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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한중일 투자보장협정과 3국 FTA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2-05-1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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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한중일 투자보장협정과 3국 FTA
- 양자와 3자 FTA 동시추진 구도 -
- 한중일 FTA 추진 전략 -
출처: www.news.cn
□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내용과 의미
ㅇ 투자유치국이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와 최혜국 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를 해준다는 내용이 골자임.
- 자국기업과 비교해서 차별하지 않고 상호, 외국에 부여하는 대우 가운데 가장 유리한 대우를 해준다는 것임.
- 이 밖에 투자자와 투자에 대한 투자유치국의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Investor-State Dispute) 등이 포함됨.
ㅇ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 만에, 그리고 공식협상이 시작된 지는 5년 만인 지난 3월 타결돼 이번 서명됨.
- 3국 간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ㅇ 사실 한·중 간에는 투자협정이 1992년 체결 후 2007년 개정된 바 있고 중·일 간에는 이미 1988년에 체결됐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3국을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한중일 투자협정은 기존 한일협정보다는 낮지만 한중 협정보다는 높은 수준임.
□ 한중일 투자보장협정과 3국 FTA
ㅇ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서명으로 역내 상호투자가 균형적 확대추세로 나아가면서 한중일 FTA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임.
- 현재 한국과 일본의 대중 투자는 1200억 달러에 달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대한 투자는 그 절반 수준인 600억 달러에 그치고 한국과 중국의 대일 투자는 44억 달러 선임.
-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중국과 일본의 대한 투자가 확대될 공간이 큼.
ㅇ 한중일 FTA는 이미 10년 전부터 추진됐지만 그동안 민감분야를 둘러싸고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최근 선진국발 글로벌위기 영향 심화 등으로 여전히 상호이견이 있긴 하지만 역내 교류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 크게 형성된 것임.
- 예를 들어 현재 3국 간 역내 교역비중은 18% 불과한데 EU는 70%, NAFTA는 50%에 달해 앞으로 한중일 FTA로 역내 교역비중을 확대하면 시너지효과가 클 것임.
ㅇ 3국 간의 FTA는 양자 FTA보다 복잡하고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진행 속도 면에서 한중 FTA가 한중일 FTA보다 빠를 것임.
□ 한중 FTA와 한중일 FTA 동시 추진
ㅇ 한중 FTA와 한중일 FTA를 동시 추진하게 돼 '개방 수준에 있어 서로 충돌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음.
-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3자가 참여하다보면 합의가 쉽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렇다고 개방수준을 낮게 가다보면 실효(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 등등의 문제점들이 예상됨.
ㅇ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볼 수도 있음.
- 앞으로 우리가 한중 FTA 협상추진 과정에서 각종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 때 한중일 3국 간 FTA를 동시에 추진하다보면 한중 양자 차원의 갈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더 큰 틀에서 본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북아지역은 역내 무역투자 구조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새로운 협력의 틀을 필요한 상황으로 FTA를 통해 이를 모색해나갈 수 있고 양국 차원에서 갈등해결이 힘든 부분을 3국 협력구도에서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음.
- 또한 최근의 세계적 트렌드가 WTO체제에서 양자 FTA로, 다시 3자 이상의 다자간 역내 FTA로 가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양자 FTA와 3자 FTA를 동시 추진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음.
□ 중·일 양국과 협상 시 착안사항
ㅇ 정부가 이미 밝혔듯이 초민감분야인 농업분야는 반드시 지켜내며 전체적으로 서두르지 않고 거시적 득실과 기업현장의 문제점 등을 꼼꼼하게 챙기는 노력이 필요
ㅇ 지리적으로나 현재 구도적으로 보면 한국이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의 메리트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야 하고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협상카드를 쌓아가는 것도 중요
ㅇ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서비스업 분야의 양허를 최대한 얻어내서 WTO 이상(WTO plus) 수준이 아닌 중-홍콩 CEPA 이상(CEPA plus) 수준의 개방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新華網, 중국 유관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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