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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헝가리 주요 세제 개편(1)
  • 경제·무역
  • 헝가리
  • 부다페스트무역관 남기훈
  • 2011-09-25
  • 출처 : KOTRA

 

2011 헝가리 주요 세제 개편(1)

- 부가가치세, 노동법, RIC -

 

 

 

□ 헝가리는 2011년 7월 이후 여러 가지 세제 개편 사항을 적용하고 있음. 이어지는 VAT 환급, 노동법 및 RIC 관련 내용은 현지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진출한 기업 또는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들의 관심이 요구됨.

 

□ 부가가치세(VAT) 환급규정 변경

 

 ○ 헝가리 정부는 EU 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약 4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2600억 포린트, 즉 약 9억 유로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시행할 예정임. 환급대상인 기업은 10월 20일까지 ww.ape.hu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통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부는 긴박한 일정을 고려해 우선 요청금액을 지급하고 사후에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함.

 

 ○ 기존 헝가리 VAT 규정에 따르면 기업들은 물품 구매를 발생한 세액에 대한 일정부분 공제가 가능했으며 공제세액 규모가 납부금액보다 클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하지만 기업의 물품구매행위가 일시에 이뤄지지 않고 일정 기간 이상 걸려 완결될 경우, 해당 세액은 공제가 아닌 환급만 적용이 돼 VAT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거래가 종료된 시점에 환급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했음. EU 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헝가리 정부는 VAT 세액 공제를 거래 발생시점에 따라 적용하도록 변경됐음.

 

□ 노동법 개편

 

 ○ 2011년 7월 중순 발표된 노동법 개편 내용 중 일부는 이미 적용 중이고, 일부는 12월 1일부 도입될 예정임.

  - work council의 임기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

  - 노사 협의를 통해 직원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확대가 가능해짐.

  - 무급 휴가 중이었던 직원이 2011년 8월 1일 이후 복직을 희망하면 고용주는 해당 직원을 일정 기간 내 복직시켜야 함. 무급휴가일수가 6개월 이하일 경우 30일, 초과할 경우 60일 내 복직이 이뤄져야 함. 고용주가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할 경우, 위 기준에 따라 각 30일 또는 60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함.

  - 2011년 이후 고용주는 직원에게 연간 최소 1회 연속 14일(calendar day 기준)의 휴가를 허가해야 함. 이는 2011년부터 바로 적용되는 사항임.

  - 출산 또는 육아로 무급 휴가 중이었던 직원이 2011년 8월 1일 이후 복직할 경우 이후 휴가 산정 시 개정된 노동법을 적용해야 함.

  - 기존 업무시간 외 근무 및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기본급여의 50%로 책정됐으나 노사가 협의할 경우 초과수당이 아니라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휴가로 대체할 수 있음.

  - 2011년 12.1일 이후부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무자에 대해 통상직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와 임금 보장이 의무화됨. 파견근무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투자 관련: RIC(regulated Investment Company) 관련

 

 ○ 2011년 7월 27일부터 Act CII를 통해 정부는 RIC와 SPE는 법인세 및 지방세를 면제했고, 소득세는 주주 차원에서 산정하도록 정했음. RIC를 통한 헝가리 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한 기업을 인수할 경우 SPE를 통한 부동산 구매에 대해 2% 우대 양도세를 적용하도록 함.

  - 위 법안으로 인해 RIC와 SPE은 설립 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으며 국세청 감사를 통해 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받게 됨. 기준 미달 시 지적받은 RIC 및 SPE 기업은 90일 내에 미진사항을 보완해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자격을 박탈 받게 됨.

 

 

자료원: 헝가리 국세청,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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