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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유통점포 수 제한으로 업계 비상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윤여필
  • 2012-11-10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유통점포 수 제한으로 업계 비상

- 편의점, 백화점, 슈퍼마켓 점포 수 150개로 제한 -

 

 

 

□ 배경

 

 ○ 유명 유통회사의 직영점 과다 운영 때문에 독과점 현상 발생

  - Alfamart와 Indomart가 시장의 79% 차지

  * 인도네시아 전체 편의점 수는 1만6922개로 집계됐으며, Sumber Alfaria Trijaya사는 총 점유율 43%(총 7206개: Alfamart 6697개, Alfamidi 499개, Lawson 10개)로 1위 그리고 Salim Group이 소유한 Indomart은 35.5% 점유율로 2위 기록

  - 가맹본부(Franchisor)가 가맹점(Franchisee)보다 더 많은 수의 점포를 운영

   * Alfamart과 Indomart의 직영점 비율은 각각 71%와 62%에 달함.

 

 ○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신 프랜차이즈 법(무역부 No. 57/M-DAG/PER/82012)을 8월 24일 발표했으며, 10월 29일 직영점 수를 제한하는 유통점 프랜차이즈 법(68/M-DAG/PER/10/2012)을 신규 발표

 

□ 주요 내용

 

 ○ (1조) 이 조항에선 프랜차이즈 또는 관련 업종을 정의

  - 프랜차이즈란 개인 또는 기업주체가 소유한 사업 운영권을 프랜차이즈 협약에 의해 제3자가 운영,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 가맹본부란 프랜차이즈를 이용할 권리를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을 의미

  - 가맹점이란 가맹본부에게 프랜차이즈를 이용할 권리를 받는 타인 또는 타기업을 지칭

  - 현대상점(Modern Store)들은 독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 슈퍼마켓, 백화점, 하이퍼마켓, 도매점을 의미

  - 매장(Outlet)은 현대적인 상점들이 운영되는 장소

 

 ○ (3조)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자사 운영·경영 매장일 경우 최대 150개까지 확장시킬 수 있음.

 

 ○ (4조)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이 150개 이상의 매장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초과되는 매장은 반드시 프랜차이즈 돼야 함.

  - 추가 설립되는 매장의 프랜차이즈 비율은 최소 40%이어야 함. 예를 들어 10개의 매장을 초과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4개 이상은 프랜차이즈 매장이어야 함.

  - 위 의무에 해당하는 매장 규모는 미니마켓 400㎡ 이하, 슈퍼마켓 1200㎡ 이하, 그리고 백화점 2000㎡ 이하임.

 

 ○ (5조) 제4조의 예외조건을 규정

  -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150개 매장을 소유하지만 공인회계사(장관이 지정)의 회계실사 확인 결과, 매장 운영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무역부장관이 판단한 경우

  - 평가 심사위원의 판단 결과, 매장을 더 설립하고자 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찾을 수 없는 경우

  - 재무제표의 공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부담

 

 ○ (6조) 중소기업 참여를 의무

  - 제4조 1항에서 언급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매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현지 중소기업이 프랜차이즈 소유주로 참여해야 하며 해당 중소기업은 프랜차이즈 협약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기

 

 ○ (7조) 국내 상품 사용비중 80% 이상 의무화

  -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매장 운영으로 판매되는 재화의 종류와 품목은 최소 80% 이상의 현지 제품으로 구성돼야 함.

  - 경우에 따라서 장관은 평가 심사위원의 결정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 프랜차이즈 운영 매장 재화 규제를 80% 이하로 조정할 수 있음.

  - 위 언급된 평가 심사위원은 무역부가 규제하는 프랜차이즈 활동에 관한 평가 심사위원을 말함.

 

 ○ (8조)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판매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관해 훈련, 상담과 같은 프랜차이즈 관리 감독을 수행해야 함.

 

 ○ (10조)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매장 수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도시의 무역 관련 기관의 서명 문서와 함께 무역부 총국장-무역부 총국장에게 보고를 해야 함.

 

 ○ (11조) 3, 4, 7, 8, 10조를 준수하지 않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다음과 같은 행정조치가 내려짐.

  - 프랜차이즈 등록증명서 발급처로부터 최대 3번까지의 경고문서와 경고문서 발급 후 2주간의 유예기간

  - 경고문서 내용 불복 종시, 경고문서 발급 후 최대 2개월간 프랜차이즈 등록증명서의 일시 효력 정지

  - 2개월 이후 경고문서의 내용 불복종이 유지될 경우 프랜차이즈 등록증명서의 폐기 조치

 

 ○ (12조) 기타

  - 제3조, 제4조에 언급된 것처럼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자사 운영·경영 매장과 프랜차이즈 매장의 수를 최대 5년 내로 규제에 부합하도록 조정해야 함.

  - 매장을 조정하는 것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전체 매장의 최소 20%를 매년 매도해 규제에 적절한 매장 수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

  - 매장 수 조정에 관해 무역부 총국장에게 매년 보고를 해야 함.

 

□ 시사점

 

 ○ 인도네시아 편의점시장 판도 변화 예상

 

 ○ 향후 편의점, 백화점, 슈퍼마켓 진출을 추진하는 한국 기업은 150개 직영 점포수 규정으로 매장 수 확대 계획 시 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임.

 

 ○ 국내산 80% 이상 사용 규제로 한국 기업들은 제품 소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레스토랑은 이 규제 사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한식 세계화 전략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

 

 

자료원: 무역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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