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2024년 코스타리카 의료기기 산업 정보
  • 국별 주요산업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배찬우
  • 2024-07-26
  • 출처 : KOTRA

의료기기, 전체 수출액의 30% 넘는 국가 주력산업

외국인 투자 장려로 글로벌 기업의 현지 생산시설 확대

코스타리카 자유무역지대, 외국인 투자의 중심지로 성장

산업 특성


산업 규모


2023년 기준 코스타리카의 의료기기(HS Code 9018, 9019, 9020, 9021, 9022) 수출액은 약 74억 달러로 국가 전체 수출액의 3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며 주력 산업으로 발전. 이는 중남미 내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세계 11위에 해당한다.


<2021~2023년 국가별 의료기기 수출액 규모>

(단위: US$ 백만)

구분

수출액

순위

국가명

2021

2022

2023

1

미국

48,220

51,534

56,430

2

네덜란드

32,853

33,923

37,807

3

독일

32,804

30,273

32,694

4

중국

22,848

22,018

21,720

5

멕시코

10,635

11,863

14,683

6

스위스

11,552

11,693

12,302

7

벨기에

10,671

10,057

10,571

8

싱가폴

8,242

7,975

8,788

9

프랑스

7,624

7,494

8,102

10

일본

8,003

7,731

7,807

11

코스타리카

5,082

5,690

7,429

14

한국

4,088

4,505

4,644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4년 7]


수출액에 비해 내수시장 규모는 5억2329만 달러로 작은 편이었다. 이는 코스타리카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는 많은 글로벌 기업이 내수보다는 수출을 목표로 산업을 육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내수시장의 의료기기 소비는 주로 중소형 병원, 클리닉,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저가의 일반 의료기기가 주로 사용된다. 수출되는 제품은 고부가가치의 정교한 의료기기로, 이는 전체 수출액을 크게 증가시키지만, 내수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내수시장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의료기기 산업은 지속해서 성장 중이며, 202456887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기준 1인당 의료 지출은 915달러로 국민 소득 증가 및 의료산업 투자 확대,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향후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3년 코스타리카 의료기기 시장 규모>

(단위: US$ 백만)

[자료: Statista, 2024년 7]


<2018~2023년 코스타리카 1인당 GDP 1인당 의료 지출액>

(단위: US$)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추정치)

1인당 GDP

12,669

12,179

12,604

13,365

14,044

14,513

1인당 의료 지출

847

887

953

889

915

945

[자료: World Bank, 2024년 7]


부문별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기타 의료기기, 심혈관질환 치료기기, 영상 진단기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1~2023년 코스타리카 부문별 의료기기 시장규모>

(단위: US$ 백만)

순위

구분

2021년

2022

2023

시장규모

점유율

시장규모

점유율

시장규모

점유율

총계

421.30 

100.0

435.3

100.0

523.3

100.0

1

기타 의료기기

179.3

42.6

170.3

39.1

202.8

38.8

2

심혈관질환 치료기기

53.5

12.7

63.6

14.6

79.5

15.2

3

영상 진단기기

48.0

11.4

50.1

11.5

58.3

11.1

4

정형외과용 기기

40.8

9.7

43.0

9.9

52.2

9.9

5

안과용 기기

30.6

7.2

36.2

8.3

44.3

8.4

6

성형외과용 기기

25.0

5.9

25.9

5.9

30.8

5.9

7

내시경 기기

24.9

5.9

25.9

5.9

30.6

5.9

8

당뇨 관리기기

11.0

2.6

12.1

2.7

14.9

2.8

9

치과용 기기

8.2

1.9

8.2

1.9

9.9

1.9

[자료: Statista, 20247]


산업 관련 정책 및 진출기업


코스타리카 정부는 사회보장기금(Caja Costarricense de Seguro Social, CCSS)GDP 5.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해 전체 인구의 약 90%가 공공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 민간 의료 부문은 전문성과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의료진을 갖추고 전문 분야에서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민간과 공공 부문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전체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1년 동안 최소 한 번 민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는 전체의 약 30% 정도이며, 질 높은 의료 서비스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의료 관광지로도 부상하고 있다. 연간 7만 명 이상이 코스타리카에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며 매년 43700만 달러의 경제 규모를 창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코스타리카는 자유무역지대, FTA 제도를 비롯한 경쟁력 있는 세금 인센티브와 정치적 안전성을 활용해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로 수출되는 품목은 한-중미 FTA 세율을 적용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며, 판매세 13%만 부과되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관세 산정 기준은 쌀 등 농산물을 제외하고 종가세(CIF 기준)를 원칙으로 하며, 인보이스에 의해 산정된다.


코스타리카 자유무역지대에 진출한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진출 이전 코스타리카 무역진흥청(La Promotora de Comercio Exterior de Costa Rica, Procomer)과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계약은 특정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설정하고 있으며 최소 투자 금액과 투자 기간, 고용 창출 목표, 환경 규제 준수, 회계 및 보고 의무 등 기업이 준수해야 할 규정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최소 투자 금액은 고발전지역인 GAMA(Gran Area Metropolitana Ampliada)의 경우 15만 달러, 저발전지역인 GAMA 외부 지역의 경우 10만 달러. 투자는 기업이 세제혜택을 받기 시작한 뒤 3년 이내로 완료해야 한다.


<코스타리카 자유무역지대 세제혜택 정리>

100% 수입관세 및 세금 면제

○ 수입된 원자재, 자본재, 부품 및 구성품, 포장재, 용기 및 자유무역지대에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와 제품

○ 수입된 기계, 장비, 그 부속품 및 부품, 회사의 차량, 트럭, 트럭 샤시, 단일 캐빈 샤시, 1~2톤 용량의 픽업, 최소 15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는 모든 차량

○ 회사 운영에 필요한 수입된 오일, 윤활유, 및 가스

상업용 샘플로 사용되는 수입 제품


참고 사항

1) 코스타리카에서 사용할 제품, 원자재 또는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를 코스타리카에서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품질, 가격 및 배송 시간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면세로 수입할 수 있다.

2) 수입일로부터 5년 후, 구매한 물품의 소유권을 세금 없이 재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만약 차량을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필요한 모든 양도 세금 및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3) 제품이 코스타리카에 존재하지 않거나, 기업이 요구하는 품질 및 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수입 사용하고자 할 때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코스타리카에 해당 제품이 존재하는 경우, 경제산업통상부(Ministerio de Economia, Industria y Comercio, MEIC)에 해당 제품을 코스타리카가 아닌 타국에서 수입하기 위한 청원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 후 15일 이내에 승인이 이뤄진다.

100% 수출관세 및 세금 면제

○ 코스타리카 내 사업 시설에서 사용된 모든 재수출 장비 및 기계

○ 수출된 상업용 샘플

100% 내국세 면제

기업의 자본 및/또는 순자산에 대한 현지 세금

기업이 운영을 시작한 날로부터 10년 동안의 현지 재산세

기업이 운영을 시작한 날로부터 10년 동안의 현지 부동산 또는 자본 이전세

현지 구매(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판매세

현지 구매(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세

공과금에 대한 현지 세금

해외 송금에 대한 세금(커피, 바나나, 파인애플, 설탕, 해산물 등 1차 산업 수출 품목을 취급하는 경우에만 적용)

법인세 면제

고발전 지역에 위치한 자유무역지대에 있는 경우, 8년 동안 100% 법인세(배당금, 자본 이득, 이익에 대한 소득) 면제, 이후 4년 동안 50% 면제

저발전 지역에 위치한 자유무역지대에 있는 경우, 12년 동안 100% 법인세(배당금, 자본 이득, 이익에 대한 소득) 면제, 이후 6년 동안 50% 면제

[자료: 코스타리카 자유무역지대법(Ley de Régimen de Zonas Francas N.° 7210 de 23 de noviembre de 1990, Ley N.° 8794 de 12 de enero del 2010)]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코스타리카는 2023년에 30억 달러의 FDI를 유치했다. 코스타리카 GDP 4.41% 해당하는 규모로전 세계에서 15번째로 높은 FDI 유입 비율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 규모에도 상당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음을 보여준다. 의료기기 부문은 주요 FDI 유치산업 중 하나로, 현재 보스턴 사이언티픽(Boston Scientific), 메드트로닉(Medtronic)과 같은 다국적 기업을 비롯 90개 이상의 의료기기 회사가 진출해 있다. 최근에는 에볼루션 프리존(Evolution Free Zone)코욜 프리존(Coyol Free Zone) 등 자유무역지대를 의료기기 제조 허브로 삼아 첨단 인프라를 갖춘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 신규 제조 시설 유치, 공급망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및 R&D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에 진출한 주요 의료기기 기업은 아래 표와 같다.


<코스타리카 의료기기 산업 주요 제조사 및 유통사>

구분

기업명

주요 제품

본사 소재지

제조사

Medtronic

척추 수술용 기기

미국

제조사

Boston Scientific

심혈관, 내시경, 비뇨기과용 기기

미국

제조사

Thermo Fisher Scientific

실험용 소모품, 보호 장비(PPE)

미국

제조사

Edwards Lifesciences

심혈관질환 치료기기

미국

제조사

Establishment Labs

성형외과용 기기

코스타리카

제조사

Riverpoint Medical

맞춤형 봉합사 및 정형외과용 기기

미국

제조사

Abbott

혈당 관리 기기, 심혈관질환 치료기기

미국

제조사

Philips

영상진단기기, 초음파 기기

네덜란드

제조사

Cardinal Health

외과용 기기

미국

제조사

Microvention-Terumo

신경혈관질환 치료기기

미국

제조사

Smith & Nephew

정형외과용 기기

영국

제조사

Hologic

여성 질환용 기기, 영상진단기기

미국

제조사

Hospira

주사제, 수액 제품, 주익 펌프

미국

제조사

Helix

유전자 검사 키트, 데이터 플랫폼

미국

제조사

Baxter

신장 치료 제품, 수액 및 주사제

미국

제조사

Central American Silicone Suppliers (CASS)

실리콘 기반 재료

코스타리카

제조사

Horizons International Corp (HIC)

위장관, 폐 질환 진단기기

코스타리카

제조사

Establishment Labs S.A.

성형외과용 기기

코스타리카

제조사

Laboratorios Dentales de Zona Franca S.A.

치과용 기기

코스타리카

제조사

Orthomed del Sol S.A.

체형 교정기기

코스타리카

유통사

Grupo Moravi

중환자실 장비, 마취 기기

코스타리카

유통사

Droguería Intermed

영상진단기기, 의약품, 의료 소모품

코스타리카

유통사

Quierós y Compañía S.A.

영상진단기기, 의료 소모품, 수술용 기기

코스타리카

유통사

Distribuidora La Universal

의료 소모품, 진단 및 치료기기

코스타리카

유통사

Meditek

영상진단기기, 의료 소모품, 수술용 기기

코스타리카

[자료: 각 회사 홈페이지]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기관 및 제도 현황


코스타리카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de Costa Rica)는 의료기기, 체외진단기기(In Vitro Diagnostics, IVD)를 생의학 장비 및 재료(Equipo y Material Biomédico, EMB)로 정의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등록, 분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코스타리카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EMB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기기는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수준에 따라 Class Ⅰ(저위험군), Class Ⅱ(중위험군), Class Ⅲ(고위험군), Class Ⅳ(치명위험군) 등 4단계로 분류된다. 


인증 취득에 필요한 서류는 단계별로 상이하며 기본적으로 1) 원산지 국가 책임 당국이 서명하고 공증한 자유 판매 증명서, 외국 정부 증명서 또는 수출 증명서 2) 제조업체 정보 3) 의료기기 분류 정보가 필요하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고위험군으로 취급 필요 서류가 많아지며, 관련 정보는 아래 표를 참고할 수 있다.


<코스타리카 의료기기 인증(EMB) 취득을 위해 필요한 서류>

Class Ⅰ

기본 서류

1) 자유 판매 증명서(Free Sale Certificate, FSC), 외국 정부 증명서(Certificate to Foreign Government, CFG) 또는 수출 증명서

제품이 원산지 국가에서 자유롭게 판매됨을 증명하며, 원산지 국가의 책임 당국이 서명하고 공증 및 영사 확인이 필요하다.

2) 제조업체 정보

이메일, 전화번호, 제조업체 국가, 유통업체 연락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3) 의료기기 분류 정보

Class Ⅱ

Class Ⅰ에 요구되는 모든 서류 외에 추가 서류

1) 제품의 의학적 및 기술적 사양

2) 사용 설명서

3) 멸균 과정 설명서 (해당 시)

4) 제품 사진

5) 판매 국가 목록

6) 사후 관리 계획

Class Ⅲ

Class Ⅱ에 요구되는 모든 서류 외에 추가 서류

1) 임상 시험 요약

제품의 안정성과 효능을 증명하는 임상 시험 요약이 필요하다.

2) 임상 연구 보고서

3) 포장 정보

제품의 포장 정보가 포함야 하며 체외 진단 제품의 경우 1차 및 2차 포장 정보가 필요하다.

Class Ⅳ

Class Ⅲ에 요구되는 모든 서류 외에 추가 서류

1) 참조할 수 있는 출판된 보고서

제품의 사용, 안전성, 효능과 관련된 출판된 보고서를 참조해야 한다.

2) 인체 또는 동물 원재료를 포함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생물학적 안전성 증명서

[자료: 코스타리카 보건부]


상기한 모든 서류와 라벨링은 스페인어로 작성야 한다. Class ⅢClass Ⅳ에 해당하는 기기는 미국 FDA에 의해 등재, 승인 또는 허가된 경우 간소화된 등록 절차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Class Ⅰ Class Ⅱ 요구사항과 유사하다.


등록 서류와 함께 보건부에 등록 요청서를 제출하면, 서류의 적합성 및 법적 준수 여부를 검토한 뒤 기술 검토 단계를 거친다. 기술 검토에서 기준을 준수한다고 판단할 시 등록 절차는 완료되며 5년간 유효한 등록 증명서를 받게 된다. EMB 인증을 취득하는 데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며 정확한 기간은 신청 서류의 완성도, 제품의 복잡성 및 규제 당국의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MB 인증 취득을 위한 모든 절차는 코스타리카의 의료기기 규정(Reglamento 34482-S)에 따라 진행야 하며,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인증이 무효가 될 수 있다.


EMB인증 등록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코스타리카 내 법인이나 기관을 현지 대리인(Registration Holder)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리인은 보건부와의 모든 서류 제출 및 커뮤니케이션, 법적 준수 여부와 관련된 책임을 지며 대리인이 지정되지 않으면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Class Ⅰ의 경우 수출자는 대리인을 수입자로만 지정해야 하며 그 외의 등급의 경우 대리인을 해당 수입자가 아닌 타인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인증 취득 후 지정했던 수입자(A)가 아닌 다른 수입자(B)와 거래하려는 경우 코스타리카 보건부에 기존 인증서 양도 요청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신규 수입자(B)를 등록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증서의 양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존 인증을 신규 수입자(B)가 이용할 수 없다. 기존 인증서의 법적 소유권은 처음 등록된 대리인(A)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EMB 인증 절차는 일종의 독점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의 수급 현황


교역 현황


코스타리카 의료기기 시장은 주로 미국과 교역이 이루어지며 한국과의 교역은 미미하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세계 11위의 의료기기 수출국이지만 내수시장 규모의 약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주요 수출국인 북미, 유럽 내 국가들보다 경제 규모와 인프라 측면에서 제한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는 코스타리카의 특성 때문이다. 모든 종류의 의료기기를 국내에서 생산하기보다는, 특정 분야에 집중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수출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내수 시장에 필요한 기기들은 주로 고도로 전문화된 제품이 아닌 일반적인 진단 및 치료 장비로,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생산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들은 내수 시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입한다.


<2021~2023년 코스타리카 의료기기 수입 현황>

(단위: US$ , %)

순위

국가명

2021

2022

2023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전 세계

589,478

100.0

749,132

100.0

1,000,815

100.0

1

미국

407,218

69.1

533,813

71.3

688,304

68.8

2

캐나다

788

0.1

9,688

1.3

41,557

4.2

3

스위스

26,110

4.4

30,669

3.7

32,164

3.2

4

독일

20,247

3.4

20,353

2.7

31,905

3.2

5

중국

25,909

4.4

27,719

3.7

30,971

3.1

6

싱가폴

16,929

2.9

12,311

1.6

23,405

2.3

7

일본

12,834

2.2

12,788

1.7

22,506

2.3

8

멕시코

13,095

2.2

13,601

1.8

19,584

2.0

9

네덜란드

15,265

2.6

13,265

1.8

14,921

1.5

10

아일랜드

4,810

0.82

9,215

1.2

12,685

1.3

13

한국

5,554

0.9

5,273

0.7

8,005

0.8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47]


<2021~2023년 코스타리카 의료기기 수출 현황>

(단위: US$ , %)

순위

국가명

2021

2022

2023

수출액 

점유율

수출액

점유율

수출액

점유율

전 세계

5,081,830

100.0

5,689,639

100.0

7,428,607

100.0

1

미국

3,419,229

67.3

3,713,610

65.3

4,893,819

65.9

2

네덜란드

488,758

9.6

587,587

10.3

951,537

12.8

3

벨기에

460,820

9.1

506,177

8.9

529,033

7.1

4

일본

219,294

4.3

224,665

4.0

326,204

4.4

5

중국

159,845

3.2

173,662

3.1

261,968

3.5

6

벨리즈

N/A

N/A

5,805

0.1

79,648

1.1

7

싱가폴

22,862

0.5

41,715

0.7

78,234

1.1

8

푸에르토리코

92,554

1.8

103,882

1.8

45,305

0.6

9

아일랜드

43,833

0.9

41,204

0.7

39,611

0.5

10

영국

5,841

0.2

14,479

0.3

36,792

0.5

12

한국

27,560

0.5

26,673

0.5

20,446

0.3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4년 7]


품목별 수출입 규모를 보면, 수출액은 수입액 대비 약 7배 이상 큰 규모를 보였다. 수입규모에서 외과, 치과 또는 수의과에서 사용되는 기구 및 장치 (전자 의료 기기 및 시력 테스트 포함) 그 부품 (HS Code 9018)이 전체 규모의 약 80%를 차지.


<2023년 코스타리카 의료기기 품목별 수출입규모>

(단위: US$ )

HS Code

품목

수입규모

수출규모

9018

외과, 치과 또는 수의과에서 사용되는 기구 및 장치 및 부품 등 (전자 의료 기기 및 시력 테스트 포함)

802,685

569,641

9021

부목, 인공 신체 부품 보청기 및 기타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 정형외과 기기 등

156,649

1,601,478

9019

기계 요법, 오존 치료, 호흡 장치, 마사지, 심리 검사 기기 및 부품 등

20,284

127,048

9022

방사선 기기 및 부품 등

19,833

2,765

9020

호흡기, 필터, 마스크 및 부품 등

1,364

904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47]


진출전략


SWOT 분석

Strengths

Weaknesses

○ 의료기기 제조 및 연구 개발에 중요한 자산인 높은 교육 수준의 인력 보유

○ 중남미 내 정치적 안정성이 높은 나라로 손꼽히며, 자유무역지대를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 클러스터 내 세금 혜택과 인센티브 제공 등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에 유리한 환경 제공

 중남미 내 의료기기 제조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산업 인프라가 조성 있음

 전체 인구 약 500만 명으로 작은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음

 미국에 대한 높은 수출입 의존도

 인건비와 전반적 운영 비용이 타 중남미 국가 대비 높은 수준

Opportunities

Threats

 북미, EU, 한국, 중국,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들과 FTA 체결을 맺어 시장 접근이 용이함

 정부와 연구 기관의 지원을 통해 의료기기 기술혁신 및 개발에 관련된 기회가 다수 존재

 정부 주도의 신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병원과 클리닉 신규 건설 및 개선도 포함 있어 의료기기 수요 또한 증가할 전망

 의료관광사업이 부흥하면서 민간 의료 부문에서 의료기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중남미 인근 국가들로의 시장 확장이 용이함

 복잡한 제품 인증 과정

 의료기기 시장 다수를 글로벌 대기업이 점유하고 있어 외국 기술과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유망분야 및 시사점


산업 진출 유망분야로는 수입이 활발한 심혈관 질환 치료기기, 정형외과용 기기, 영상 진단 기기, 분자 진단 기기, 의료용 소모품, 신경질환 치료기기 분야를 꼽을 수 있다. 현지에 진출한 다수의 제조 기업을 비롯 미국, 유럽, 중국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어 이들과의 품질 및 가격 경쟁이 필요하다.


코스타리카에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선 제품 인증 등록 단계부터 현지 대리인 선정이 필수인 만큼, 시장 진출 희망 기업은 현지 유통업체를 비롯한 병원, 클리닉과의 파트너십 체결 협력이 중요하다. 품질과 가격 외에도 기기의 유지보수와 애프터서비스 또한 파트너십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기기 운영과 관련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락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의료산업 집중 육성 방침에 따라 관련 투자 및 프로젝트 개발이 증가하며 의료기기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기업의 수출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자료: 코스타리카 보건부, 코스타리카 무역진흥공사, 코스타리카 자유무역지대법(Ley de Régimen de Zonas Francas N.° 7210 de 23 de noviembre de 1990, Ley 8794 de 12 de enero del 2010), Global Trade Atlas, Statista, World Bank, 현지 제조·유통업체 홈페이지,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2024년 코스타리카 의료기기 산업 정보)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