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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직결정보] 벨라루스 대외무역법 특이사항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2-11-14
  • 출처 : KOTRA

 

벨라루스 대외무역법 특이사항

- 벨라루스 수출 시 제품의 현지도착은 60일 이내로 –

 

 

 

아래 내용은 벨라루스의 생소한 대외무역 거래법으로 어려움을 겪던 우리나라 모 기업을 모스크바 무역관이 지원한 사항 일부를 정리한 것임.

 

□ 벨라루스로의 수출품은 외환거래 후 60일 내 도착해야

 

 ○ 벨라루스로 제품 수출을 준비 중이었던 A사는 바이어로부터 “벨라루스 대외무역법상 은행 송금한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현지 세관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미이행 시 송금액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받는다”며 클레임을 제기

 

 ○ 이에 모스크바 무역관이 벨라루스의 “대외무역거래법령”을 확인해본 바로는 아래와 같음.

  - “대외무역 거래 건을 위한 해외 송금 후 60일 이내에 물품의 세관 신고가 이루어져야 함(바이어 주장과 일치)

  - 벌금액은 하루당 송금 금액의 2%가 부과되며 벌금액은 송금금액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바이어 주장과 상이)

  - 기한 내(60일 내) 세관 신고가 불가할 경우 벨라루스 중앙은행(National Bank)에 세관 신고 지연을 신고하고 확인받게 되면 벌금 부과 없이 세관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그러나 세관 신고 연장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1년에 1회만 허가"됨.

  - 벨라루스 중앙은행이 세관 신고 연장을 불허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신청인이 부적당하게 서류를 작성하거나 불충분한 서류 제출 시

   * 대외무역(세관 신고) 연장 신청일이 대외무역 완료일(송금 후 60일 이내)을 넘어 신청한 경우

   * 신청인이 벨라루스 정부와 국립은행이 정한 법령 또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대외송금 후 제품 현지 도착을 60일 이내로 한정하는 이유는 2008년의 세계경제위기 이후부터 겪는 벨라루스의 외환보유고 부족 현상과 자국화 가치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임.

 

 ○ 이로 인해 벨라루스 수입업자들도 자국 은행이 아닌 러시아, 에스토니아 등의 은행을 통해 대외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음.

 

□ 시사점

 

 ○ 벨라루스로 수출 시 생소한 현지 법규에 대해 바이어에 충분한 사전 문의 필요

  - 위와 같은 법령 정보에 대해 사전 파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렵게 개척한 수출 건이 중단될 수 있는바, 바이어 통해 현지 법규상 주의사항 파악이 필요

 

 ○ 관세동맹국인 러시아로의 우회 수출 검토

  -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관세동맹을 체결해 무관세로 제품 출입이 가능한바 비용절감과 불필요한 행정 손실을 막기 위해 러시아를 통한 우회수출도 고려해볼 만함.

 

 ○ 벨라루스 블루오션의 기회도 많아

  - 현지에서 파악된 바로는 최근 벨라루스 기업과 우리 기업 간의 무역거래는 증가추세임.

  - EU의 벨라루스 경제 제재 등으로 다른 나라 대비 경쟁이 월등히 적은 바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로 활용 가능함.

 

 

자료원: 벨라루스 중앙은행,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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