B >


- 탄소집약도가 낮은 제품이나 친환경 기술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은 CBAM에 의한 영향이 적을 수 있으나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재정적으로 큰 영향이 예상. CBAM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분석하여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할 것

-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입량이나 구매 전략에 변화 가능성 있음. EU가 탄소 가격 책정 및 CBAM과 관련하여 제3국과 특정 협약을 체결 시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이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CBAM 도입 시 공급선 대체도 대안으로 고려 가능

URL

T사

품목

자동차 부품

직원수

-

매출(2021년)

€ 80

< (부서) Engine Components Mr. C >


- 탄소 집약도가 낮은 대체 공급원이나 공급업체가 있는 경우에 Tenneco는 CBAM 비용 절감 차원에서 수입 공급선을 변경하는 대안 고려 가능. 단, 탄소 집약도가 높은 제품을 주로 독일로 수출하는 국가는 생산 절차를 조정할 수 없는 경우 수요 감소 가능성 있음.

- 증가된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수입 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전략 수립 필요


2023년 10월 1일부터 EU 역내로 수입되는 철강 등 품목의 탄소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독일에서조차 동 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에 따라 관련 업계의 혼란이 큰 상황이다. 한국의 CBAM 대상 품목 대EU 수출액은 50억 달러 규모로, 총 수출액인 680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철강의 경우 그 비중이 CBAM 품목 내에서도 약 89%(45억 달러)로 가장 크기 때문에 동 제도의 직접 영향권에 놓인다.

 

< CBAM 대상 품목별 한국의 EU 수출액 >

품목

HS코드

수출액(천 달러)

2022

2023년 8월 말

시멘트

25

252310, 252321, 252329, 252390, 250700, 252330

10

-

전력

27

271600

-

-

비료

28

280800, 2814, 283421

278

131

31

3102, 3105(제외 품목: 3105600)

5,164

6,965

비료 합계

5,442

7,084

철강

72

72(일부 철강류 제외*)

*제외 품목: 72022, 720230, 720250, 720270, 720280, 720291, 720292, 720293, 72029910, 72029930, 72029980, 7204

3,786,642

2,208,712

73

7301, 7302, 7303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7310, 731100, 7318, 7326, 260112

747,243

514,268

철강 합계

4,533,885

3,022,980

알루미늄

76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00, 7610, 761100, 7612, 761300, 7614, 7616

538,049

287,936

수소

28

28041

0.787

1

대상품목(6개) 수출 총계

5,077,386

3,318,001

한국의 對EU 수출 총계

68,072,166

47,039,669

[자료: K-STAT 통계치(HS코드 6단위 기준)]

 

일단 전환기에는 보고 의무만 부여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유럽과 한국의 탄소배출량 차이를 비용으로 지불하는 부담이 즉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나 적어도 전환기 내에 해당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응전략이 수립돼야 이후의 큰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관련 한국 동향: 정부, EU CBAM에 민관 합동 대응체계 구축


2023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고 의무에 관한 이행 법안 발효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수출품의 탄소내재배출량을 유럽연합에 보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23년 9월 26일 무역협회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기업 설명회를 개최해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대비한 EU 현지 동향과 국내 철강업계의 준비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 보고의무 관련 탄소 가격, 내재 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업계의 질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산업부와 환경부 등 국내 소관부처는 한국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EU CBAM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배포했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다양한 이행 법안들이 전환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제정될 것으로, 이행법안 제정 추이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법안과 관련하여 EU 측과의 협의도 지속할 방침이다.



자료: KOTRA 뮌헨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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