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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비자 제품 안전법 강화
  • 경제·무역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황홍구
  • 2011-03-29
  • 출처 : KOTRA

 

캐나다, 소비자 제품 안전법 강화

-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제품 안전 요구 까다로워질 듯 -

- 더욱 엄격한 규정과 처벌조항 명시하고 있어 -

 

 

 

□ 소비자 제품 안전규정 개요

 

 ○ 2010년 12월 14일, 캐나다 정부는 소비자 제품 안전법(C-36,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 t: CCPSA)을 통과시킴. 이 법안의 목적은 기존 안전법을 강화해 캐나다 내에 소비자가 안전하지 않은 제품으로부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이 법안에는 소비자 제품 제조·수입 및 유통업체에 대해 기존보다 강화된 관리조항과 벌금 부과 및 징역선고 등의 법적 규제조항이 포함돼 있음. 2011년 6월 20일부터 발효될 예정

 

 ○ 새로운 소비자 제품 안전법의 주요 내용

  - 인간의 건강 혹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소비자 제품의 제조, 수입, 광고 또는 판매에 대해 일반적으로 규제함.

  - 건강상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데 대해 정부가 리콜, 시정조치 명령을 취할 수 있음.

  - 심각한 사고나 죽음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정부에 보고해야 함.

  - 캐나다 보건부는 안전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 가능

  - 법안 비준수 시 벌금과 처벌수위 높임.

 

 ○ 제품에 대한 안전문제 발생 시 필요한 조치사항

  - 경위보고서:사고가 나거나 문제 발생해 리콜을 할 때 2일 내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정보를 보건부에 보고해야 함.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10일 안에 제출해야 함.

  - 제품 리콜 : 보건부는 소비자 제품이 합리적인 근거 내에서 인간의 건강, 안전에 위험이라고 판단될 경우, 리콜 명령 권한을 가짐. 또한 제조, 수입, 포장, 보관, 광고, 판매, 라벨링, 연구 등의 소비자 제품의 비준수에 따른 조치 명령 권한을 가짐.

  - 의무 기록:소비자 제품 안전법 제13조에 따르면 상업적 목적으로 소비자 제품을 판매할 경우 자세한 구매, 판매 및 규정, 연구결과 등을 설명한 ‘설명서’를 제공해야 함. 이 설명서 내용은 6년 동안 유지해야 함.

  - 처벌사항:제품 리콜시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캐나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25만~500만 캐나다 달러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징역선고도 가능함. 또한, 형사 책임, 리콜 명령 또는 보건 장관의 지시 조치 위반시 '행정위반 벌금형'에 적용됨.

 

□ 소비자 제품 안전법 적용대상

 

○ 어린이용 장난감, 장신구, 직물, 가정용품, 스포츠용품 등이며 천연건강제품, 식품, 화장품, 약은 이 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 소비자 제품 안전규정으로 제품 공급업체들에 이전보다 강한 규제조항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이 새로 지정되면서 제품별로 새롭게 적용되는 규제사항이 보건부에 자세히 설명돼 있음.

  - 캐나다 보건부는 어린이용 장신구에서 카드뮴이 위험한 수준으로 측정됐다는 보고를 다수 접수했었으나, 기존 규정에서는 어린이용 장신구 판매를 막을 권한이 부족했음. 신규법안에서는 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어린이용 장신구는 안전규정 강화 품목 제1호로 예상됨.

 

○ 최근 리콜된 제품사례들

  - 가구전문점 아이키아(IKEA)가 캐나다 보건부, 미국소비자안전위원회(US CPSC)와 공동으로 자사 매장에서 판매한 커피∙티 메이커를 2011년 3월 3일 리콜했음. 제품명은 효르스타(FÖRSTÅ) 커피∙티 메이커(제품번호 20149707)이며 리콜 원인은 금속 누르개로 눌렀을 때 압력으로 인해 본체가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임.

 

   

자료원 : Health Canada

 

  - 유아용품 업체 피셔-프라이스(Fisher-Price)가 판매한 제품에 대해 캐나다 보건부는 리콜조치 발표함. 보건부는 이들 제품 관련 안전사고가 잇달아 보고돼 회수 결정을 내렸고,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가 장난감 일부나 공을 삼키는 사고가 54건, 낙상 사고가 24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 Health Canada

 

 ○ 신규법안에 적용받는 제품 및 제품별로 강화된 안전규정

 

적용대상

세부 안전규정

양초

양초의 불을 껐을 때 다시 점화되지 않아야 함.

아동용 장신구

OECD의 우수실험기준으로 테스트했을 때 아동용 장신구에 포함된 납의 허용량은 1㎏당 600㎎이며, 녹아나오는 납(Migratable lead)의 허용량은 90㎎

헐렁한 잠옷,

딱맞는 잠옷

캐나다 일반표준협의회에 의거, 잠옷의 불 저항성은 7초 이상이어야 함. 잠옷 성분 중, 화재를 일으킬 만한 소재에서 추출한 것을 금지. 라벨에는 화염 지연 소재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함.

아이스하키,

박스 라크로스용 얼굴보호막,

아이스하키 헬멧

아이스하키 헬멧은 퍽에 맞더라도 최대한 충격흡수와 시야 확보 가능해야 함. 고정기능을 갖춰야 하며, 머리부상방지 가능해야 함.

유아용 차량 구속장치

및 보조의자

안전 규정에 의거, 소아와 어린이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아동이 보조의자에 앉을 때 자리가 높아지면 사이즈에 맞는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함.

섬유난염성

섬유제품이 불에 번지는 시간은 섬유의 표면이 올라오지 않는 이상 3.5초 이하로 제조해야 함. 합성섬유제품은 불에 번지는 시간이 4초 이하로 제조해야 함. 섬유첨가 침구류에 불이 번지는 시간은 7초 이하로 제작해야 함.

장난감

사염화탄소, 붕산, 벤젠 등 사용 절대불가. 그리고 장난감의 소음 수치가 100dB 이상일 경우, 제조 불가

자세한 정보는 법무부(aws.justice.gc.ca)에서 확인할 수 있음.

자료원 : 법무부

 

□ 시사점

 

 ○ 강화된 소비자 제품 안전법으로 제품별 안전기준을 지키지 못하거나, 리콜 시 관련 기준을 준수치 못할 경우 수입업체에도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출·공급업체에 대한 제품 안전기준에 대한 요청사항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12월 법안 통과 후 6월 중 강화된 법안 시행을 앞두고 리콜건수가 증가하는 현상은 제품별 안전기준이 강화되며, 법안 시행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한 것으로 풀이 가능함.

 

 ○ 국내 업체들은 캐나다 주요 수입국 중에서 리콜 사태가 드문 편이지만, 최근 리콜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현지 상황을 예의 주시함과 동시에 제품 안전법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요구됨.

 

 

자료원 : Health Canada, 캐나다 법무부, 언론종합, KOTRA 밴쿠버 KBC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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