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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제약업계 현황
  • 트렌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임태형
  • 2012-11-06
  • 출처 : KOTRA

 

폴란드 제약업계 현황

- 유럽 내 시장규모 6위,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

 

 

 

□ 폴란드 제약업계 규모

 

 ○ 폴란드 전체 제약시장 규모는 유럽 국가 중 6번째

  - EU 회원국 중 폴란드는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에 이어 제약 시장규모 6위

  - 2011년 폴란드 제약업계 의약품 매출액은 281억2000만 즈워티 규모(약 68억2000만 유로, 1유로=약 4.12즈워티)

 

2011년 폴란드 제약시장 규모
 

자료: IMS

 

 ○ 폴란드 내 제네릭(generic) 약품 및 혁신신약(innovative drug)의 가격 비교적 낮은 편

  - 폴란드 내 전체 제약시장 중 제네릭 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66%로 인근 유럽 국가의 평균 39.5%에 비해 비중이 높음.

  - 이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폴란드 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

  - 폴란드 제네릭 약품과 혁신신약 가격은 각각 유럽 국가들 평균 가격의 43%와 59%이며, 폴란드는 유럽에서 혁신신약 가격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

 

주요 유럽 국가 제네릭 약품의 평균 가격

              (단위: 유로)

자료: IMS

 

주요 유럽 국가 혁신신약의 평균 가격

             (단위: 유로)

자료: IMS

 

□ 자기부담금(Co-payment) 제도와 의약품 상환제도(Reimbursement Act)

 

 ○ 2012년 전체 제약시장에서 자기부담금 수준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69.6%

  - 폴란드 전체 의료업계 중 의약품에 대한 자기부담금 비중은 유럽국가 평균 수치인 34.4%를 훨씬 넘는 69.6%

 

 ○ 2012년 초 발표된 의약품 상환 제도(Reimbursement Act)로 환자들은 의약품 구매 시 더 많은 비용을 부담

  - 올해 1월 폴란드 보건복지부는 EU 규제에 부합한 의약품 상환제도에 대해 발표

  - 이 제도로 보건공단은 일단 제약사가 원하는 높은 '표시 가격'을 받아들여 지급하는 대신 실제로 보건공단이 원하는 낮은 가격과의 차액을 해당 제약사로부터 나중에 돌려받게 됨.

  - 폴란드 보건복지부는 2개월마다 이 제도에 포함되는 의약품 목록을 갱신하며, 해당 의약품을 생산 후 등록하려는 기업은 정부 주도하에 가격 협상에 참여해야 함.

  - 2011년에는 제약업계 시장규모 281억2000만 즈워티(약 68억2000만 유로) 중 41.9%인 118억 즈워티만 상환되며, 나머지는 환자가 부담

 

□ 폴란드 주요 제약회사와 제품

 

 ○ 폴란드 내 활동 중인 30개 기업 중 대다수는 다국적 기업

  - 폴란드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현지 기업은 Polpharm과 Adamed이며, Aflofarm 사는 일반의약품 생산으로 유명

 

폴란드 내 주요 제약업체 및 매출액

자료: Pharm ascope

 

 ○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의약품은 호흡기 관련 제품

  - 2012년 의약품을 심장혈관계, 신경계, 항생제, 소화계, 호흡계, 비뇨기과계 등 총 6개의 항목별로 분류했을 때 호흡계 관련 약품 매출액이 가장 높게 나타남.

 

폴란드 내 판매되는 주요 의약품 리스트

제품/제조사

증감액(백만 즈워티)

증감률(%)

SERETIDE/GSC Pharma Rx

(Ro3F1 B2-STIM+CORTIC INHALANTS

48.4

55

DIOHESPAN MAX/AFLOFARM

(C05C0 SYSTEMIC VASOPROTECTIVES)

31.4

338

CONTOURTS/BAYER

(T02D2 DIABETES TESTS.BLOOD)

20.5

35

ONE TOUCH SELECT/JOHNSON&JOHNSON

(T02D2 DIABETES TESTS.BLOOD

19.8

56

SYMBICORT/ASTRAZENECA

(R03F1 B2-STIM+CORTIC INHALANTS)

18.8

37

UROFURAGINUM/ADAMED

(G04A9 OTHER URINARY ANTISEPTIC)

17.4

신제품

NEOSINE/AFLOFARM

(J0589 ANTIVIRAL OTHERS)

15.8

237

ABILIFY/BRISTOL MYERS SQUI

(N05A1 ATYPICAL ANTIPSYCHOTICS)

13.2

19

FOSTEX/TORREX

(R03F1 B2-STIM+CORTIC INHALANTS)

11.7

28

ORFADIN/SWEDISH ORPHAN

(A16A0 OTHER METABOLIC PRODUCTS)

11.0

83

자료: Pharmascope 2008/2012

 

□ 시사점

 

 ○ 2012년 초 발표된 의약품 상환제도로 시장규모 축소 우려

  - NHF(국가보건기금)는 의약품 상환제도를 통해 17억2000만 즈워티 상당의 이익을 수혜

  - 이 제도로 상환제 적용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마진이 고정돼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반면, 소비자는 의약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상환액이 2011년 평균 9.27즈워티보다 더 많은 9.83즈워티로 증가

 

 ○ EU 및 폴란드 현지 등록 절차 및 시장조사 꼼꼼히 준비해야

  - 폴란드는 제약시장 규모도 크고 의약품 소비도 높은 편이라 기회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폴란드 제약시장 진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좋은 품질과 적절한 마케팅으로 시장 진입을 시도해야 함.

  - EU 기준과 폴란드 현지 기준에 부합하는 등록기준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시로 바뀌는 의약품 상환 제도 품목 리스트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폴란드 제약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 필요

  - 혁신신약 제품이 다른 EU15를 거쳐 폴란드에 유통되기까지는 짧게는 1~2년, 길게는 3~4년의 시간이 소요

 

 

자료원: IMS, 주요 일간지 및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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