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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현안과 대응방향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2-05-14
  • 출처 : KOTRA

 

[한중 FTA] 현안과 대응방향

- 한중 FTA의 구조와 틀 -

- 산업별 효과전망과 대응방향 -

 

 

 

자료: kotra 베이징무역관

 

□ 한중 FTA의 구조와 틀

 

 ㅇ 한중 FTA는 상품교역, 서비스, 투자, 규범 및 기타 이슈 등 4대 구조로 틀을 이룸.

 

 ㅇ (상품교역) 제조업과 농림수산업으로 양분할 수 있고 제조업은 중공업과 경공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주요 산업별로는 전기전자, 화학(석유제품 포함), 기계류, 철강금속, 섬유, 플라스틱.고무.가죽, 생활용품, 광산품, 잡제품, 농림수산품으로 나뉨.

  - 상품교역은 협상과정에서 관세양허(관세율 인하), 조기수확프로그램(EHP; 관세율을 즉각 철폐하는 품목 도출), 비관세부문 등을 다룸.

  - 상품교역의 관세양허 유형에는 즉시(EHP) 또는 기한설정 철폐(예; 3년 내. 5년 내, 7년 내, 10년 내), 예외적 미양허 등이 있음.

 

 ㅇ (서비스) WTO GATS 상 서비스산업 분류기준(W/120)에 따라 12개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무역정책과 장벽, 자유화 수준 등을 기술

  - 12개 서비스산업은 비즈니스 서비스, 통신, 건설, 교육, 유통, 보건·의료, 환경, 관광, 문화.스포츠, 운송, 금융, 기타 서비스 등임.

  - 서비스부문은 협상과정에서 GATS(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서비스공급형태(Mode1~Mode4)에 따라 개방의 수준과 폭을 결정함.

  - 서비스공급형태는 Mode1(Cross-border Supply; 국경 간 공급)은 생산자가 국경을 넘어 상대국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융, IDD, 원격교육 등이 포함되며 Mode2(Consumption; 해외소비)는 소비자가 상대국 생산자 거주국가로 이동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해외치료, 관광서비스 등이 있음. Mode3(Commercial Presence; 상업적 주재)은 일국의 생산자가 상대국에 주재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자회사, 사무소 설치 등이 해당하며 Mode4(Presence of Natural Persons; 자연인 이동)는 서비스 공급주체(회사가 아닌 자연인 또는 회사소속 직원)가 국경을 이동해 주재하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의료진 파견 등이 해당

 

 ㅇ (투자) 투자보호, 투명성, 효과적인 분쟁해결 절차 등이 반영될 수 있음.

  - 핵심사항은 내국민대우(NT)와 최혜국대우(MFN),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 부과금지 등이며 진입장벽, 운영장벽, 철수장벽 등 중국의 3대 장벽과 투명성 결여, 지방보호주의장벽 등을 제거하는 것이 현안임.

  - 투자부문 협상과정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중국의 국제통상협정과 중국 국내의 외자유치 가이드라인(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간 일치(합치) 여부와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법규정과 시행세칙 간 차이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임

  - 향후 협상 시 집중 양허요구 사항으로는 법인 설립 전 내국민대우 요구와 함께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체결 협정준수 의무화, 이행요건 부과금지, 송금보장, 중국내 현지법인 경영진 국적의무부과 금지, 수용과 보상기준 명시, 공정과 공평대우 등임.

 

 ㅇ (규범.기타 이슈) 무역과 투자 원활화를 보장하는 부분

  - 핵심사항은 원산지, 분쟁해결, 환경, 지재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SPS(검역규제), TBT(무역기술장벽), 무역구제(AD반덤핑, SG세이프가드, CD상계관세) 등

  -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서로 다른 기준적용을 시정해야 하며 정부조달의 경우 중국이 정부조달기구(GPA) 미가입을 이유로 양허불가(또는 부분양허) 방침을 고수할 수 있음에 유의 필요

  - 이 밖에 원산지 규정에서 역외가공(개성공산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조항을 관철하고 지재권(보호기간, 집행, 협력 등)과 전자상거래(무관세적용) 부문에서도 장벽제거가 필요

 

GATT, WTO, FTA의 흐름과 관계

 

 ㅇ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g Trade; 제네바관세협정, 1948.1.발효)

  - UR(GATT 8차 협상; 상품·서비스 15개 의제, 농산물·섬유교역, 지재권 등 포함)

   * 1986년 9월 우루과이 첫 회합 이후 1993년 12월 타결, 1995년 발효

 

 ㅇ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1995.1 정식 출범)

  - GATT에 없었던 세계무역분쟁조정, 관세인하요구, 반덤핑규제 등 구속력 행사

   * 한국 WTO 비준안과 이행방안 국회 통과(1994. 12. 16.)

  - DDA(Doha Development Agenda, 2001.11 WTO 제4차 각료회의)

   * UR을 이어 농업, 서비스, 지재권 등 자유화 목표

   * ‘라운드’ 대신 ‘개발어젠다’ 명칭 사용: 개도국의 개발·성장도 다룬다는 의미지만 선진국-개도국 이해관계 차이로 난항 거듭

 

 ㅇ FTA(Free Trade Agreement,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양자 또는 지역주의)

  - FTA는 UR 타결 이전에도 존재

  - WTO 체제를 기반으로 한 일종의(양자 혹은 그 이상 간) 특별약관

   *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고유 관세·수출입제도 유지하면서 무역장벽 완화

   * EU(유럽연합): 역내 모든 국가의 단일관세·수출입제도

   * FTA는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통합으로 RTA(지역무역협정)의 대종 이룸. WTO 출범 이후 적용·대상범위 대폭 확대해 상품관세 철폐 외에 서비스.투자 자유화, 지재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조화부문도 포함

 

□ 한국과 중국의 FTA 추진경과

 

 ㅇ 한-중 FTA 추진을 위해서는 양국의 FTA 추진경과와 현황, 상호 선호전략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음.

 

 ㅇ 한-중 FTA 추진경과

 

2004.9

ASEAN+3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중국 통상장관회담 시 민간공동

연구 개시 추진 합의

2005

2005년 2005년부터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간 공동연구 개시, 1년차 연구수행

2006

민간공동연구 2년차 연구수행 후 11월 연구종료

2006. 11. 17.

APEC 각료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2007년부터 개시하기로 합의

2007.3. 22.~23.

한-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 개최(북경)

2007. 7. 3.~4.

한-중국 산관학 공동연구 제 2차 회의 개최 (서울)

2007. 10. 23.~25.

한-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3차 회의 개최(위해)

2008. 2. 18.~20.

한-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4차 회의 개최(제주)

2008. 6. 11.~13.

한-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 개최(북경)

2010. 2.

한-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 수석대표간 협의(북경)

2010. 5. 23.

한-중 통상장관 회담시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방안 논의(서울)

2010. 5. 28.

양국 정상 임석하 에 양국 통상장관,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관련

양해각서 서명(서울)

2010. 9. 28.~29.

한-중 FTA 정부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 개최(북경)

2011. 4. 11.

한-중 통상장관회담(북경)

2012. 2. 24.

한-중 FTA 공청회

2012. 3. 1.~2.

한-중 FTA 추진 관련 사전 실무협의 개최(서울)

3. 22.~23, 4.5

한-중 FTA 추진 관련 사전 실무협의 개최(북경)

2012.5

한-중 FTA 협상 개시

 자료: 외교통상부(下同)

 

 ㅇ 한국의 FTA 추진현황

 

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발효

8건

(45개국)

칠레

199년 12월 협상 개시, 2003년 2월 서명,2004년 4월 1일 발효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2004년 1월 협상 개시, 2005년 8월 서명,2006년 3월 2일 발효

ASEAN 시장의 교두보

EFTA  (4개국)

2005년 1월 협상 개시, 2005년 12월 서명, 2006년 9월 1일 발효

유럽시장 교두보

ASEAN  (10개국)

2005년 2월 협상 개시, 2006년 8월 상품무역협정 서명, 2007년 6월 1일 발효, 2007년11월 서비스협정 서명, 2009년 5월 1일 발효,2009년 6월 투자협정 서명, 2009년 9월 1일발효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2010년 기준)

인도

2006년 3월 협상 개시, 2009년 8월 서명,2010년 1월 1일 발효

BRICs국가, 거대시장

EU

2007년 5월 협상 출범, 2009년 7월 협상 실질 타결,2009년 10월 15일 가서명, 2010년 10월 6일 서명, 2011년 7월 1일 잠정발효

세계 최대경제권

(GDP기준)

페루

2009. 3.. 협상 개시, 2010. 8. 타결,2010.11.15. 가서명, 2011. 3. 21. 서명, 2011. 8. 1. 발효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2006. 6.협상개시, 2007. 6. 협정서명,10.12월 추가 협상 타결, 2011. 10. 22. “한·미 FTA 이행법” 미 의회 상·하원 통과,2011. 11. 22. 비준동의안 및 14개 부수법안 국회 통과, 2012. 3. 15. 발효

거대 선진경제권

협상 진행 7건

(12개국)

캐나다

2005. 7. 협상 개시, 2008.3. 제13차 협상 개최

북미 선진 시장

GCC

(6개국)

2007. 11. 사전협의 개최,총 3차례 협상 개최(2008. 7월, 2009.3월, 7월)

자원부국,

對아중동 최초 FTA

멕시코

2007. 12. 기존의 SECA를 FTA로 격상해 협상 재개,08.6월 제2차 협상 개최

북중미 시장 교두보

호주

2007. 5.~2008. 4. 민간공동연구, 정부 간 예비협의 2차례 개최(2008. 10, 12월.) 총 5차례 공식협상 개최(2009. 5,, 9월, 12월, 10.3월, 5월) 및 7차례 회기간회의 개최(2010. 8월, 11월, 11.1월, 7월, 9월, 10월[*2011.9월 2회 개최])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뉴질랜드

2007. 2.~2008. 3. 민간공동연구,정부간 예비협의 2차례 개최(2008. 9, 11월)총 4차례 협상 개최(09.6월, 9월, 12월, 10.5월)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콜롬비아

2009. 3..~9. 민간공동연구,총 5차례 공식협상 개최(09.12월, 10.3월, 6월, 10월, 11.10월)와 4차례 회기간회의 개최(2010. 3월, 9월, 11.2월, 11월)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터키

2008. 6.~2009.5. 공동연구, 10.1월 국장급협의 개최, 2010.4. 제1차 협상 개최, 2010. 7. 제2차 협상 개최,11.3월 제3차 협상 개최, 12.3월 제4차 협상 개최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10건

(16개국)

일본

2003. 12. 협상개시, 2004. 11. 6차 협상후 중단, 2008~2009년 협상 재개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의 총 4차례 개최, 국장급협의 총 2차례 개최(2010. 9., 2011. 5.)

제3위 교역대상국

중국

2007. 3.~2010. 5. 산관학 공동연구 양국 정부간 민감성 처리방안에 관한 사전협의 개최(2010. 9.), 2012. 2. 24. 공청회 개최

제1위 교역대상국

한중일

2003~2009년 한·중·일 3국 간 민간공동연구 2010. 5. 제1차, 9월 제2차, 12월 제3차, 2011. 3. 제4차, 6월 제5차, 8월 제6차, 12.14~16 제7차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 개최, 11.12.16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MERCOSUR

(4개국)

2005. 5.~2006.12. 정부 간 공동연구(07.10월 연구보고서 채택)2009. 7. 무역협정(TA) 추진 협의를 위한 공동협의체 설립 MOU 체결

BRICs국가, 자원부국

이스라엘

2009. 8/ 민간공동연구 개시, 2010. 8. 종료

서부 중동지역 거점시장

베트남

2010. 6. 제1차, 10월 제2차, 2011. 3. 제3차, 7월 제4차, 8월 제5차,10월 제6차 FTA공동작업반회의 개최, 공동보고서 완료

제4위 투자대상국

몽골

2008. 10. 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

자원부국

중미

(6개국)

2010. 10.. 공동연구 개시, 2011. 4. 공동연구 보고서 완료 (*중미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북미-남미 연결

전략적 요충지

말레이시아

2011. 5. 1. 한·말레이시아 FTA 타당성 연구 개시

자원부국

인도네시아

한·인도네시아 CEPA 공동연구 회의 개최(2011. 7. 제1차, 9월 제2차, 10월 제3차), 2011.10. 공동연구보고서 완료

자원부국

주요 교역국

 

 ㅇ 중국의 FTA 추진현황

 

단계

상대국(지역)

추진현황

기체결

10건

홍콩, 마카오

·2003. 6월 CEPA 체결· 총 8차례의 CEPA 보충협의(supplements) 체결

ASEAN

·2004. 11월 상품무역 협정 체결(2005.7월 발효)·2007.1월 서비스 협정 체결(2007.7월 발효)

칠레

·2005.1월 협상 개시· 05.11월 상품무역 협정 체결(2006.10월 발효)· 2008.4월 서비스무역 협정 서명(2010.8월 발효)

파키스탄

·2005. 2월 협상 개시, 2006.8월 상품무역협정 서명

· 2007.6월 발효, 2007.11월 서비스협정 서명, 2009.5월 발효,·2009.6월 투자협정 서명, 2009.9월 발효

뉴질랜드

· 2004.12월 협상 개시·2008.4월 협정 서명(2008.10월 발효)

싱가포르

· 2006.10월 협상 개시· 2008.10월 협정 서명(2009.1월 발효)

페루

· 2007.9월 협상 개시· 2009.4월 서명(2010.3월 발효)

코스타리카

· 2009.1월 협상 개시· 2010. 4월 협정 서명

대만

·2010.6월 ECFA 기본협정 서명(2010. 9월 발효)· 2011년 상품·서비스 협상 추진(2011. 2월 협상단 구성)

협상중

6건

GCC

· 2005.4월 협상 개시, 2009.6월 제5차 협상

호주

· 2005.5월 협상 개시, 2011.7월 제16차 협상

아이슬랜드

· 2007.4월 협상 개시, 2008.4월 제4차 협상

노르웨이

· 2008.9월 협상 개시, 2010.9월 제8차 협상

SACU

· 2004년 협상 출범

스위스

· 2011.1월 협상 출범 선언, 2012.2월 제4차 협상

공동연구

3건

한국

· 산관학 공동연구 완료(2007.3월~2010.5월, 5차례 회의)

· 협상 개시(12년 5월)

인도

· RTA 공동연구 완료(2003.6월~2007.10월, 6차례 회의)

한중일

· 산관학 공동연구 완료(2010.5월~2011.12월, 7차례 회의)

 

□ 한-중 FTA 추진전략

 

 ㅇ 거시적 전략

  - 대내외 경제환경과 산업구조 변화추세 고려

   . 세계경제 10위권 진입과 무역규모 1조 달러 돌파 후 추가 동력을 중국 내수시장에서 발굴해야 할 필요성

   . 미국과 일본 시장 비중 지속축소에 따른 대안카드로 중국시장 활용 필요성

   . 미래 산업구조 재편(예: 중국의 7대 신흥전략산업)을 고려한 협상준비

 

  - (초)민감분야 고려한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상 추진

   . 중국이 칠레와 호주 등과의 FTA 체결 시 자국 농업시장을 보호했음(부분적 양허)을 근거로 한국의 농업보호방침 최대한 관철 필요

   . 상품뿐 아니라 투자·서비스·지재권·분쟁 등 포괄적 의제를 다뤄야하며 특히 중국 특유의 각종 비관세 장벽을 최대한 제거해야 함.

   . 상품의 경우 동일수준 상호 개방 시 중국이 한국보다 유리함에 유의해야 함.

   * 비관세 장벽 제거 성공여부가 한-중 FTA의 성패 좌우

  - 국민여론 형성 노력강화

 

□ 산업별 효과전망과 대응방향성

 

 ㅇ 상품교역

  - 전기전자, 화학, 일부 기계, 수송기계 등은 우리가 유리하며 철강, 금속 등은 불리

  - 전기전자는 한국과 중국 모두 대부분 품목이 무관세 또는 저관세(디스플레이, 전자부품, 산업용전자)이며 한국의 최대 대중 수출품목으로 중국의 관세철폐 시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중국의 신성장동력분야로써 향후 중국 내수수요 확대도 기대할 수 있음.

  - 화학(정유, 석유화학)은 한국과 중국 모두 6~8% 이하의 저세율 품목이며 추가 관세인하 시 중국 시장에서 일본과 대만 대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 기계 중 광학기계와 일반기계는 중국의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가격대비 고품질의 한국산 수요 확대가 기대되며 일본과 독일산 대비 경쟁력 향상 계기가 될 것임.

  - 자동차는 한국은 저세율, 중국은 고세율(완성차 20% 이상)로 관세 인하효과는 있으나 최근 중국 내 현지생산 확대로 공급과잉 문제가 있어 수출 증가 폭은 제한적

  - 철강금속은 대중국 무역수지가 일부 개선될 수 있으나 對中수입 증가 가능성이 보다 큼.

  - 상품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실질 관세율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과 수입관세율 자체보다는 중국의 비관세장벽이 높다는데 있음.

   * 일본 경산성 조사(2010)에 따르면 일본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비관세 장벽은 표준. 인증제도, 지재권에 국한됐으나 중국은 이 밖에도 투명성.행정.사법심사 문제, 수출세, 무역권, 수입제한조치, 수출허가와 제한, 반덤핑조치와 상계조치, 보조금, 세이프가드, 무역관련 투자조치, 서비스무역, 지재권, 정부조달 등 거의 전 영역에 걸쳐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중국 무역투자업계의 실제 애로사항을 보다 면밀하게 수렴하고 우리 측 민간품목의 양허수준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경공업은 중소기업형으로 상대적으로 혜택이 작고 충격요인이 있어 dealing 전략필요)

   * 농림수산분야는 한국의 초민감 정도를 중국 측이 파악하며 의외로 공세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일부 감지됨.

 

 ㅇ 서비스업

  - 금융: 명시적 장벽은 상당 폭 제거했으나 실질적 불평등으로 외국계 은행 열악함.

  - 방통: 세계 최대규모 시장으로 부상 중이나 기본적으로 개방불가 입장으로 개방 가능한 일부 영역 발굴 필요

  - 건설: 세계최대 시장으로 부상, 도시화와 인프라 수요 다대하나 중국의 GPA 가입이 선행돼야할 필요성 제기

  - 운송: 투자지분 제한, 차량과 항공기 유지보수 서비스 국경 간 공급 등에 관한 양허요구 필요

  - 교육: 중국의 M1(국경 간 공급) 양허를 받아낼 경우 온라인교육시장 대거 중국진출 효과 기대

  - 서비스분야 양허 확대를 위해서는 일괄타결 방식의 추진이 유리하며 중국 측의 협정 이행을 위한 강제조항 도입 필요(중앙-지방 및 지방별 차이)하며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 한국에 이득

 

 ㅇ 규범과 기타

  - 개성공단생산제품 원산지규정(역외가공인정) 반드시 관철 필요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외교통상부, 한중 FTA 공청회자료, KERI, SERI, KIET, KIEP, 중국상무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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