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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회계프린터 수요 급증할 듯
  • 경제·무역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1-05-26
  • 출처 : KOTRA

 

파나마, 회계프린터 수요 급증할 듯

- 조세법 개정으로 올 9월 30일까지 모든 사업자 대상 회계프린터 설치 의무화 -

- 정부인가 받은 회계프린터 공급업체는 4개사 불과, 시장진출 여력 큰 편 -

 

 

 

□ 2011년 9월 30일까지 회계프린터(Fiscal Printer) 설치 의무화

 

 ○ 파나마 세무총국은 파나마 정부의 부가세 수입 중 약 25%에 달하는 탈루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2010년 조세법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파나마 내 법인 및 자영업자들의 회계프린터 설치가 의무화됨.

  *  단, 농산품 및 농기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동산 및 동산의 소유권 이전, 육상·해상 대중교통 서비스, 은행 등 금융기관, 그리고 수공예 및 예술과 관련된 경제 활동에는 회계프린터 설치의무 제외

 

 ○ 회계프린터 의무 설치 기한이 4개월가량 남았으나, 일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회계프린터 관련 시행령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기기 설치를 주저함.

 

회계프린터(Fiscal Printer)란?

  - 회계프린터(Fiscal Printer)란 일종의 기억장치로, 청구서에 인쇄되는 정보를 등록하고 통제하며 판매 이력 및 세금부과내역을 저장하는 장치를 말함

  - 파나마 세무총국이 제시한 회계프린터 최소사양은 10년간 회계내역 저장 메모리와 USB포트 내장이며, 저장 내용 보안을 위한 봉인 씰(seal)이 요구됨.

 

 ○ 회계프린터는 파나마 세무총국을 통해 인증된 제품을 이용해야 함.

 

□ 파나마 내 회계프린터 공급자 확대 필요

 

 ○ 파나마세무총국 루이스 까깔론 국장은 오는 9월 30일까지 회계프린터를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점 혹은 기업에는 벌금 5000달러 및 일시 또는 영구적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공표했음.

 

 ○ 현재 파나마에는 회계프린터를 설치해야 하는 업체가 약 10만~15만에 이를 것이며, 슈퍼마켓과 같이 다수의 계산대를 갖춘 업체는 계산대마다 기기 설치가 요구됨.

 

 ○ 그러나 현재 파나마 세무총국을 통해 인증된 회계프린터 공급업체는 단 4곳으로 Impresoras Fiscal de Panamá, S.A올해he Factory HKA Panamá, S.A, Pos Panamá, S.A, Compulab, S.A가 있으며, 각 사마다 인증 모델 한 제품씩을 공급하고 있고, 이 중 The Factory HKA Panamá 사는 한국 기업 BIXOLON사 제품을 공급함.

 

 ○ 파나마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파나마 세무총국 인증 회계프린터 공급사의 부족으로 인한 시장 독점 가능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예정 기한까지 회계프린터 설치가 순조로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회계프린터 공급사 확대가 시급함을 피력함.

 

현재(2011.5.24)까지 DGI에 승인된 회계프린트 리스트

공급사

브랜드

사진 및 모델명

비고

Impresoras Fiscal de

Panamá, S.A

HASAR

SMH/PT-250FPA

 - 감열지 프린터

 - 10년간 회계내역 저장 메모리

  - USB포트 내장

The Factory HKA Panamá

BIXOLON

SRP-350II HG

상동

Pos Panamá, S.A

BEMATCH

MP-4000 TH FI

상동

Compulab, S.A

OKI

407 II FP

상동

자료원 : 파나마 세무총국

 

 ○ 파나마 정부는 인센티브 차원으로 회계프린터 구매 시 2012년 세금 납부 시 활용 가능한 크레딧을 지급하는데, 지급 크레딧은 기기당 700달러 한도에서 기기값의 50% 금액에 해당함.

 

 ○ 회계프린터 가격은 공급 업체에 따라 상이하나 약900달러 정도임.

 

□ 시사점 및 전망

 

 ○ 현재 파 정부는 예정 기한인 9월 30일까지 DGI 공인 회계프린터 설치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개정된 조세법과 법령의 처벌 규정을 상기시키며 조속한 회계프린터 설치를 촉구함.

 

 ○ 회계프린터 의무 설치 기한이 4개월 남은 시점에 회계프린터 및 관련장비 구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파나마 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시스템 개발, 공급사 선정, 당국의 인증 등 복잡한 절차로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시장에 들어오는 제품은 아직 4개에 불과함.

 

 ○ 따라서 파나마 회계프린터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쫓아오지 못하는 상황 발생이 예상되는바 신속한 시스템 개발과 인증작업을 통한 재빠른 시장 선점이 요구되며, 또한 회계프린터의 성능과 가격에 차별화를 두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 이 시장 진출의 열쇠가 될 것임.

 

회계프린터 관련 유용한 사이트

파나마 세무총국

https://www.dgi.gob.pa/

회계프린터 공급

라이선스 관련 법안

https://www.dgi.gob.pa/documentos/RES201-8407_20101008.pdf

회계프린터 기술 사양

관련 법안

https://www.dgi.gob.pa/documentos/RES201-568_20110117.pdf

 

 

 

자료원 : 파나마 일간지 La Prensa, 파나마 세무총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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