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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직결정보] 프랑스 친기업∙긴축정책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 통상·규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김영호
  • 2012-11-09
  • 출처 : KOTRA

 

프랑스의 친기업∙긴축 정책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 법인세 3년간 450억 유로 감면키로 –

- 공공지출 100억 유로 감소, 부가세 인상(65억 유로)과 환경세(35억 유로)로 충당 –

- 2017년까지 30만 명의 고용창출 및 GDP 0.5% 성장 효과 기대 -

- 대불 투자와 수입에는 유리…수출에는 불리 -

 

 

 

□ 프랑스, 복지·부가세·공공지출 부문에 과감한 개혁조치 발표

 

 ○ 프랑스의 경제정책 노선이 크게 우회전했음. 사회당 정부는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주고 투자 및 고용을 적극 지원해주는 일련의 친기업 조치들을 발표했음. 내년부터 3년간 총 450억 유로(약 573억 달러)의 법인세를 깎아주되, 간접세와 환경세를 인상하고 공공지출을 줄여 세원 부족분을 충당하기로 했음. 독일 등 경쟁국들에 비해 뒤처진 가격경쟁력을 회복해 수출을 증대하고 투자와 고용증대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함.

 

 ○ 지난 6일 장-마르크 애로 프랑스 총리는 “법인세 감세로 기업 혁신과 고용창출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단계적 기업 법인세 인하안을 포함한 경쟁력 강화 정책을 발표했음. 프랑스 기업들이 받게 될 법인세 공제액은 2013년 100억 유로, 2014년 150억 유로, 2015년부터 200억 유로(프랑스 국내총생산의 1%)로 늘어남.

 

 ○ 다만, 프랑스 기업들은 공제받는 세금을 투자와 고용 확대에 써야 하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자금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준수해야 함.

 

 ○ 이 감세로 인한 예산 부족분에 대한 재원은 부가가치세 인상, 환경세 도입, 정부 지출 삭감을 통해 충당할 계획임. 부가가치세는 2014년 1월부터 인상되는데, 일반 공산품 및 서비스에 부과하는 정상세율은 기존 19.6%에서 20.0%로 0.4%포인트 오름. 음식점 및 집수리 업체에 부과하는 세율도 7%에서 10%로 인상함. 단, 식료품 등 생필품에 부과하는 세율은 5.5%에서 5%로 인하하며 인쇄출판물, TV 시청료, 환불 대상 의약품에 부과하는 세율(2.1%)은 동결함.

 

 ○ 피에르 모스코비시 재무장관은 “법인세 감면으로 2017년까지 5년간 3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음. 애로 총리는 “이번 조치로 기업의 노동비용이 6%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음.

 

 ○ 이 정책은 전날 루이 갈루아(L. Gallois) 국가경쟁력 위원장이 제시한 22개의 대책들 가운데 일부(셰일가스 개발 등)를 제외·수정·보완한 것임.

  - 애로 총리는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충격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올랑드 대통령의 기본 방침 및 국제통화기금(IMF) 그리고 유럽연합(EU) 집행위의 권고를 감안해 중소기업 및 서민에 유리한 세제 개혁조치를 채택했음.

 

구분

정부 정책

갈루아 보고서

적용 기간

▪ 3년

▪ 2년

감세 한도

▪ SMIC(*)의 2.5배(3564유로) 미만

▪ 200억 유로(고용주 몫)(2013년 100억, 2014년 150억, 2015년부터 200억 유로)

▪ SMIC(*)의 3.5배(4990유로) 미만

▪ 300억 유로(노동자 몫 100억 유로 포함)

감세 대상

및 방법

법인세(또는 고용주의 소득세)

환불(중소기업에 한해 요청 시 선불)

▪ 원천공제 사회보장세 감세

재원

▪ 공공지출 감소(100억 유로)

  (2014년 및 2015년)

▪ 부가세 인상(65억 유로)(2014년)

- 정상세율: 19.6%→20%

  (일반 공산품 및 서비스)

- 중간세율: 7%→10%

  (식당 및 주택수리공사 등)

- 최저세율: 5.5%→5%(생필품)

▪ 환경세 인상(35억 유로)(2016년)

▪ 공공지출 감소(100억 유로)

▪ 부가세 인상

▪ 환경세 인상

사회보장연대세(CSG) 인상

 

자료원: 프랑스 정부 (*) SMIC: 법정 최저임금

 

 지난 7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으로부터 국가경쟁력 위원장으로 임명돼 산업개혁 방안을 찾도록 의뢰받았던 루이 갈루아 전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최고경영자(CEO)는 5일 총리에게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 협약’ 보고서를 제출했음.

  - 그는 이 보고서에서 “자국 기업들이 경쟁국들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2년 안에 부가세나 사회보장연대세(CSG)를 인상시켜 원천공제 복지 부담에서 300억(고용주 몫 200억 및 임금 노동자 몫 100억) 유로를 경감시켜야 한다”고 권고했음.

 

 ○ 같은 날 국제통화기금(IMF)은 프랑스의 2013년 경제성장률이 정부 예상치의 절반인 0.4%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한 정기 보고서에서 “프랑스의 경쟁력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속도로 노동 및 서비스 시장을 개혁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종합적인 경제 개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음.

 

□ 현지 반응 및 효과

 

 ○ 정부의 발표 이후, 일부 극좌파 노조나 극우 및 우파 정당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전국 노조 및 재계는 기업의 복지 부담을 법인세에서 감세해 주는 조치에 대해 만족하는 분위기였음.

 

 ○ 장-프랑수아 꼬뻬 우파 제1야당(UMP)의 총서기장은 과거 사르코지 대통령이 제시했던 사회부가세 인상법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폐지시켰던 현 정부가 부가세를 인상한 것인데 원천공제 사회보장세가 아닌 법인세에 대한 감세 조치는 순익을 내지 못하는 영세기업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경쟁력 강화 협약은 국가의 허구에 기반을 둔 마술이다”고 폄하했음.

 

 ○ 베르나르 띠보 극좌파 제1노조(CGT)의 총서기장은 애로의 정책에 대해 “어떻게 정부의 예산수지를 맞출지 모르고 있는 판에 1700억 유로의 지원을 받은 기업주들이 200억 유로라는 이익을 얻게 됐다”면서 “이 추가 지원은 부가세를 통해 가계에서 충당할 것이어서 결국 정부는 30만 명의 고용창출을 위해 1인당 6만7000유로라는 비싼 고용 대가를 치러야 할 셈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11월 22일 총리를 만나 재협상할 것이라 했음.

 

 ○ 한편, 집권연합당 내부에서도 올랑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없는 부가세 인상에 대한 극좌파 및 일부 사회당 당원들의 비난과 환경세에 대한 녹색당의 논란이 있었음.

 

 ○ 집권사회당(PS) 국회의원들은 감세 조건으로 주식배당 지급 중단 및 전체 종업원 수 고수를 거론하고 있어 하원에서 수정 또는 추가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보임.

 

 ○ 갈루아 국가경쟁력 위원장은 조건부 감세 지원정책은 실행하기도 어렵고 생산성에 역행하는 파급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계하면서 자신의 제안과 정부의 조치가 가지는 장단점을 설명했음.

  - 법인세 감세 조치의 장점: 원천공제 사회보장세를 감세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감세 혜택을 기업에 부여해 준 셈. 전자는 제반 경비 및 세금을 공제한 Net 감세액이기 때문

  - 감세 한도를 갈루아 보고서보다 낮게 법정 최저임금(SMIC)의 2.5배 미만으로 하향조정한 것은 고용창출 효과는 있으나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는 감소

 

 ○ 유럽연합(EU)의 집행위는 7일 회원국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프랑스 정부의 임금 감소 결정은 경쟁력 및 고용을 향상시킬 것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 정책의 부채 감소효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기대했음.

 

 ○ 경제전문가들은 복지 부담이 가계로 이전되지 않은 것에 만족하면서 법인세 감면조치는 해독하기 어렵고 투자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자문하는 태도를 보임. 특히, 뤼도빅 쉬브랑 Euler Hermes 기관의 경제전문가는 이 조치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아주 회의적이라면서 2014년 소비에 충격이 될 부가가치세의 인상을 유감스럽게 생각했으며, 법인세 감세는 복잡한 조치이며 해독하기 어렵고 중소기업을 겨냥한 목표 설정 및 투자 조건들이 불충분했다고 지적했음.

 

□ 시사점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이번에 발표된 35개 경쟁력과 고용증대 조치들(첨부의 8개 카테고리 내용 참조 요망)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세의 모듈화(33.3%의 현행률을 대기업 35%, 중기업 30%, 소기업 15%로 차별화) 법안이 내년 봄에 추가되면 프랑스의 중소기업은 엄청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임.

 

 ○ 또한 프랑스 정부는 자국 기업이 유럽 내 다른 국가로 본사나 자회사를 이전할 경우, 일종의 Exit Tax를 5년간에 걸쳐 부과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조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는 기업 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해외에 진출한 프랑스 기업들이 자국으로 컴백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참고로 프랑스는 해외로 도피한 자국민에 대해서도 재산세나 소득세 차액을 징수하는 법을 지난 4월부터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세금 징수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부자들의 해외 도피 및 이로 인한 세입 감소를 예방함.

 

 ○ 프랑스 정부의 경쟁력 강화정책은 독일에 준하는 수준으로 중견 수출기업 수를 늘려 해외 시장을 되찾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이 정책이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게 될 경우 유럽을 비롯한 아시아, 아메리카 등 주요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 대상으로 부상해 우리 수출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프랑스 및 프랑스 주요 시장인 유로존의 대규모 프로젝트 입찰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지니고 있는 가격경쟁력 비교우위가 사라질 수 있으며 일반 공산품 수출시장에서도 품질과 기술경쟁력이 우월하지는 않으나 가격경쟁력을 지닌 제품이 가장 크게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됨.

 

 ○ 부가가치세가 인상되는 2014년부터 프랑스 가계들은 연간 200유로의 간전세 부담이 증가돼 구매력 약화 및 이로 인한 내수 증가, 수입 감소 등의 파급 영향이 나타나 우리 수출기업들의 시장 진출 여건이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됨.

 

 ○ 반면, 프랑스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만큼의 이득을 남길 수 있게 될 것이며 수입업체들은 가격인하를 통한 매출 증대 내지 마진 증대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됨.

 

 

정보원: 프랑스 일간 경제지 레제코(Les Echos), 라트리뷘(La Tribune), 르피가로(Le Figaro), 르몽드(Le Monde) 2012. 11. 6.~8., 프랑스 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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