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인도네시아, 광물자원 수출관세 부과 움직임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이장희
  • 2012-04-27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광물자원 수출관세 부과 움직임

- 광산지분 양도, 가공 공장 설립 의무화에 이은 자원 민족주의 강화 조치 -

 

 

 

□ 2012년 25%, 2013년 50% 수출 관세부과, 2014년 수출금지 예정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물 분야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세수 증대를 위해 미가공 광물의 수출 시 2012년에 25%, 2013년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2014년부터는 미가공 광물의 수출금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ㅇ 외국기업들이 개발 붐을 이루는 광산분야에 높은 세율의 수출세를 부과해 인도네시아 몫을 더 크게 챙기고 향후 광물자원 고갈에 대비해 대체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계산이 배경으로 깔렸음.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4월 보조금 석유가격 인상을 통해 재정 부담을 덜려는 시도가 국민적 저항으로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광물분야 수출세 징수를 새로운 카드로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임.

 

 ㅇ 이번 조치가 광산업체의 투자 패턴을 종전 광물 채굴에서 제련소, 제철소 등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대함.

 

 ㅇ 그러나 업계 일부에서는 유관분야 투자 확대 대신 오히려 수출금지가 발효되는 2014년 이전까지 채굴 용량을 최대한으로 올려 투자 금액을 회수하겠다는 반응을 보여 정부의 정책 목표가 달성될 지는 미지수임.

 

 ㅇ 현지 투자기업인 브라질의 Vale와 미국의 FreeFort사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자원 수입국인 인도 정부 관계자는 양국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기타 광물자원 개발제한조치 내용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물 자원 수출관세 부과 이외에도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쳐 1) 2012년 6월 광물원석(석탄제외) 가공과 정제 공정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에 관한 법령과 2) 2012년 3월 9일  광산지분 양도법령을 발표한 바 있음.

 

 1) 광물원석(석탄제외) 가공과 정제 공정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에 관한 법령(2012년 6월)

  - 이 법령에 따르면 석탄을 제외한 광물을 채굴하거나 수출하려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2014까지 제련소 등 가공 공장을 설립해야만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음

  - 이번 조치를 따르기 위해 약 19개 이상의 제련소가 건설 계획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 중 7개는 현재 건설 중이며 6개는 타당성조사 단계 그리고 나머지 6개는 건설허가 단계에 있음.

 

 제련소 건설 추진 현황

            (단위: 톤)

번호

회사명

지역

광물명

생산규모(연간)

시기

1

  Aneka Tambang

Halmahera, 북 Maluku

Ferronickel

27,000

2014

2

Aneka Tambang

Mandiodo, North Konawe,

남동 Sulawesi

Nickel Pig Iron

120,000

2014

3

Aneka Tambang

Mempawah,

서 Kalimantan

Smelting Grade Alumina

100만

2014

4

ICA

Tayan, 서 Kalimantan

Chemical Grade Alumina

30만

2014

5

Vale Indonesia(INCO)

Pomalaa,

남동 Sulawesi

Nickel Hidroxide

48,800

2017

6

Weda Bay Nickel

Weda, 북 Maluku

Nickel Hidroxide

60,000

2016

7

Meratus Jaya Iron & Steel

Batu Licin,

남 Kalimantan

Sponge Iron

315,000

2014

8

Indoferro

Cilegon, Banten

Sponge Iron

50만

2012

9

Sebuku Iron Lateritic

Sebuku, 남 Kalimantan

Sponge Iron

100만

2014

10

Krakatau Steel Posco

   Ciligeon, Banten

 Steel

350만 톤 Plate

50만 톤 Slab

300만 톤 HRC

2014

11

Nusantara Smelting

Bontang,

동 Kalimantan

Copper Cathode

20만

2014

12

Aneka Tambang

Gresik, 동 Java

Gold, Silver 등

2000

-

13

Indosmelt

Maros, 남 Sulawesi

Copper Cathode

30만

2014

14

Pendopo Coal Gasfication

Prabumulih,

남 Sumatera

Coal Gasfication

-

2016

15

Pendopo Coal Upgrading

Prabumulih,

남 Sumatera

Upgrade Coal

500만

2013

16

Dairi Prima Mineral

Dairi, 북 Sumatera

Lead, Zinc Concentrate

33만

2014

17

Agincourt Resources

남 Tapanuli,

 북 Sumatera

Dore Bullion

25만(금)

2015

18

Jinghuang Indonesia

Morowali,

남동 Sulawesi

Sponge Ferronickel

200만

-

19

Timah

Cilegon, Banten

Tin Chemical

50만 톤

2015

 

 

2) 광산지분 양도법령 (2012년 3월)

  - 광업권 소유 외국인투자가의 경우 생산 개시 후 6년차(상업생산 5년 후)부터 시작해 10년차까지 최소 51%의 지분을 의무적으로 인도네시아 내국인에 양도하도록 하는 대통령 발표

 

 ㅇ 대상 광종은 일반 광물, 금속, 석탄광이며, 생산 후 6년차 20%, 7년차 30%, 8년차 37%, 9년차 44% 및 10년차까지는 51% 지분을 내국인에게 양도해야 함.

 

 지분양도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지분양도

먼저 중앙정부에 매각, 매입의사가 없을 경우 주정부, 지방정부 순으로 양도

매입의사가 없을 경우 입찰에 의거 주정부, 지방정부 소유의 기업에 매각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입찰을 통해 국영기업에 매각

양도기한

1) 생산운영허가권 발행일로부터 5년 후 90일 이내에 매각

2) 중앙정부 등은 입찰일로부터 60일 이내 매입의사표시, 매입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국영기업은 30일 이내 의사표시

3) 대금지불과 주식양도는 의사표시 또는 낙찰자 선정 후 90일 이내 수행

 

  

자료원: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인도네시아, 광물자원 수출관세 부과 움직임)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