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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주요법안 개요 및 향후 일정(순환경제편)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이지민
  • 2023-11-08
  • 출처 : KOTRA

에너지 소비와 무관한 품목도 에코디자인 규정 적용 대상 가능성 존재

소비자권리강화안, 회원국별로 국내법 확인 필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에 부합하는 포장 및 포장재 개발 필요

배터리규정 세부 준칙, 위임법 통해 단계적 채택 예정

EU는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순환경제 및 녹색전환 목표로 규정과 지침을 신규 도입 또는 개정 중이다. 따라서 기존 규제의 적용 대상 확대, 기준 강화, 새로운 제품군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는 추세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중, 현재 입법 진행 중인 다섯 가지 법안의 개요와 진행 상황, 향후 일정 등에 관해 소개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순환경제관련 법안추진경과_231018.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9pixel, 세로 458pixel

 [자료: EU집행위 토대로 브뤼셀 무역관 가공]

 

에너지 소비와 무관한 품목도 에코디자인 규정 적용 대상 가능성 존재

 

에코디자인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은 순환경제 가속화를 위해 식품, 사료, 의약품 외의 EU 역내 출시되는 제품 전반에 제품의 순환성 및 지속가능성 디자인 요건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폴리티코에 의하면, 의회와 이사회는 3자 협의를 진행 중이나 계획적 노후화* 금지 조항 추가 여부 미판매된 의류·신발·가전제품 등의 폐기금지 제품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담은 디지털 여권의 공개 범위 등을 두고 기관 간 의견이 달라 향후 입법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주*: 의도적으로 제품의 수명을 짧게 만들거나 조기 오작동을 유발하도록 제품 설계하는 행위

 

EU는 기존 에코디자인 규정에 휴대폰, 무선전화, 태블릿 등의 품목을 추가하여 계획적 노후화 방지 수리 정보 접근성 및 수리 가능성 제품 및 주요 부품의 내구성 부품교체 재활용률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동 법안은 2023920일 발효돼 21개월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5620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이 밖에 유럽의회는 본 규정의 우선 적용 후보군으로 철 및 철강 알루미늄 섬유(의류, 신발가구 타이어 세제 페인트 윤활유 및 화학물질을 거론한 바 있어 에너지 소비와 무관한 품목도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입법 및 논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권리강화안, 회원국별로 국내법 확인 필요

 

2022330일 집행위는 기업의 그린워싱 및 계획적 노후화 등의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상관행지침(UnfairCommercial Practice Directive)과 소비자권리지침(Consumer Rights Directive)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의 내구성 및 수리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더 이상 명확한 근거가 없는 에코 친환경 생분해성 등의 친환경 광고를 할 수 없다. 또한 고의적으로 제품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오작동을 일으키는 설계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를 반복하게 만드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이밖에 제품에 의무보증기한과 제품의 예상 수명을 함께 표기하는 새로운 라벨을 도입해 소비자의 눈에 잘 띄게 부착할 계획이다.


본 법안이 발효되면 각 회원국은 24개월 이내에 지침 내용을 반영해 국내법으로 입법할 전망으로, 우리 기업은 각 수출국의 국내법 숙지가 필요하다.


· 규정(Regulation):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안

· 지침(Directive): 유럽연합 차원에서 최소한의 달성 목표를 지정하고 회원국은 지침에서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자국의 상황을 고려해 국내법을 입법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에 부합하는 포장 및 포장재의 개발 필요

 

집행위에 따르면 유럽 역내 시민 1인당 연평균 180의 포장재 폐기물을 발생시키며 지난 10년간 포장재 폐기물은 20% 이상 급증했다. EU 역내 플라스틱 원자재의 40%, 제지 원재료의 50%가 포장재 생산에 사용되고 있어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2030년까지 포장재 폐기물은 19% 추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EU는 기존의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지침(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을 규정으로 강화해 전 회원국의 포장폐기물 감축 및 포장재의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포장재의 재사용 및 리필에 대한 목표를 수립 중이다. 현재 폐기물 감축 목표 과포장 제한 일회용 제품 사용금지 등의 일부 쟁점을 두고 이사회가 검토 중이며 1120일에 유럽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럽 식음료 및 포장재 업계는 포장재 재활용·재사용 인프라 부족과 개정안 내 관련 산업 지원 방안의 부재 등을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표명 중이다. 법안 발효 시 2030년부터 식당 및 카페에서는 일회용 용기 사용이 금지되며,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맥도날드는 Kearney(글로벌 경영전량컨설팅회사)의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과도하게 재사용 포장재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환경경제 및 식품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유럽 제지포장재연합(EPPA; European Paper Packaging Association)도 재활용 일회용 종이 포장재가 재사용 포장재보다 환경적 부담이 낮다는 과학적 분석을 제시하며 무조건적인 재사용 의무화를 비판했다아직 이사회와 의회의 입장 채택 전으로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은 규정에 부합하는 포장 및 포장재 개발이 필요하다.

 

배터리규정 세부 준칙, 위임법 통해 단계적 채택 예정으로 입법동향 주시 필요

 

배터리 산업은 그린·디지털 전환으로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산업으로 급부상했다. 특히 전기차의 보급 확대로 EU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30년 350억 유로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EU는 배터리 지속가능성, 환경요건 등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7월 12일에 배터리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해당 규정은 태양광 전지를 포함해 이동식 배터리, 전기차 및 차량용 SLI배터리, 경량운송수단 배터리 등 EU 역내에 유통되는 모든 배터리에 적용될 예정이다.


 

배터리규정 주요 내용

내용

세부 내용

탄소발자국 신고

배터리 서비스 전체 수명 동안의 탄소발자국 정보 제공

재활용 원료 사용

폐배터리로부터 추출한 원자재 일정 비율 사용

공급망 실사

배터리 제조 단계부터 폐기 처리 과정에까지 원자재 공급망 및 기타 위험 범주 관리이행 등을 제3자 인증기관이 평가

배터리 여권

성능 및 화학성분 등의 특정 정보를 담은 전자식 기록을 QR코드 형태로 관련 구매자에게 제공

폐배터리 수거

EU 폐기물 지침에 따라 폐배터리 회수 및 수거 시스템 구축

주: 자세한 내용은 EU 배터리 규정 Q&A북 참조 요망(바로가기)


본 규정은 2024년 2월 18일부터 규정 적용 예정이며, 규정 세부 준칙은 2024년부터 2028년 동안 위임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채택될 예정으로 추후 입법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또한 탄소발자국, 공급망 실사 도입으로 역외 생산된 원자재 및 배터리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핵심원자재법, 철강 스크랩에 대한 요건 추가 가능성으로 주의 필요

 

현재 EU에서 추진 중인 녹색·디지털 전환, 우주, 국방 등의 전략산업에는 리튬·코발트·니켈·희토류 등의 원자재 수급이 필수적이나 현재 EU는 수입 원자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희토류는 100% 중국에서 수입 중이며 마그네슘은 97% 코발트는 60%를 역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에 EU는 전략산업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역외의존도를 완화하고 역내 관련 원자재의 생산을 확대, 지속가능한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추진 중이다.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핵심·전략원자재 목록 선정 △역내 채굴·정제·재활용 목표설정 △전략 프로젝트 선정 △공급망 리스크 관리 △순환경제 및 지속가능성 요건 강화 △전략적 원자재 파트너십 체결이다.

 

현재 입법기관 간 논의 중이며, 특히 유럽의회가 EU 전략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원자재 중 재활용을 통해 생산된 2차 원자재에 대한 목록을 추가로 작성할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추후 재활용 원자재, 특히 철강 스크랩에 대한 요건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전략원자재 목록에 알루미늄의 추가 여부와 원자재 재활용에 대한 지속가능성 요건 확대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핵심원자재법은 배터리, 태양광 발전 관련 원자재 뿐 아니라 풍력발전 설비, 가전제품 등에 포함된 영구 배터리 등 다양한 물질을 다루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협력사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체계적인 공급망 점검 및 수급 다각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오늘 소개한 다섯 가지의 EU가 입법 추진 중인 순환경제관련 법안의 향후 일정은 아래와 같다. 일정은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일정을 참고하여 입법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순환경제관련 향후일정_231018.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7pixel, 세로 693pixel



자료: Freshfields(다국적로펌) 자료 토대로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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