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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加,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 덤핑 조사 착수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유준오
  • 2012-05-16
  • 출처 : KOTRA

 

加,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 덤핑 조사 착수

- 미국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덤핑 제소로 유입식 변압기 수출에 적신호 켜져 -

 

 

 

□ 개요

 

 ○ 2012년 4월 23일 캐나다 관세청(CBSA)은 60MVA(Megavolt Amperes) 이상의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Liquid dielectric transformer)에 대해 덤핑 조사에 착수

     

 ○ 이번 덤핑 조사는 2012년 3월 2일에 캐나다 생산업자인 ABB Inc, CG Power Systems Canada Inc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한국산 제품의 덤핑으로 캐나다의 관련 산업이 타격을 받음을 지적함.

     

 ○ 캐나다 관세청은 한국 정부에 덤핑 조사 개시를 통지했으며, 4월 23일에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함. 5월 8일에 상세한 덤핑조사 사유가 발표됐으며, 캐나다 관세청은 2012년 7월 23일까지 예비판정을 내리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

     

 ○ 또한 유입식 변압기는 미국에서도 2011년 7월 20일에 덤핑 조사가 시작. 2012년 중반에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 이에 따라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의 북미 수출에 큰 타격이 우려됨. 미국의 덤핑 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글로벌 윈도우(news.kotra.or.kr)에 워싱턴 무역관이 2011년 8월 4일에 개재한 '[수입규제] 美,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 반덤핑으로 제소' 참고

     

□ 조사대상 품목

     

 ○ 캐나다 관세청이 밝힌 조사 대상 품목은 유입식 변압기(Liquid Dielectric Transformer)로 2011년 7월에 미국 상무부에서도 덤핑 조사에 착수한 품목

  - 60MVA 이상의 유입식 변압기로 한국에서 수출되는 모든 품목이 조사 대상(whether assembled or unassembled, complete or incomplete)

  - 조사대상 품목은 완제품의 경우 HS Code 기준 8504.23.00.00이며, 미조립·미완성 제품은 8504.90.90.10, 8504.90.90.82, 8504.90.90.90이 표시됐으나 이외에 캐나다 관세청의 판단에 따라 유사한 기능과 성능을 가진 제품(like-good)은 모두 포함

     

□ 캐나다 유입식 변압기 시장과 한국의 수출액

     

 ○ 캐나다 내에서 60MVA 이상의 유입식 변압기를 생산하는 주요 업체는 세 곳으로 ABB Inc.,CG Power System Canada Inc., Alstom Grid Canada Inc.가 있음.

  - 덤핑 조사를 요청한 ABB와 CG 두 업체는 현재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60MVA 이상 유입식 변압기의 50% 이상을 생산함. 이에 따라 두 업체의 요구만으로도 순조롭게 덤핑 조사가 착수됨.

  - ABB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전력 관련 기기 생산업체이며 캐나다 퀘벡의 생산 라인에서는 주로 이번에 조사가 개시된 품목인 유입식 변압기를 주로 생산함. ABB는 퀘벡 주의 전력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 Hydro Quebec에 변압기를 공급함.

  - CG도 ABB와 같은 전력 관련 기기 생산업체이며 인도에 본사를 두는 업체. 캐나다 위니펙에 생산 시설을 보유하며 매니토바 주의 전력생산 및 공급 담당 공기업 Manitoba Hydro에 납품함.

 

 ○ 현재 캐나다 관세청에서는 정확한 수입량 규모와 비중을 파악하지 않으나 추정치를 산출해 한국산 수입품이 전체 수입량의 약 30%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봄.

  - HS Code 기준 8504.23.00.00의 수입품 중 35만 달러 미만의 상품은 60MVA 미만의 것으로 보고 추정치에서 제외했으며 8504.90.90.10, 8504.90.90.82, 8504.90.90.90의 제품 또한 추정치에서 제외됨.

  - 캐나다 관세청은 2009~2011년 최근 3년간 캐나다의 유입식 변압기 전체 수입량 중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약 30%내외로 추정. 60MVA 이상의 유입식 변압기에 대한 통계는 따로 산출되지 않음. 다만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한 캐나다 산업부의 수입량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MVA 이상의 유입식 변압기(HS Code 8504.23)의 품목에서 한국산 제품의 수입액은 약 4만~6만7000달러로 전체 수입의 24~34%를 차지하며 1위를 유지함.

  - 한국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유입식 변압기를 캐나다로 수출하는 한국 업체는 현재 2곳으로 파악됨.

     

 최근 3년간 유입식 변압기 수입의 한국산 비중에 대한 캐나다 관세청의 추정치

                                                                                                                    (단위: %)

     

2009년

2010년

2011년

한국

33.3

38.8

28.9

기타

66.7

61.2

71.1

전체

100.0

100.0

100.0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최근 3년간 캐나다의 유입식 변압기 수입액

                                                                                                                   (단위: 천 달러)

     

2009년

2010년

2011년

한국

50,701

67,316

39,899

멕시코

8,736

30,087

27,745

미국

16,223

33,264

18,330

독일

43,288

36,472

14,055

기타

77,719

31,202

41,377

합계

196,667

198,341

141,406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HS Code: 850423, 10MVA 이상의 유입식 변압기)

     

 ○ 캐나다 관세청은 한국 제품의 덤핑마진율이 34.6%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 덤핑마진율 추정은 덤핑 조사를 제기한 캐나다 업체의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짐. 캐나다 관세청 공식 문건에 의하면 덤핑 조사를 제기한 캐나다 업체들은 한국 업체의 생산원가와 한국 시장 가격에 대한 정확한 자료 획득이 불가해 캐나다 국내 생산 유입식 변압기의 원가와 마진, 시장가격을 토대로 한국 측의 덤핑 혐의를 주장

 

□ 향후 절차

 

 ○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The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는 조사 개시 이후 60일 안에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무혐의 판정일 경우 반덤핑 조사는 즉시 종료  

     

 ○ 산업피해 예비판정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정이 나면 캐나다 관세청은 2012년 7월 23일까지 예비덤핑마진판정(Preliminary determination)을 내려야 함.  예비판정결과 덤핑 마진이 있으면, 잠정적으로 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

     

 ○ 캐나다 관세청은 최종판정을 위해 조사를 계속 진행해 예비판정 이후 90일 내에 최종판정을 공표. 이후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는 캐나다 업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캐나다 산업의 피해를 확인하여 캐나다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해 최종판정

  - 산업피해에 대해 최종적으로 긍정판정이 이뤄질 경우,  캐나다 관세청은 덤핑마진율에 해당하는 관세를 추가 부과

     

□ 전망

     

 ○ 덤핑 판정 시 수출 타격과 경쟁국 상품과의 가격경쟁력 악화 우려

  - 캐나다 산업부의 통계를 기준으로 현재 캐나다의 유입식 변압기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은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함. 2011년 기준 2위인 멕시코와는 1200만 달러의 차이로 1위를 고수하나 덤핑 판정이 내려질 경우 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됨.

  - 유입식 변압기 시장은 현재 한국과 멕시코 외에도 미국, 독일, 이스라엘이 각각 10% 이상의 수입시장 점유율을 차지함. 덤핑 판정으로 덤핑관세율이 부과될 경우 가격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이들 경쟁국에 시장점유율을 빼앗길 가능성이 큼.

     

 ○ 한국 업체의 정확하고 합리적인 증거 자료 필요

  - 현재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관세청과 캐나다 업체는 한국 업체의 정확한 생산 원가와 마진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캐나다 관세청의 덤핑마진율 추정치는 캐나다 국내 생산업체의 자료와 시장 현황을 근거로 산출된 액수임.

  - 따라서 캐나다 관세청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하고 합리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 덤핑 판정을 피하는 것이 급선무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캐나다 산업부, 한국무역협회(KITA),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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