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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기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4월부터 발효
  • 통상·규제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황홍구
  • 2012-04-29
  • 출처 : KOTRA

 

캐나다, 전기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4월부터 발효

- 에너지 효율법 개정, 에너지효율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 규정 -

- TV, 오디오, 에어컨 등 8개 품목에 적용 –

 

 

 

□ 캐나다 천연자원부,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에 관한 수입규제 4월 12일부터 발효

 

 ○ 캐나다 정부는 1992년 에너지 효율법(Energy Efficiency Act)을 제정해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추진 중임.

  - 에너지 효율법은 제품에 관한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기준을 설정해 수입과 생산, 유통되는 제품 전반에 적용됨.

  - 적용대상 품목은 건조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전기제품을 수입, 유통 시에는 법률에 지정된 해당기준을 충족해야 함. 또한 캐나다 천연자원부에 소정의 에너지 효율 보고서를 제출하고 세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함. 최근 적용된 품목에 대해서는 웹사이트 www.oee.nrcan.gc.ca에서 확인 가능함.

  - 캐나다 천연자원부(Natural Resources Canada) 에너지효율본부(Office of Energy Efficiency; OEE)는 캐나다로 수입되는 특정 제품군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정함.

  - 해당 제품은 에너지 효율 인증마크를 포함해 판매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ENERGUIDE 라벨을 제품에 부착하도록 함.

 

ENERGUIDE 라벨 예시

자료원: 천연자원부

 

 ○ 캐나다 천연자원부는 2011년 10월 에너지 효율법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함. 이 개정안은 오디오, TV, 비디오 제품, 외부전원공급장치, 디지털 TV 어댑터, 전기보일러, 에어컨, 열펌프 등 총 8개 제품에 대한 최소에너지효율요구사항(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을 규정하며 2012년 4월12일부터 발효됨.

  -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에도 적용됨.

  - 해당 제품을 수입 시 제품명(예: external power supply, incandescent reflector lamp, digital TV adaptor), 제품 모델명, 브랜드명, 수입업체 주소, 수입사유 등을 보고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천연자원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http://oee.nrcan.gc.ca/regulations/16802

 

□ 품목별 세부 규제 내역

 

 ○ 오디오, 텔레비전, 비디오 제품 대기모드 시 전력량(standby power) 규제

 

컴팩트 오디오 제품

확장기, 지상파 라디오 튜너, 스피커를 포함하는 미니오디오시스템

CD, DVD, 플래쉬 메모리가 재상 가능한 오디오시스템

배터리를 이용하는 스테레오 시스템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 시계라디오, 휴대용 스테레오 등도 해당됨.

TV

디스플레이 패널을 포함하는 제품으로 지상파, 위성파, IPTV 등을 이용하는 TV.

VCR, DVD, DVR 가 내장된 가정용 TV모니터

컴퓨터 및 상업용 TV모니터는 해당되지 않음.

비디오 제품

디지털과 아날로그 신호를 녹음할 수 있는 기기로 비디오 테잎이나 디스크 또는 다른 저장공간을 포함하는 것

가정용 비디오제품만 해당되며 카메라는 이 제품군에 속하지 않음.

자료원: 캐나다 천연자원부 (Natural Resources Canada)

 

  - TV의 대기모드(스탠바이) 파워: CAN/CSA–C62301–07인증을 받아야 함. 캐나다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에서 취득이 가능함.

   . 주소: 5060 Spectrum Way, Suite 100 Mississauga ON L4W 5N6

   . 전화: 1-800-463-6727

   . 웹사이트: http://csa.ca

  - TV를 켰을 때 전력과 밝기(on-mode power and luminance)는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Title 20, Division 2, Chapter 4, Sections 1601~1608 내용을 준수해야 함. 115 볼트에 대한CSA C62301테스트를 통과해야 함.

  - 2011년 5월 1일 이전 또는 그 이후 생산된 제품은 Table 1에 명시된 기준에 맞춰 생산돼야 하며, 2013년 1월 1일 이후 생산될 제품은 Table 2 기준을 준수해야 함.

 

자료원: 캐나다 자원부

 

  - 이 제품군 수입업체는 반드시 수입 전, 캐나다 천연자원부에 아래의 내용을 보고해야 함.

 

- 제품명과 제품군

- 브랜드명

- 모델명

- 제조사명

- 인증협회명

- 오프모드에서의 전력소비량 (와트로 표기Watts)

- 대기모드에서의 전력소비량 (와트로 표기Watts)

- 대기모드 시작 후, 끝나기까지 걸리는 시간

 

 ○ 외부전원공급장치(EPS) 규제사항

  - 출력전력 250와트 이하이며 120V를 낮은 전력으로(dc 또는 ac output사용) 바꾸어주는 장치로 파워 어댑터라고 불림. 주로 핸드폰, 모뎀, 캠코더, 휴대용 모니터, 노트북 등에 함께 판매됨.

  - 현재 ENERGY STAR, European Union,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U.S. EISA에서 이 제품군 에너지 효율 표준을 제공함.

  - 탈부착이 가능한 배터리 충전기, 모터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경우와 PoE(Power over Ethernet: 전력과 데이터를 단일 Ethernet 케이블 하부 구조에 통합해 별도의 전원 케이블이 필요하지 않는 전원 공급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 제품군에 포함되지 않음.

  - 에너지 효율 확인 테스트 CSA-C381.1-08를 거쳐야 함.

 

에너지 효율 표준

주: Ln (nameplate output) = natural logarithm of the nameplate output

 

  - replacement EPS는 2010년 7월 1일~2013년 6월 30일 기간 내 50 유닛 이하로 수입되며 2010년 이전에 생산된 기기의 교체 부품에 사용될 외부전원공급장치임.

  - security EPS는 2017년 7월 이전에 생산된 출력전력 20와트 이상의 외부전원공급장치임.

  - 이 제품군 수입업체는 반드시 수입 전, 캐나다 천연자원부에 아래의 내용을 보고해야 함.

 

- 제품명

- 브랜드명

- 모델명

- 제조사명

- 표기출력 (볼트, 최대 및 최소 출력)

- 출력전력 (와트, 최대 및 최소 출력)

- 평균 효율성 (최대 및 최소 출력)

- 부하의 전력

- replacement EPS인지security EPS인지 기재

- 로마 숫자 표기

- 에너지 효율인증 부착

- 인증기관명

 

 ○ 디지털 TV 어댑터

  - 캐나다는 2011년 8월 31일 이후 아날로그 방송의 대부분이 디지털로 전환됨. 이에 따라 기존 OTA방식을 사용하던 소비자들은 디지털TV 튜너가 내장된TV를 구매하거나 디지털TV 어댑터를 구매해야 함.

  - 셋톱박스 에너지 소비량 테스트 CSA-C380-08를 통과해야 함.

  - 2010년 1월 이후 생산된 디지털 TV어댑터는 아래 기준을 맞추도록 규정함.

 

에너지 소비기준

 

  - 이 제품군 수입업체는 반드시 수입 전, 캐나다 천연자원부에 아래의 내용을 보고해야 함.

 

- 제품명

- 브랜드명

- 모델명

- 제조사명

- 인증기관명

- 활성모드에서의 전력소비

- 대기모드에서의 전력소비

- 자동으로 대기모드로 전환되는지 여부

 

 ○ 전기보일러

  - 저압력 온수중앙 난방시스템에 적용되는 가스와 오일 그리고 전기보일러로 입력비율 88 kilowatts (30만 Btu/h)미만 제품. 단 탱크가 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제품군에 해당되지 않음.

  - 가스보일러 에너지 효율성 테스트는 CSA P.2-07를 받아야 하며 오일타입 보일러의 경우ASHRAE 103-2007를 통과해야 함. 인증기관 정보는 아래와 같음.

   .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 1791 Tullie Circle, N.E. Atlanta, GA 30329

   . 전화: 1-800-527-4723

   . 팩스: 404-321-5478

   . 웹사이트: http://www.ashrae.org

  - 2010년 9월 1일 이후 제조된 제품은 아래의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이 제품군 수입업체는 반드시 수입 전, 수입업체는 캐나다 천연자원부에 아래의 내용을 보고해야 함.

 

가스와 오일 보일러의 경우,

- 연료 타입 기재 (natural gas, propane, oil)

- 시스템 타입 (hot water 또는 low pressure steam)

- 입력 비율 kW (가스)와Btu/h (오일)

- AFUE

- 파워버너모터 (kW로 표기)

- 물 펌프 전기에너지 소비(kW로 표기)

- 물온도 자동조절기 타입

 

전기보일러의 경우,

- 입력비율 (kW로 표기)

- 물온도 자동조절기 타입

 

 ○ 에어컨과 열펌프

  - 개별 포장된 에어컨과 열펌프 제품으로 해외 수입제품뿐 아니라 주(州) 간 거래 시에도 새로운 규제가 적용됨.

  - 에너지 효율 CAN-CSA C746-06 테스트를 통과해야 함.

  - 2011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제품의 경우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에너지효율 최소 기준은 ASHRAE 90.1-2007기준과도 같음.

 

 

  - 이 제품군 수입업체는 반드시 수입 전, 캐나다 천연자원부에 아래의 내용을 보고해야 함.

 

- 제품 타입 (에어컨인지 열펌프인지)

- 브랜드명 (natural gas, propane, oil)

- 모델 넘버

- 제조사명

- 인증기관명

- 냉각 용량 (kW로 표기)

- 난방용량 (kW로 표기)

- 에너지 효율 비율 (EER)

- 성능계수(Coefficient Of Performance, COP)

 

□ 시사점

 

 ○ 에너지효율에 대한 규제는 테스트와 인증 등 기술규제를 확대, 강화하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임. 특히 가정용 제품을 중심으로 대기 모드의 전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고효율기기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임.

 

 ○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약, 탄소배출량 감소와 환경보호 등을 명분으로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거나 관련 제품에 에너지효율 표시를 의무화함. 유럽과 미국은 이미 관련 규제를 도입 시행하며 캐나다의 경우도 4월 에너지 효율법 개정안 발효를 계기로 더욱 강화됨.

  - 국내 기업은 그동안 전기전자제품의 에너지효율 측정분야 관련 국제표준이 취약했었던 어려움이 있었음. 캐나다는 에너지 효율과 관련해 미국과 유럽과 비슷한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적용하며 요구사항이 유사한 점을 유념해야 함.

 

 ○ 에너지효율 관련 기술규제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가전과 IT제품이 주대상으로 수출에 영향을 줄 것임. 2011년 기준 가전제품 대캐나다 수출은 약 15억 달러 규모였음.

 

캐나다 전자제품 수입현황

(단위: 천 달러)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미국

13,936,561

11,565,026

13,605,932

14,435,407

중국

8,216,154

7,492,984

9,813,781

11,950,369

멕시코

5,349,485

4,421,076

6,072,539

6,713,811

대만

1,320,183

1,082,706

1,470,755

1,822,029

일본

1,989,766

1,489,612

1,633,066

1,537,991

한국

1,750,579

1,524,986

1,520,990

1,483,697

총계

39,811,684

33,591,799

41,405,872

45,480,075

주: Hs 코드 85기준(electronics 전자제품)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 한국 정부는 이러한 세계흐름에 맞추어 에너지 절약형 보급촉진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며 효율 향상을 위한 R &D에 약 13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므로 관련 중소 기업들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캐나다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규제는 점차 강화될 것으로 이를 어길 시 수입이 금지됨. 자칫 수입장벽이 될 수 있는 에너지 효율에 대한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자료원: 캐나다 천연자원부, 캐나다 통계청, Vancouver Sun, KOTRA 밴쿠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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