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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기후대응 정책 패키지 FIT FOR 55, 어디까지 왔을까?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권진희
  • 2022-07-18
  • 출처 : KOTRA

FIT FOR 55 초안 발표 1년 후 입법 경과 점검

2022년 하반기 기관별 협상 진행 전망 등 입법 가속화 움직임

201912EU 집행위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신 성장전략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고 20203월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제정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했다. 이어 기후법의 중간 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최소 55% 감축(1990년 대비)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법을 재정비한 FIT FOR 55 초안을 20217월 발표했다.

 

발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총 13개에 달하는 이 패키지의 입법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법안별 쟁점과 함께 우리 기업이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정리해봤다. FIT FOR 55 패키지의 개요와 초안 세부 내용은 발표 당시 KOTRA 브뤼셀 무역관에서 작성한 유럽 그린딜을 향한 여정, FIT FOR 55를 살펴보자편을 참고할 수 있겠다.

 

    · 관련 링크:

(1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90&CONTENTS_NO=1&bbsSn=244&pNttSn=190285

(2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90&CONTENTS_NO=1&bbsSn=244&pNttSn=190856

 

FIT FOR 55 입법 경과

 

패키지 내 법안들은 일반입법절차(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에 따라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논의 및 개정을 거쳐 완성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최대 세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상호 검토할 수 있으며 통상 기관별로 자체 입장을 확정한 후 집행위, 의회, 이사회가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Trilogue)를 통해 최종 법안 도출을 위해 의견을 조율한다.

 

입법이 완료되기까지 회원국 간 입장차를 조정하고 EU기관 간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집행위가 발표한 법안이 최종 발효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곤 한다. 특히 법안 내용에 대해 의회와 이사회 간 입장 차이가 큰 경우 쟁점 사항에 합의를 이루기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2022714일 기준 총 13개 법안 중 8개 법안에 대해 의회, 이사회 개별 입장이 확정됐다. 해당 법안들은 하반기 집행위, 의회, 이사회 간 협의를 통해 최종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나머지 5개 법안의 경우 아직 개별 기관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법안명

구분

의회 입장 확정

(본회의 채택)

이사회 입장 확정

(일반적접근 동의)

유럽 배출권 거래제(ETS) - 항공부문

개정

'22.6.

'22.6.

유럽 배출권 거래제(ETS2) - 건물, 도로 운송

개정

'22.6.

'22.6.

회원국 에너지 노력분담 규정

개정

'22.6.

'22.6.

토지이용 및 변화, 임업 규정(LULUCF)

개정

'22.6.

'22.6.

대체연료 인프라 지침

개정

진행 중

'22.6.

탄소국경조정제(CBAM)

신규

'22.6.

'22.3.

사회기후기금

신규

'22.6.

'22.6.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 이니셔티브

신규

'22.7.

'22.6.

지속가능한 해양 연료 이니셔티브

신규

진행 중

'22.6.

승용차 및 소형상용차 CO2 배출 규정

개정

'22.6.

'22.6.

에너지조세 지침

개정

진행 중

진행 중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

진행 중

'22.6.

에너지효율 지침

개정

진행 중

'22.6.


유럽 배출권 거래제(EU ETS) 개정안, 탄소국경조정제(CBAM) 및 사회기후기금 설립안


유럽 배출권 거래제(EU-ETS) 개정안: 기존 유럽 배출권 거래제(EU-ETS)의 배출량을 2030년까지 61% 감축하기 위해 적용 분야 확대, 무상할당 폐지, 시장 안정화 조치 도입 등을 담은 개정안

 

탄소국경조정제(CBAM): 역외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대상 품목 수입 시 상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만큼 배출권(CBAM 인증서)을 구입하도록 의무화. 단 본격 시행에 앞서 전환기간 동안에는 수입상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

 

・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 ETS 개정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정, 소기업, 대중교통 이용자 등 에너지 전환 취약계층 지원 기금

 

CBAMETS 무상할당 폐지, 사회기후기금은 ETS 수익금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해 통상 세 법안의 입법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ETS 개정안은 패키지에 포함된 법안 중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으며, 특히 CBAM 적용품목의 무상할당 점진 폐지 시점과 기간을 협의하는데 큰 진통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에서 상임위 결정이 부결, 의회 내부 입장이 번복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대응 정책의 적시 추진을 위해 의회와 이사회가 6월 각기 입장 채택에 성공하며, 기관 간 협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CBAM의 경우 의회와 이사회가 각기 채택한 입장이 상이해 2022년 하반기 최종 협상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2022년 상반기에 확정된 기관별 입장은 아래와 같다.

 

적용 범위 관련해 이사회가 당초 집행위가 제안한 5개 항목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에 합의한 반면 의회는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를 추가해 총 9개 항목에 CBAM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의회는 직접배출뿐 아니라 제조 시 사용되는 열, 전기 등을 통해 발생하는 간접배출도 대상 배출가스 범위에 포함시켰다. 수입업자가 CBAM 인증서를 구매하지 않고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보고 의무만 가지는 전환기간에 대해서도 기관별 입장이 갈렸다. 집행위와 이사회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을 전환기간으로 제안한 반면에 의회는 1년을 연장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를 전환기간으로 제안했다.

 

<기관별 CBAM 주요 항목 입장 정리>

항목

세부분야

집행위

EU 이사회

유럽의회

적용

범위

대상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집행위와 동일

    ·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내 일부 하위품목 추가

집행위가 제안한 기존 5개 항목에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추가

과세대상

(산정방식)

생산시설 내 발생한 직접배출량

집행위와 동일

직접 및 간접배출량

운영

형태

담당기관

 · 회원국별 관할당국 지정

 · 국별등록부 및 중앙DB 설치

· 집행위와 동일

· 국별등록부 및 중앙DB를 통합한 중앙등록부 설치

EU 차원 관할당국설치, 중앙집중식으로 관리

일정

시행시기

‘23년 1월 1일 부

집행위와 동일

집행위와 동일

전환기간

‘23년 1월~‘25년 12월(3년)

집행위와 동일

‘23년 1월~‘26년 12월(4년)

ETS 연동

무상할당

‘26년부터 ‘35년까지 10년간 연 10% 단계적 폐지

‘26년부터 ‘35년까지 10년간 단계적 폐지

(’26~’28년 연 5%, ’29~’30년 연 7.5%, ‘31~’32년 연 10%, ‘33~’34년 연 15%)

‘27년부터 ‘32년까지 단계적 폐지

(‘27년 93%, ‘28년 84%, ‘29년 69%, ‘30년 50%, ‘31년 25%, ‘32년 0%)

수익금

사용처

· ‘26년부터 CBAM 부담금 부과, 회원국 당국이 징수 후 EU 재원에 편입

· 기후변화 대응 등 특정목적의 수익금 사용 언급 부재

추후 논의

· 당국 운영재원 제외한 수익금 모두 EU 재원에 귀속(50%는 산업계 혁신기금으로, 50%는 경제회복기금 상환 등)

· CBAM 수익 상응 금액, 저개발국 친환경 전환 지원

[자료: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

 

승용차 및 소형상용차 CO2 배출 규정 개정안과 대체연료 인프라 지침 개정안


승용차 및 소형상용차 CO2 배출 규정 개정안: 승용차 및 소형상용차 대상 탄소배출 규제 단계적 강화, 2035년부 내연차 판매 전면 중단을 위해 기존 규정 개정

 

대체연료 인프라 지침: 역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탄소배출제로차량(ZEV) 이용률 제고를 위해 역내 전기,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주요 공항 및 항구 전력 공급

 

이사회는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을 승용차는 55, 소형상용차는 50감축 목표를 설정해 2035년까지 신규 차량에 대한 탄소배출 제로 달성 목표를 제안한 의회의 CO2 배출규제 개정안에 동의했다. 이로써 2035년부터 EU 내 모든 신규 판매 차량에는 탄소배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또한 2030년부터 기존 무공해 및 탄소 저배출 차량(Zero- and low-emission vehicles, ZLEV)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종료할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한편, 신규 차량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목표를 담은 대체연료 인프라 지침 개정안은 현재 의회에서 승인 대기 중에 있다. 운송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소 및 대체연료 충전소가 충분히 마련돼야 하는 바 업계에서는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도로에 최대 60km 구간마다 충전소 설치(승합차 2025년 말, 화물차 2030년 말), 최대 200km 구간마다 수소차 충전소 설치(2030년 말) 등 향후 EU 내 필요한 인프라 보급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담고 있는 본 지침 개정안의 승인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현지 업계 대응 현향은 브뤼셀 무역관에서 작성한 ‘EU 전기차 전환 동향편을 참고할 수 있다.

    · 관련 링크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180&CONTENTS_NO=1&bbsSn=243&pNttSn=195361

 

전망 및 시사점

 

집행위의 FIT FOR 55 패키지 초안 발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각 기관은 입법 가속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2022년 상반기 중 패키지 핵심 법안에 대한 기관별 입장 채택이 이뤄짐에 따라 당초 예측대로 2022년 하반기에 기관별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CBAM 등 일부 법안에 기관별 입장 차가 커 최종 법안이 어떻게 도출될 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 에너지 가격의 급등, 인플레이션, 원자재 부족 등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유럽 산업계에서 ETS 무상할당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어 향후 논의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CBAM의 경우 연내 합의 및 발효 시 2023년부터 역외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내 기업들은 관련 입법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유럽 협력사의 관련 정보 요청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추후 집행위가 대상 배출량 및 적용 품목 확대를 검토할 계획인 바 탄소집약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사전 대비 또한 요망된다. 이밖에 2027년부터 건물 및 도로운송 분야에 ETS가 적용되고 2035년부터 신규 내연차 판매가 금지될 예정으로 향후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관련 업계는 자동차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수요 변화에 대응책 마련이 요구될 것이다.



자료: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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