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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외국인투자법 개정
  • 통상·규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Sein Shwe Tun
  • 2012-11-16
  • 출처 : KOTRA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개정

 

 

 

□ 외국인투자법 개정 추진 배경

 

 o 미얀마 정부는 1988년 시장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외환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했으나, 미얀마 기업과 대비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차별과 제한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o 또한, 일부 조항(예: 과실송금)의 경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경우도 많아, 1990년대 초 미얀마의 시장개방에 맞춰 대거 유입됐던 외국인 투자자본이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를 전후로 대거 미얀마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

 

 o 이후 2003년 미국, EU 등의 미얀마 경제제재 조치(이른바 'Sanction')가 더해지면서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사실상 중단되거나 공적원조(ODA)에 의한 투자로 전환됨.

 

 o 지난 2011년 49년의 군부 통치가 끝나고 미얀마 신정부가 들어서 이후 미얀마는 그동안의 폐쇄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실시하게 됐고, 외국인 투자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개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됨.

 

 o 그 결과, 신정부 출범 직후인 2011년부터 외국인투자법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외국인 투자 개방에 따른 미얀마 기업의 경쟁력 상실, 내수시장 종속 등에 대한 우려로 그동안 실제 개정작업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음.

 

 o 하지만 신정부가 시장개방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미국, EU 등도 이에 경제제재 완화로 화답함에 따라 미얀마의 외국인투자법 개정은 급물살을 타게 되고, 지난 11월 2일 상하원을 통과한 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공식서명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됐음.

 

□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개정 주요 쟁점

 

 ① 외국인 최저 투자금액 기준 신설 여부

 

 o 당초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외국인 투자보다는 대규모 투자 위주로 유치하겠다는 미얀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외국인의 최저 투자금액은 500만 달러 또는 미얀마 중앙은행에서 승인하는 500만 달러에 상응하는 금액(주: 유로화, 엔화 등)’으로 돼 있었으나, 최저 금액이 현실과 달리 지나치게 높으며 외국인투자법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외국인의 투자를 막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해당 문구는 삭제됐음.

 

 o 하지만 법률상에서 최저 금액이 삭제됐다고 최저 투자금액이 없는 것이 아님. 즉, 종래 법상에는 최저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후속 지침 형태로 서비스업은 30만 달러, 제조업은 50만 달러의 최저 투자액을 제한했음.

 

 o 따라서 곧 제정된 후속 법규 내지는 지침에서 최저 금액이 설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의 정부 의지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② 외국인의 투자 제한 분야의 합작 시 투자 비율

 

 o 개정(안)에서는 ‘외국인이 투자가 제한된 사업에 대해 투자할 경우 합작 형태로만 가능하며, 외국 자본 비율은 최저 35%에서 최대 49% 이내’로 한정했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합작 형태로 투자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나 별도의 법규에 의해 제한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지분율을 정할 수 있음.

 

 ③ 외국인 투자에 대한 미얀마인의 매수권

 

 o 개정(안)에서는 ‘대규모 자금과 관련된 생산 또는 서비스의 지원’과 관련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미얀마인(기업)의 매수권을 계약서상에 표시해 체결하도록 했으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외국 기업의 강한 반발로 인해 개정 법률에서는 삭제됐음.

 

 ④ 외국인 투자 관련 토지 임대 기간

 

 o 당초 알려진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 관련 토지 임대 기간은 기존의 ‘기본 30년, 10년+5년 연장 가능’에서 ‘기본 50년+10년+10년 연장 가능’으로 변경됐으며, 정부 보유 토지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민간인에게도 토지를 임대해 투자할 수 있도록 개정

 

□ 외국인투자법 개정 주요 특징

 

 o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 보증, 과실송금 보장, 계약 종료 시 투자액 회수 보장 등을 법규상에 포함함으로써 그동안 외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불식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함.

 

 o 외국인 투자 비율 제한 분야, 중소기업 보호 등 표현이나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했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표현 내지 후속 법규로 이를 보충하도록 명확히 함.

  - 당초 개정(안)에서는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와 관련해 ‘정부 또는 민간업체와 합작하지 않은 축산업’ 등의 표현으로 사용해 그 범위가 모호했으나, 이를 ‘법규 또는 지침으로 제한해 내국인만이 할 수 있는 축산업 분야’로 수정, 법규 또는 지침에 한정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임.

 

□ 외국인투자법 개정 주요 내용

 

 o 외국인 투자 제한 또는 금지되는 분야

  - 소수민족의 문화, 풍습 등을 해하는 사업

  - 국민 건강에 해로운 사업

  - 자원, 자연환경 등에 해로운 사업

  - 국가에 위험하거나 유독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 국제적으로 협의된 위험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사업

  - 법규 또는 지침으로 제한해 내국인만이 할 수 있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 해외에서 연구 중 또는 사용허가가 발급되지 않은 기술, 의약품, 기타를 가져오는 사업

  - 법규 또는 지침으로 제한해 내국인만이 할 수 있는 농업 분야 및 단기·장기 농작물 생산 분야

  - 법규 또는 지침으로 제한해 내국인만이 할 수 있는 축산업 분야

  - 법규 또는 지침으로 제한해 내국인만이 할 수 있는 해안 어업 분야

  - 정부 허가로 경제특구를 지정한 지역 외 국경에서 10마일 이내 지역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 사업

 

 o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영역에 대한 사항은 90일 이내에 관련 법규 또는 지침이 추가로 공표될 예정

 

 o 제조 또는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시작한 때부터 5년간의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 판단되는 경우 투자사업의 성공 시기에 따라 소득세 면제 또는 혜택 기간 조정 가능

 

 o 투자가가 반드시 필요한 토지의 임대 또는 이용기간을 사업, 산업, 업종, 투자금액에 따라 최초 50년까지 승인하고, 승인된 사업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진행을 원하는 투자가에게 투자금액, 업종에 따라 1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추가로 10년간 재연장할 수 있음.

 

 o 외국 기업의 경우 본인의 모든 주식을 외국인 또는 현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위원회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령에 따라 정리, 등록을 해야 함.

   * 당초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주식 이전에 대해 투자위원회에 사전 승인이 없었으나, 2차 수정 의결 시 반영된 것으로 추정

 

 o 투자자는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고급 기술을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 계약에 의거해 이전해야 함.

 

 o 기술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현지인 기술자 또는 직원을 첫 2년간은 전체 채용 인원의 25% 이상, 두 번째 2년간은 50% 이상, 세 번째 2년간은 75% 이상 채용할 의무를 짐.

 

 o 투자자는 관련 외화를 국내 외화 거래가 가능한 은행을 통해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음.

 

□ 전망과 시사점

 

 o 미얀마 외국인 투자 개정법은 당초 논란이 됐던 ‘최저 투자액의 폐지’와 ‘외국인 투자 합작 비율’이 삭제 또는 개정된 것 외에는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됨.

 

 o 미얀마 투자 안정성에 대한 외국인의 우려에 대해 법규를 통해 미얀마 정부가 보장함으로써 최대한 불식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임.

 

 o 하지만 당초 큰 틀에서의 변화를 기대했던 외국인 투자가의 열망과 달리 임대기간 확대 등의 변화는 있지만 여전히 작은 틀의 변화에 그쳤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음. 또한, 현지인 채용 의무 강화는 미얀마 투자를 고려하는 우리 기업들(특히 중소기업)에 일정 부분 이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o 그러나 미얀마 투자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정부가 법규를 통해 최대한 불식하려고 노력하며 시장환율제 도입, 민간은행 외국환 거래 승인, 외국계 은행에 대한 시장개방 등 개혁과 개방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일련의 조치는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첨부: 외투법(1988년)과 외국인투자법 개정 비교

내용

현 외투법

새로운 외투법 개정(2012. 11. 3.)

토지 임대

기본 30년, 10년+

5년 연장 가능

기본 50년+10년+10년 연장 가능

(투자 규모에 따라 계속 연장 가능)

토지 임대

가능 부분

정부·국영기업

소유 용지와 건물

정부·국영기업 소유 토지와 건물, 민간인 토지와 건물 임대 가능. 농장 투자는 민간인이 소유한 농장에 곡물 농장 운영  시 합작으로만 투자 가능

토지 임대료

 

토지 임대료 양쪽 협의 후 추진(365일 기준으로 임대료 정함)

외환 송금과

 환전

 

- 투자자는 미얀마 국내에 외화 송금 가능한 은행에서 달러 계좌 허용

- 투자자는 투자할 사업을 위해 국내에 가져올 외화 총금액을 연도별로 갖고 올 스케줄을 MIC에 통보 필요

- 투자자는 외화계좌 개설 후 은행명, 주소, 계좌번호, 돈 찾을 수 있는 사람의 서명을 1주일 내에 통장 복사본을 별첨해 MIC에 송부 필요. 투자자는 본인의 계좌로 외화를 국내에 지불해야 할 일, 투자하는 사업과 관계있는 국내 합작 파트너사업이나 현지인, 현지인 소유한 사업에 Account Transfer 가능함.

- 그런 Account Transfer로 받는 외화를 수출을 위해 들어오는 Earning Money와 동일하게 정함.

- 투자자는 투자액 확대를 위해 외국에서 가져올 외화액을 MIC에 신고. 투자자는 투자하는 사업별 365일에 한 번 국내에 정식으로 등록된 감사기관에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 결과를 30일 이내에 MIC에 보고해야 함.

- 투자자는 사업에서 순이익, MIC에서 다시 회수 허가를 준 돈, 법에 따라 받은 장려금으로 돈을 외국으로 송금 가능함.

참고

 

투자자는 사업에서 손해를 보거나 철수 시 6개월 전 통보 필요

자료원: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조사

 

 

자료원: Weekly Eleven, 외국인투자법 개정 공포, 한국 투자기업 지원센터 자문변호사 인터뷰,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조사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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