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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美 에너지 절약과 라벨링 기준 미준수 시 제한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혜연
  • 2012-04-27
  • 출처 : KOTRA

     

美 에너지 절약과 라벨링 기준 미준수 시 제한

- 미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산 전자제품에 대해 에너지 절약 기준 엄격히 적용 -

- 미 에너지 기준과 라벨 규정 숙지해 불이익 예방하는 노력 필요 -

 

 

 

□ 미국 에너지 절약과 라벨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 미국 내 수입 금지

 

 ○ 미 세관(CBP)은 4월 초 미국의 에너지 관리법(EPCA: 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of 1975)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소비자 제품과 산업 장비가 미국 내 에너지 절약과 라벨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조항 추가

   ※ 미 에너지 관리법: 1975년 10억 배럴 이상의 긴급 비축유를 보존하기 위해 선언된 법령

 

 ○ 에너지 스타, 에너지 가이드 라벨 등의 인증을 시행하는 미 에너지부와 연방무역위원회는 이러한 규정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미 세관에 통보해 사전에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

 

 ○ 세관은 통보를 받은 제품에 대해 즉각적으로 수입 허가를 거부하는 대신 조건부로 미 세관의 감시 하에 제품의 재조정, 재라벨링, 기타 다른 조치 등으로 수입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

  - 하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에너지 절약과 라벨링 기준을 재준수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미 세관은 미 에너지부와 연방무역거래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수입금지를 통보하게 됨.

  - 수입금지 통보를 받을 경우 미 세관의 감독하에 제품은 반송돼야 하며 반송하지 않을 경우 미 세관에서 손해배상 조치가 내려지게 됨.

 

□ 에너지 절약과 라벨링 기준

 

 ○ 가전제품 또는 산업용 기계 사용 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에너지 절전형 제품구매를 촉진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실행됨.

 

 ○ 미 에너지부가 시행하는 에너지 최저효율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되며 모터의 경우 위반 시 1대당 110달러의 벌금이 부과돼 미준수 시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큼.

 

 ○ 냉장고, 냉동고, 온수기, 오븐, 조명, 보일러, 에어컨, 히터, 세탁기, 전자모터 등이 해당되며 제품에 대한 연간보고서를 제출기한에 맞추어 연방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또한 신모델을 출시하기에 앞서 연방무역위원회에 해당모델의 에너지 효율과 소모량을 데이터로 제출해야 함.

 

 ○ 미 연방무역위원회가 시행하는 에너지 가이드 라벨(Energy Guide Label)은 가전제품의 제품명과 제품설명, 제조사와 모델명, 연간 에너지 사용비용, 유사제품의 에너지 사용비용, 연간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스타 라벨을 부착해 소비자들에게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

 

자료원: Federal Trade Commission과 Energy Star 홈페이지

 

 ○ 에너지 스타 라벨의 경우 자의적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소비자 구매 시 제품의 성능을 증명해 주는 증표로 자리 잡아 대미 시장 진출 시 획득이 강력히 권고됨.

  - 특히 미 연방정부에서는 반드시 에너지 스타 라벨 부착 제품을 우선적으로 조달하도록 규정해 미 조달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는 에너지 스타 획득이 필수적

  - 에너지스타에서의 획득 비용은 무료이지만 미 환경청에서 인정한 시험소에서 제품을 테스트하는데 드는 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 함.

 

□ 한국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

 

 ○ 이 법안이 채택될 경우, 에너지 절약과 라벨링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소비자 제품과 산업용 기계의 미국 수출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한국 업체들의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필요

 

 ○ 까다로워진 에너지 규정으로 해당제품을 수출하려는 한국 업체의 수출비용과 시간이 예전보다 증가할 것임.

 

 ○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정용품을 포함한 소비자 제품이 이번 규제에 해당돼 미국 내 가전제품 시장 점유율이 높은 한국 제품에 대한 직접적 영향이 클 것임.

  - 삼성, 엘지 등 대기업들은 이러한 에너지 규정을 이미 준수해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금과 정보 획득에 한계를 가진 중소기업들의 미국 진출에 또 다른 장애물로 작용할 것임.

 

□ 전망

 

 ○ 美 세관 Office of International Trade는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2012년 5월 25일까지 수렴한 후 법안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파급 효과를 최대한 줄여 최종 규정 발표할 예정

  - www.regulations.gov 홈페이지 검색창에 USCBP-2012-0004 입력해 수정된 법안 원문과 현재까지 제안된 의견들을 확인할 수 있음.

  - 워싱턴 무역관이 Office of International Trade 수입 안전부 Valarie M. Neuhart와 전화로 통화한 결과 이 법안에 대한 산업계와 개인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후 검토해 최종 법안에 반영할 것이며 올해 안으로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함.

  - 의견 수렴이 종료된 후 규정이 빠른 시간 내 시행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 기업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

 

 ○ 미국 내 진출하려는 한국 업체는 의무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절약과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출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며,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이 요구되는 부분임.

 

 

자료원: Federal Register, Inside US Trade, 기타 워싱턴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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