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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CBAM) 5월 17일 최종 발효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권지연
  • 2023-05-22
  • 출처 : KOTRA

폴리머 등 CBAM 적용범위 확대 가능성에 유의 요망

전환기(2023년 10월~2025년 12월) 내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 대비 필요

배터리, 원자재 등 역내 탄소발자국 관련 규제 확대 추세

2023516,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법안이 관보에 게재되어 517일부 최종 발효되었다. CBAM은 대상제품을 역내로 수입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를 구매, 제출토록 하는 제도로 탄소누출(carbon leakage)를 막기 위해 20217월 법안 초안이 제안되었다.


· (추진 경과)
집행위 초안 발표(’21.7.) 의회 입장 채택(’22.6.) 입법 기관 간 3자합의 도출(’22.12.18.) 의회 환경위 합의안 채택(‘23.2.8.)
의회 본회의 승인(‘23.4.18.) 이사회 승인(4.25.) 관보 게재(5.16.) 발효(5.17.) 위임시행령 수립(예정)

   (참고) CBAM 최종 법안에 대한 브뤼셀 무역관 심층 보고서 바로가기 클릭

 

적용범위 확대 가능성에 예의주시 필요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약 2년에 걸친 CBAM 입법과정이 일단락됐지만 그 과정에서 진통도 많았다. 우리 기업이 주시해야 할 쟁점으로는 CBAM 적용범위가 있다. 현재 CBAM 적용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6개 품목과 해당 품목의 제조과정에 사용되는 전구체(precursors), 볼트와 너트 등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이다.

 

<CBAM적용 대상 품목>

품목

세부품목(HS 코드)

시멘트

250700, 252310, 252321, 252329, 252330, 252390

전력

271600

비료

280800, 2814, 283421, 3102, 3105(제외품목: 310560)

철강

72(일부 철강류 제외*), 7301, 7302, 7303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7310, 731100, 7318, 7326, 260112

*제외품목: 72022, 720230, 720250, 720270, 720280, 720291, 720292, 720293, 720299, 72029910, 72029930, 72029980, 7204

알루미늄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00, 7610, 761100, 7612, 761300, 7614, 7616

수소

280410

[자료: EU 관보]

 

다만, 입법 과정에서 유럽의회가 폴리머, 유기화학품 등을 적용 범위에 추가한 수정안을 제안함에 따라 CBAM 대상 품목 확대가 쟁점화됐다. 최종 법안에는 폴리머, 유기화학품이 미포함됐으나 집행위가 2024~2025년에 걸쳐 관련 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으로 향후 입법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2024년 말) 적용대상 품목의 다운스트림군 중 CBAM 적용이 필요한 품목을 식별하는 보고서 마련 

· (~2025년 말) 적용 확대, 기후대응 관련 글로벌 논의 진전사항, 개도국 영향 등을 평가 후 유럽으회 및 이사회에 보고서 제출


실제로 유럽의회에서 CBAM을 담당한 환경위원회 의장 Pascal Canfin202212월 현지 언론 Euractiv와의 인터뷰를 통해 ‘CBAM 적용대상인 터키산 철강으로 모로코에서 자동차를 조립 후 역내 수입 시 CBAM 적용에서 제외된다며 법안의 불공정성을 강조한 바 있다따라서 적용 확대가 고려되는 폴리머, 유기화학물질과 기존에 직접 배출량만 보고하면 되었던 적용 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수소 품목에 대한 간접 배출량 포함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하다.

 

전환기간 내 탄소배출량 검증 대비 요망


규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EU202310월부터 2025년 말까지를 전환기간으로 두고, 인증서 구매 의무 없이 수입보고서 제출 의무만을 부여한다. 수입신고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내 집행위에 제품의 총 수량(톤당, 전기의 경우 MWh), △ 제품에 내재된 실질 직·간접 탄소배출량(CO2e), 원산지 국가에서 지불한 탄소가격(보조금 등 기타 보상 고려) 포함된 수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환기 시행 후 첫 번째 보고서는 2024131일까지 제출이 필요하며, 보고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을 받게 된다. 보고의무 또는 보완요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현재 벌금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추후 집행위가 시행령을 통해 직접 및 간접 배출 산정, 벌금 규모, 원산지국에서 지불한 탄소가격 관련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환기 보고되는 탄소배출량에 대한 검증 의무는 확인된 바 없으나, 2026년 본격 시행기부터는 배출량에 대한 인정 검증기관(Verifier accredited)의 검증이 필요하다. 추후 집행위는 검증기관 승인 조건, 관리 감독, 상호 인정에 대한 위임법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부요건은 마련될 위임법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CBAM 법안에는 기존 관련 규정*을 통해 인정된 검증기관은 CBAM 검증기관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 데이터 검증 및 배출량 보고서에 대한 검증자 인정에 대한 시행령(EU 2018/2067)

 

해당 규정은 EU 배출권 거래제(ETS)에 따라 제출된 배출량 보고서의 검증과 검증기관 인정 요건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따라서 관련 집행위의 위임법안 발표 전 대비를 희망할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인정된 기관을 접촉해볼 수 있다.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통해 국내에서 탄소발자국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기관 TUV SUD“CBAM에 대비해 기업은 직·간접 탄소배출량, 원산지에서 지불한 탄소가격 등을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어 “TUV SUD는 검증 인정 규정에 따라 인가된 검증기관으로 계산된 탄소배출량에 대한 검토, 현장 감사를 통해 검증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출바우처 서비스>

· 수출역량을 키우고픈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원서비스를 선택·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 

· 홈페이지 : www.exportvoucher.com


CBAM 외 역내 탄소발자국 규제 확대 추세


수입 시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만큼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CBAM 외에도 EU는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배출량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탄소발자국 관련 EU 규정 비교>

법안명

배터리 규정

핵심원자재법

규제 내용

탄소발자국 신고 의무화 및 배출량 기준 초과 시 판매 제한

환경발자국 신고서 제출 의무화

적용 대상

전기차, 충전식산업용배터리, LMT

역내 원자재 출시 기업

입법 경과

입법기관 간 합의 도달(202212) 후 의회 법안 채택 중

집행위 초안 발표(20233)

 

입법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EU 배터리 규정의 경우 역내 전기차,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 경량운송수단(Light Means of Transport, 이하 LMT)에 사용된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후 탄소발자국 성능 등급체계를 마련한 뒤 수명주기별 탄소발자국 최대 배출량을 도입, 초과하는 제품의 역내 판매를 제한할 계획이다. 규제는 법안 발효 18~96개월에 걸쳐 규제 단계 및 대상 품목별로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밖에 집행위는 원자재를 출시하는 기업에 탄소발자국 포함, ·토지 사용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측정한 환경발자국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20233월 발표했다. 역내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위해 마련된 핵심원자재법에는 환경발자국 신고서 포함 정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계산공식 및 검증규칙에 대한 위임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발자국 신고서 포함 정보(법안 30)>

핵심 원자재의 환경발자국 계산공식 및 검증규칙 채택 이후 해당 원자재를 역내 출시하는 기업의 신고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며 신고서에는 아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a) 기업의 법인명, 등록상호, 등록 상표, 우편주소, 연락 가능한 수단

  (b) 해당 핵심원자재 유형에 대한 정보

  (c) 해당 핵심원자재의 추출, 가공, 정제, 재활용 국가 및 지역 정보

  (d) 핵심원자재의 환경 발자국 수치

  (e) 핵심원자재에 해당하는 환경 발자국 성능 범주 


전망 및 시사점


발효된 CBAM 외에도 EU는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기후대응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규제 성격의 정책이 아니더라도 각종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환경성능을 고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516일 입법 방향을 공개한 그린산업법(Green Industry Bill)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성능이 나쁜 전기차 구매 시 소비자에게 지급되던 최대 5천 유로의 구매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책을 조정할 계획이다. 세부기준은 2023년 말까지 마련될 예정이나 전기차에 사용된 철강의 탄소발자국·재활용 및 바이오 기반 재료 사용 여부 등이 고려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EU 및 각 회원국의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으로, 거래 중인 유럽 기업으로부터 탄소발자국 정보와 저감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리 관련 기업들은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하는 동시에 생산과정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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