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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美, 우리 냉장고에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않기로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권오승
  • 2012-04-19
  • 출처 : KOTRA

 

美, 우리 냉장고에 반덤핑·상계관세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 미 무역위윈회, "한국과 멕시코산 냉장고가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

- 상무부 조사 중인 한국산 세탁기 판정에도 긍정적 영향 기대 -

 

 

 

□ 개요

 

 ○ 미국의 대표적 가전업체인 Whirlpool사는 2011년 3월 30일 삼성과 LG가 생산하는 BMF(Bottom Mount Freezer, 냉동고가 밑에 달린 간접냉각식 high-end제품의 냉장고) 냉장고에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조사 요청서를 미 상무부(DOC)와 무역위원회(USITC)에 접수함.

 

 ○ 약 1년간 조사를 진행한 미 상무부는 3월 19일 고율의 덤핑마진(5.16~30.34%)과 상계관세 마진을 부과하는 최종판정을 내림.

 

 ○ 무역위원회(USITC)의 산업피해여부 최종판정에서 ‘무피해’ 판정을 받지 않는 한 LG와 삼성이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 제품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상황이었음.

 

□ 무역위원회(USITC), 삼성-LG BMF 냉장고 산업피해 부정 판정(4.17)

 

 ○ 무역위원회 부의장 Irving A, Williamson과 Daniel R, Pearson 위원 등 5명 모두 만장일치로 삼성-LG 냉장고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판정

   * 의장인 Deanna Tanner Okun은 이번 표결에 불참

 

 ○ 이 품목의 대미 수출규모는 2011년 기준 30억 달러로 반덤핑, 상계 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미 수출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됐으나 이번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피해를 면할 수 있게 됨.

  - 반덤핑, 상계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1) 미 상무부 조사 결과, 해당 품목의 덤핑·보조금 혐의가 인정되고, 2) 미 무역위원회에서 해당 품목의 수입에 따른 국내 관련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해야 함.

 

□ 제소일지

 

 ○ 2011년 3월: 월풀,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ITC)에 LG전자와 삼성전자의 미 수출용 BMF 냉장고 대상으로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 제소

 

 ○ 2011년 4월: ITC, 삼성-LG BMF 냉장고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 여부 판단 조사 착수

 

 ○ 2011년 10월: 미 상무부, 삼성-LG BMF 냉장고 반덤핑과 상계관세 마진 예비 판정

 

 ○ 2012년 3월: 미 상무부, 삼성-LG BMF 냉장고 반덤핑과 상계관세 마진 최종판정

  - 반덤핑 마진: LG전자 한국산 15.41%와 멕시코산 30.34%, 삼성전자 한국산 5.16%와 멕시코산 15.95%, 대우 한국산 0%

  - 상계관세 마진: 대우 한국산 12.90%, LG 한국산 미소마진, 삼성 한국산 2.46%

 

 ○ 2012년 4월: 무역위원회, 삼성-LG BMF 냉장고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지 않았다고 판정

 

□ 삼성의 반응

 

 ○ 워싱턴 지상사 멤버인 삼성전자 미주법인 K 부장은 무역위원회의 만장일치 판결을 환영하며, 이는 삼성이 미 동종업계에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논평

 

 ○ 월풀의 소송 제기는 불필요한 긴 조사기간으로 미 납세자들에게 비용만 전가된 것이며, 삼성이 미국의 무역법규를 충실히 준수한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주장

 

 ○ 삼성은 미국 시장에 혁신적인 냉장고를 지속 공급해 미국 소비자들이 양질의 제품을 사용할 기회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

 

□ 월풀의 반응

 

 ○ 월풀의 북미 사장 Marc Bitzer는 무역위원회의 이번 판결은 냉장고 생산업자에 미치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매우 실망스럽다고 언급하고, 여러 증거와 자료로 보아 삼성-LG 냉장고로 미 동종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

 

 ○ 이번 판정에 상관없이 월풀은 2만3000명의 자사 근로자들과 혁신적인 고품질의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월풀의 능력을 위협하는 어떠한 불법적인 무역관행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역설

 

□ 평가와 시사점

 

 ○ 미 상무부 최종판정대로 삼성전자에 최고 15.95%, LG전자에 최고 30.34%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을 경우 월풀과의 가격경쟁이 불가능해 연간 3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해당제품 미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무역위원회 판결로 위기 모면

 

 ○ 워싱턴 소재 통상분야 자문로펌인 Winston & Strawn LLP에 따르면 상무부의 이번 반덤핑 관세 대상에는 일렉트로룩스 등 유럽 업체도 상당수 포함돼 무역위원회가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릴 경우 글로벌 무역분쟁 발생 가능성을 우려한 것도 한국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배경이라고 분석

 

 ○ 이번에 판결이 내려진 냉장고 외에 한국산 세탁기가 현재 미국 상무부에 의해 덤핑 여부 조사가 진행 중이며, 7월 예비판정, 연말께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을 앞두고 이번 판결이 세탁기 판정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 미칠 것으로 기대

 

 

자료원 : Inside US Trade, 월스트리트 저널, 기타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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