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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헝가리 주요 세제 개편(2)
  • 경제·무역
  • 헝가리
  • 부다페스트무역관 남기훈
  • 2011-09-25
  • 출처 : KOTRA

 

2011 헝가리 주요 세제 개편(2)

- 환경세, 의료세금, 2012년 도입예정 -

 

 

 

□ 환경세 개편

 

 ○ 환경세 개편내용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기존과 달리 제품 재활용을 담당하는 기관은 더 이상 이용비용을 면제하지 않도록 변경돼 몇몇 요금인하에 불구 부담이 늘어나는 기업도 발생할 수 있음. 개별적 납세면제와 관련, 정부는 추후 면제 기준 및 신청절차를 발표할 예정임. 공산품의 포장과 관련, 납세 부담은 포장자재를 시장에 최초로 도입하는 기업에 부과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됨.

  - 재활용 기관을 통한 납세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됨.

  - 재활용 관련 업무는 신규 설립된 국가 폐기물 관리청에서 총괄하게 될 예정임.

  - 공기관이 아닌 개별적인 폐기물 처리방식을 택할 경우, 폐기처리가 납세자의 부지에서 치르는 한 납세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 자세한 면제 조건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 예정임.

  - 환경세 납부대상품목은 크게 변동이 없으나 일부 품목은 제외될 예정임. 제외대상품목은 HS 8529, 8536, 8471 등으로 예상됨. 단, 847130과 847160은 제외대상에서 빠짐.

  - 타이어, 상업적 포장물, 배터리 및 대부분 전자제품에 대한 세율은 줄어들 전망임. 반면, 윤활유, 종이 광고물(전단 등)의 적용요금은 각 ㎏당 97포린트, 26포린트에서 112포린트, 52포린트로 상향조정될 것임.

  - 2012년까지 납세자는 환경세 환급을 분기별로 신청할 의무가 있으며, 2013년부터 환급신청은 연 1회, 납부는 분기별 1회로 바뀔 계획임.

  - 납세자 아닌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관련세금을 부담할 경우에만 이를 인보이스 상에 상세 기재해야 함.

  - 헝가리 내로 반입하는 포장재에 대해서는 당해 안에 해당 재활용 대상 자재가 해외로 다시 반출됐을 경우 납세의 의무가 면제됨.

  - 또한 기존과 마찬가지로 수출용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납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며, 제품의 최소 60% 이상이 해외 판매용임을 입증할 경우 2차로 제품을 구매하는 내수 구매자가 납부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 의료세금 변경

 

 ○ 정부의 보건분야 관련 규정 개정(T/3357)이 2011년 7월 1일 의회를 통과함. 이 사항으로 인해 의료세금이 인상되고 관련 의학용 R &D 비용 공제에 대한 사항이 변경할 예정임.

  - 2011년 7월 1일부, 공공재원을 지원받아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의학제품 및 다이어트 보조제에 대해 판매가 기준 적용세율은 기존 12%에서 20%로 인상됨. 단, 정부가 정하는 사회보장 보조금 차원에서 지원하는 품목은 열외임.

  - 판매허가권에 대한 세금은 월 83만2000포린트로 인상될 것이나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은 8만3000포린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2012년 도입예정 세제 변경사항

 

 ○ 부가가치세가 현행 25%에서 27%로 인상될 예정임.

 

 ○ 고용주와 근로자의 건강보험부담분이 각 1% 포인트씩 인상됨.

 

 ○ 소득세 관련, 현행 supergross 산정법이 변경될 예정임. 현재 개인소득세 산정 시 고용주 부담분을 계산에 포함해 net 소득의 127%에 대해 소득세율이 적용됐으나 정부는 이를 113.5%로 낮출 계획이며 2013년에는 순수 net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힘.

 

 ○ 최저임금이 현행 7만8000포린트에서 9만2000포린트로 인상될 예정임.

 

 ○ 정부는 일반기업대상 근로자 급여를 5%씩 올릴 것을 권고했음. 이는 반강제적인 사항으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임. 하지만 정부는 기업에 이를 보존할 방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음.

 

 ○ 소득세 단일화 등 세제개편으로 실소득이 감소한 공공분야 근로자에 대해 정부는 감소분을 보존해줄 계획임.

 

 

자료원: 헝가리 국세청,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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