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내달 자원세 인상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1-10-12
  • 출처 : KOTRA

 

中, 내달 자원세 인상

- 원유, 천연가스, 희토류 등 대상 -

- 대상품목 늘어나…지방세수 증가 예상 -

 

 

 

 

□ 종가정률제 적용

 

 ㅇ 중국은 11월 1일부터 원유, 천연가스, 희토류 등에 대한 자원세를 인상하기로 함.

  - 10일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임시조례 수정에 관한 결정‘에 따르면 석유와 천연가스는 종량정액제에서 종가정률제로 전환해 판매액의 5~10% 세율을 적용하고 점결탄과 희토류를 기존의 비철금속 및 석탄자원 항목에서 분리해 각각 8~20위안/톤, 0.4~60위안/톤의 세금을 부과함.

  - 자원세는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세금으로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정부 수입이 대폭 증가할 전망임.

 

□ 구체적 변화는

 

 ㅇ 원유에 부과되는 자원세는 톤당 8~30위안에서 판매액의 5~10%로, 천연가스는 천m3당 2~15위안에서 판매액의 5~10%로 변경함.

  - 중국은 1984년부터 자원세를 도입한 이래 종량 정액제를 실시해왔으며, 그 결과 원유, 천연가스 등 중요 자원 세금이 낮아져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ㅇ 점결탄을 석탄에서 분리해 세금을 톤당 8~20위안으로 올리고 희토류는 기존의 비철금속 항목과 구분해 톤당 0.4~60위안 세율을 적용함.

  - 점결탄은 제철 핵심원료인 코크스를 만드는 원료로 가격 및 이윤이 일반 석탄보다 훨씬 높음.

  - 국가전략 자원으로 채굴과 수출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희토류에 대한 자원세 인상은 자원낭비 및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조치임.

 

중국 자원세 新세율표

세목

세율

1. 원유

매출액의 5~10%

2. 천연가스

매출액의 5~10%

3. 석탄

점결탄

8~20위안/톤

액체소금

2~10위안/톤

 

□ 영향

 

 ㅇ 국가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소비 억제를 목표로 한 이번 자원세 개정으로 지방정부 수입은 증가하지만 중앙정부 수입은 감소할 전망

  - 석유회사와 같은 중앙 국유기업은 수입이 감소되며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기업소득세가 떨어지므로 수입 감소는 불가피함.

 

 

자료원 : 신화망, 금융계, 21세기경제보도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내달 자원세 인상)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