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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비관세 장벽과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은?
  • 경제·무역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1-10-13
  • 출처 : KOTRA

 

스위스 비관세 장벽과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은?

- 인력이동, 안전, 환경, 위생 등의 규격, 윤리경영, 언어적 장벽이 진출의 장애요인 -

- 스위스 시장 진출 시 시장여건 사전조사가 절대적으로 중요 –

 

 

 

1. 개요

 

□ 스위스의 비관세장벽은 인력이동, 안전, 환경, 위생 등의 규격, 윤리경영, 언어적 장벽에 기인

 

 o 스위스는 자유경제를 표방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선진국 중에서도 수입관세율이 매우 낮으며, 이도 종량세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관세 자체의 의미는 크지 않음.

 

 o 더욱이 우리나라와는 2006년 9월 이후로 한-EFTA FTA가 발효되고 있어 공산품 등 대부분 품목에서 무관세 수출 가능함.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의 회원국은 스위스를 포함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임.

 

 o 다만, 한국인 인력 채용이 극도로 어려우며, 안전, 환경, 위생 관련 분야 등에 인근 EU보다도 엄격한 규격 시행, 윤리경영 준수 여부,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의 3개 공통언어로 인한 언어적 애로사항 등이 스위스 진출에 애로사항이 됨.

 

2. 스위스 비관세장벽 현황 : 주요 사례

 

소개되는 스위스의 주요 비관세 장벽은 취리히 무역관이 그간 무역사절단, 전시회 참가 기업, 스위스 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임.

 

□ 한국인 인력 채용의 어려움

 

 o 스위스는 기업분야 조세가 낮고 유럽의 중앙에 있는 지리적 이점 등이 있으나 인구 약 780만의 소국이어서 내수시장이 매우 작다 보니,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려는 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한국 본사와 유럽 시장의 의사소통을 돕는 세일즈, AS 지사 및 유럽 재무지사로서 의미가 있음.

  - 한 예로 자동차부품 취급 C사, 화학제품류 취급 L사는 스위스를 기점으로 유럽 내 광역  세일즈를 추진 중임.

 

 o 한국 본사와의 원할한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에서 인력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비자취득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으로, 1차적으로 스위스인, 2차적으로 EU시민 중 적합한 인력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고 고학력에 고임금을 지불할 때만 선택적으로 한국인 채용이 가능한 실정임.

  - 스위스인을 넘어서 EU 27개 국 중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1인당 GDP가 7만 달러대인 스위스에서 고임금이라면 1달 급여가 통상 1만 스위스프랑(한화 1000만 원 이상) 이상이어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 업체에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함.

 

□ 지상 및 지하건설 관련 건축자재분야의 SIA 규범

 

 o 스위스는 국토 면적이나 인구 대비 건설업이 매우 활성화된 시장임. 따라서 지상과 지하건설 관련 건축자재 수요가 꾸준하나, 스위스 건축자재협회인 SIA(www.sia.ch)의 규격준수 라벨 취득이 사실상 의무화돼 있어 우리나라 등 외국업체 진출이 극도로 어려움.

 

 o SIA 사이트를 들어가면, 일단 독일어 및 프랑스어로만 운영되고 있어 영어 구사 가능 우리업체들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임. 더욱이 해당 건축자재에 적용되는 규범을 파악하기 위해 기관에 전화할 경우 담당자 부재가 잦아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됨.

 

출처: SIA 홈페이지

 

 o 담당자와 전화 등으로 연결돼도 관련 규범 자료가 대부분 독일어, 프랑스어 등으로만 돼 있어 내용파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윤리경영이 생활소비재 시장에서는 기본

 

 o 생활소비재는 아이디어 상품이라든가 혹은 전통차 등 순수 한국산 유기농제품 등은 스위스시장에서 시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음.

 

 o 그런데 Coop, Migros 등 스위스 소비재 유통시장 대형 업체들은 ‘윤리경영’ 준수를 납품에 선제조건으로 제시함.

 

 o 즉, 노동시간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어린이 노동력 착취가 없었는지, 인건비는 제대로 지불됐는지, 적합한 노동여건에서 제품이 생산됐는지가 증명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o 한 예로, 단류 제품으로 스위스 바이어의 관심을 받은 국내 D업체는 상담 시 바이어에게 ‘윤리경영을 준수하고 제품이 생산됐는지’를 문의 받음. 이 업체는 다른 구주에서 유사 문의를 받아 준비해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으나 사전준비가 없는 업체에는 ‘윤리경영 준수’ 관련 자료 준비로 시간적으로나 인력적으로 많은 자원을 소요해야 하는 상황임.

 

□ 기술진보로 원천적 시장진입 차단

 

 o 스위스에서는 많은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세계를 선도함. 따라서 이를 이용해 자신들이 도달한 기술수준으로 시장을 규정해, 관련 기술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스위스 시장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음.

 

 o 한 예로 포장기계의 경우 포장기계뿐만 아니라 포장 재질 자체가 리사이클링될 수 있는 기계가 아니면 스위스 시장 진입이 원천 차단됨.

 

 o 다른 사례로 산화철 안료 등은 유럽 전역에 걸쳐 적용되는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of Chemicals) 준수뿐만 아니라 스위스에서는 국내에서 일반적인 ‘가루’가 아닌 ‘액체’가 대세로 가루제품의 경우는 실상 관심 바이어가 없음.

 

 o 또 한 예로서, 얼음 제조기 등의 경우 스위스에서는 R22 사용이 금지돼 있고, 이산화탄소 사용이 일반적임.

 

□ 제품 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시장진입 제한

 

 o 국내에서 건강식으로 자리 잡은 홍삼 등은 스위스에서는 식품 완제품으로 시장유통이 불가함.

 

 o 스위스는 인삼과 인삼류의 모든 가공식품(예: 홍삼)이 의약제로 분류돼 의약품 생산의 중간제가 아니고서는 식용으로 시장 진출이 불가한 상황임.

 

 o 한편, 아시아숍 등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다 발각될 경우 유통금지 등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 자전거, e-bike, 오토바이 등은 스위스 도로 교통청 법규 준수 필수

 

 o 스위스는 국민의 시내 등지에서의 자전거 이용이나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산악지대에서 산악용 자전거 이용 등이 큼.

 

 o 상응해 자전거, e-bike 등의 수요도 큰 데 스위스 도로교통청인 Astra(www.astra.ch)의 안전법규를 준수해야만 스위스 시장에서 유통 가능함.

 

□ 3개 공용어로 된 사용설명서로 비용 부담 증가

 

 o 스위스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의 3개 언어가 공식언어임. 따라서 소비자가전, IT 제품 등의 사용설명서가 상기 3개 국어로 구비돼야 함.

 

 o 3개 언어 제작 시 향후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벨기에 일부, 이탈리아에서도 동일 사용설명서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유럽 최초 시장진입을 스위스에서 시작하려는 업체에는 큰 비용 부담이 됨.

 

3. 시사점

 

□ 스위스,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이 많은 시장

 

 o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해 공산품 등 위주로 무관세 수출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기술수준, 환경·안전·위생 등에 대한 높은 소비자의식과 관련 법규 등으로 수출이 쉽지 않은 시장임.

 

 o 그러나 스위스는 3개 공용어, 유럽의 중앙부 위치 및 구매력 있는 시장이어서 유럽 내 대표적인 테스트마켓으로 손꼽히는 만큼 진출할 가치가 큰 시장임.

  - 스위스 내 거래선 확보는 유럽 전역 진출 시 유용한 마케팅 수단이 됨.

 

□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

 

 o 따라서 스위스 시장 진출 전 시장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규제 검색이 가능하며, 관련 스위스 당국을 접촉해 규제여부를 문의할 수도 있음. 또한 KOTRA 조사대행서비스를 이용해서도 시장여건 파악이 가능함.

 

 

출처: 무역관 구비 자료, 외교통상부 FTA 사이트(http://www.mofat.go.kr/economic/fta/index.jsp), 스위스 건축자재협회(SIA) 사이트(www.sia.ch)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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