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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의료기기 시장동향
  • 상품DB
  • 미얀마
  • 양곤무역관 KayThwe Oo
  • 2024-08-09
  • 출처 : KOTRA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 증가로 최근까지 꾸준히 성장

경제위기에 따른 시장 위축, 현지정부 수입 규제 등은 장기적 악재로 작용 전망

HS Code


HS Code : 9018.90

- HS 설명 : 의료기기(기타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로, 임신진단기, 외과수술용 기기, 산부인과용 기기, 내시경 등을 포함)

 

시장동향

 

미얀마의 보건의료 산업은 경제 개방 시기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던 대표적인 분야였다. 2010년대 중반 도시화와 함께 생활 방식의 현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됐고, 가계 소득의 증가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출도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2019년 이후에도 각종 검사장비와 진단키트, 자가치료 목적의 비상약, 건강보조제 등을 중심으로 의료 관련 품목에 대한 수요가 이어졌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집계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29달러였던 미얀마의 인당 평균 의료비 지출액이 2021254달러까지 늘어났다. 유로모니터(Euromonitor)도 미얀마의 건강보조제, 의료장비 및 서비스 시장 규모가 꾸준한 우상향 추세를 기록 중이라고 분석했다. 2023년 하반기 발표된 해당 기관의 자료에는 201814815억 짜트였던 소비 규모가 202016770억 짜트로 커졌으며, 경제난이 본격화된 2022년에도 21270억 짜트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 있다. 또한 수요에 기반해 분석한 예측치를 202433718억 짜트, 202537602억 짜트로 기재하는 등, 경제 여건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될 경우의 시장 전망이 매우 긍정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건강식품, 보건의료 관련 지출의 증가 추이(전망치 포함)>

(단위: 십억 짜트(Kyat))

(*: 노란색 음영은 유로모니터가 자체 분석한 예측치임)

[자료: 유로모니터(Euromonitor)]

 

의료기기 수요 역시 이와 같은 보건 분야의 성장을 바탕으로 빠르게 확대 왔다. 실제로 경제 개방 시기 방사선 검사 및 치료 장비, 정말 진단기기, 수술용 외과장비 등이 급격히 보급됐으며, 건강에 관심이 높은 상류층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피부미용기기, 인바디 장비 등의 수요도 늘기 시작했다.


특히 양곤(Yangon), 만달레이(Mandalay) 등 대도시 지역에는 의료기기와 장비, 각종 소모품을 필요로 하는 국영병원, 민간 대형병원 및 전문 클리닉들이 잇따라 들어섰다. 미얀마 보건부(Ministry of Health)2010898개소였던 국영병원이 20161054개소로 크게 늘었으며,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민간 병원의 수도 2016212개소에서 2022266개소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온다. 참고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병원 중 상당수는 외국 자본과의 합작으로 설립됐거나 상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클리닉인 경우가 많아, 첨단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은 편이었다.

 

<연도별 병원 증가 추이>

(단위: 개소)

운영 주체

2005년

2010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국영

824

898

1,054

1,134

1,134

1,151

1,168

1,177

1,177

1,178

민영

미집계

미집계

212

215

214

253

256

259

266

미집계

[자료: 미얀마 보건부 공공의료국(Department of Public Health)]

 

수입 규모 및 동향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의 의료기기 수요는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완연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의료기기를 전량 해외에서 들여와야 하는 미얀마의 수입규모 하강 추세가 이를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실제로 HS Code 9018.90(정형외과, 산부인과, 치과, 피부과 등에 사용되는 레이저 의료기기 포함)로 추출한 미얀마의 수입액은 20202895만7000달러였으나, 국가 비상사태로 경제난이 본격화된 20211843만1000달러로 급감했으며 이후에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특히 고가의 첨단 검사장비와 수술실용 전문 치료기기를 공급해 온 선진국들의 수출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2020년 수출액 953만9000 달러를 기록했던 싱가포르의 경우 이후 현지 판매 규모가 400만 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다. 2위 국가였던 독일도 2020515만4000달러 규모를 현지에 판매했으나 2023년에는 2111000달러를 수출하는 데 그쳤다. 한국산 의료기기 수출액은 202153만5000달러까지 위축됐으며 2023년에야 이전 수준인 197만1000달러 규모를 회복할 수 있었다. 반면 저가 장비를 주로 공급 중인 중국의 수출액은 2022627만5000달러까지 치솟았다. 중국은 자국 의료기기의 현지 수출이 급감한 2023년에도 4337000달러로 해외제품 점유율 1위를 유지했다.

 

<주요국별 의료기기 현지 수출 동향(HS Code 9018.90) ①>

(단위: US$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dc0ef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4pixel, 세로 263pixel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4.7.29.]


<주요국별 의료기기 현지 수출 동향(HS Code 9018.90) ②>

수출국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율(22/23)

중국

2,660

3,990

6,044

6,275

4,337

-30.88%

싱가포르

8,056

9,539

3,923

4,749

3,753

-20.97%

독일

4,751

5,154

2,179

2,437

2,111

-13.38%

불가리아

135

245

53

190

2,062

985.26%

한국

2,078

1,235

535

1,043

1,971

88.97%

인도

689

862

2,105

485

982

102.47%

폴란드

40

33

27

29

761

2524.14%

일본

677

1,551

369

543

631

16.21%

말레이시아

503

471

346

540

475

-12.04%

홍콩

600

312

326

369

362

-1.90%

기타

3,555

5,565

2,524

1,871

1,407

-24.80%

전체

23,744

28,957

18,431

18,531

18,852

1.73%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2024.7.29.]

 

경쟁동향

 

경제위기로 전반적인 시장 규모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쟁 구도에는 큰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현지의 의료기기 판매 경쟁은 기술 요구수준이 높은 고가 치료장비, 진단 및 검사를 위한 장비, 그리고 기술적 차별화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저가 장비 및 소모품 등 크게 3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중 고가 장비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국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 싱가포르 등 선진국으로, 현지 의료진도 해당국 제품을 대체하기 어려운 핵심 장비로 여기고 있다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유통 중인 현지 바이어도 KOTRA 양곤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수술실용 전문 치료장비, 보조장비와 호흡기 치료기기,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등은 선진국 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어렵다”라고 밝히며, 독일의 Dräger, 영국의 Horiba, 스위스의 STORZ 등을 대표적인 브랜드로 언급했다. 한편, 한국제품은 검사 및 진단장비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주요 의료기기 유통업체 관계자들도 X선 촬영 장비와 실험용 진단키트는 한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한국산도 피부 클리닉에 설치되는 레이저 조사 치료기기, 초음파 장비 등을 중심으로 치료용 기기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가격경쟁력을 최대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중국 제품은 심전도기기, 수액세트, 각종 의료용 소모품 등 기술적 요구 수준이 비교적 높지 않은 에 집중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터뷰에 응한 의료기기 유통업체 관계자는 현지 의료진이 중국 제품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이는 경우는 아직 많지 않다고 첨언했다.

 

<중소형 미용 클리닉에 구비된 의료기기의 모습>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78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6pixel, 세로 326pixel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촬영]

 

유통 구조 및 관세

 

의료기기 공급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는 중대형 규모의 전문 에이전트 업체들이다. 의약품, 의료기기와 각종 소모품을 취급 중인 이 전문업체들은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을 대형병원과 중소형 클리닉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정부가 발주하는 국영병원용 장비의 조달도 대부분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미얀마에서의 원활한 의료기기 유통에는 전문 에이전트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 대형 민간병원에서는 의료진이 직접 장비를 테스트한 뒤 구매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공적인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의료진이 다수 가입 있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 상공회의소(Myanmar Chamber of Commerce for Pharmaceutical & Medical Device)‘와도 네트워크를 구축해둘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현지 수입, 유통업체>

유통 업체명

취급 품목, 분야

설립연도

웹사이트

Zeya & Associates Co.,Ltd

의료기기, 의료 시스템

1996년

https://www.rgkzna.com/

Sea Lion Group Co.,Ltd

의료기기 일반

1997년

http://www.sealiongroup.com/

Okka Thiri Co.,Ltd

의료기기 일반

1998년

https://www.okkarthiri.com/

Concordia Public Co.,Ltd

의료기기 일반

1994년

https://concordiamyanmar.com/

K.T.Z Co.,Ltd

의료기기, 의약품, 건강보조제, 위생용품

1994년

https://www.ktzcompany.com/

Fourteen Star Network Co.,Ltd

의료기기 일반

2004년

https://fourteenstar.com/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정리]

 

한편, 미얀마 관세청이 의료기기에 적용하고 있는 현지 관세율은 1.5%이며, 관세와 별도로 적용되는 상업세(Commercial Tax)는 일반 소비재와 마찬가지로 5%이다. 한국제품의 경우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미용기기 품목 설명 및 적용 세율>

(단위 : %)

HS 코드

HS 코트 설명

단위

관세율

상업세율

FTA 관세율

9018.90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u

1.5%

5%

0%

[자료 : 미얀마 관세청 발간 현행 관세율표(Myanmar Custom Tariff 2022)]

 

<개인 병원에 구비된 의료기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78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77pixel, 세로 253pixel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촬영]

 

의료기기 관련 규제, 인증 및 등록 절차

 

의료기기는 인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품목이므로 현지 정부에서도 별도의 인증 및 등록 절차를 두어 관리하고 있다. 특히 복용하거나 신체와 접촉하는 모든 품목을 검증 중인 미얀마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의료기기와 각종 장비도 필수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지 판매를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식약청(FDA)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의료기기 등록(Medical Device Registration) 신청 시 제출서류

1. 제조 업체의 승인서
2. 원산지 국가에서 획득한 판매 허가서 또는 수출증명서
3. 제조허가 또는 GMP인증서
4. ISO 인증서(ISO certificate)
5. 제조 절차 설명도(차트 형식으로 작성)
6. 샘플 분석결과 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for product sample)
7. 현지 유통업체의 사업 라이선스 또는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CA) 발급 기업 등록증
8. 기타 기술 관련 서류(Technical Documents)

상기 자료는 식약청의 홈페이지(https://esubmission.fda.gov.mm/)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4~36주이며, 비용은 5만 짜트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6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수입 추천서(Import Recommendation)

 

해외 수입제품은 등록 이후에도 수입 추천서(Import Recommendation)‘를 식약청(FDA)으로부터 추가 발급받아야 한다. 식약청(FDA)은 수입된 의료기기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위험도에 따라 전체 품목을 4개 클래스(Class)로 구분하고 수입 추천서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의 종류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현지 판매를 고려할 경우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수입추천서 발급 신청 시 필요한 클래스별 서류 목록>

필요 서류

Class A

Class B

Class C

Class D

Cover Letter

Letter of authorization from owner or manufacturer

Product description

Manufacturing license or GMP certificate copy/ EC certificate

ISO 13485 certificate copy

Certificate of analysis / Declaration of conformity including compliance standard

-

Risk analysis and risk management report

-

-

Clinical evaluation report

-

-

Declaration of product safety

-

Manufacturing process

-

Evidence of Marketing Approval

-

v

Complete Labeling information

Copy of business license of the local company or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수입추천서는 참고로 식약청은 인체에 미치는 위험도가 가장 높은 제품을 Class D, 가장 낮은 제품을 Class A로 정의하고 있으며, 상세한 기술적 설명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자료: 미얀마 식약청(FDA)]

 

상기 서류의 제출은 식약청 홈페이지의 ’E-submission Medical Device Section’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심사 기간은 제품에 따라 3~6개월 가량 소요된다. 심사 비용은 현지화 5만 짜트로, 현재 미얀마 중앙은행 공식환율(달러당 2100짜트) 기준 약 9.1달러 수준이다. 참고로 수입 신청서는 동일품목의 경우에도 매 수출 시 재발급받아야 한다.

 

수입 업체에 대한 규제

 

한편 외환 위기 이후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의 수입 규제는 의료기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 제도는 현지에 판매될 제품을 정부가 검증하는 수입 허가제일종으로 현지정부가 외환 통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현재는 사실상 전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는 상무부가 규정한 수입 라이선스 우선 승인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못해 현지 유통업체들도 해외제품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한 현지 한 바이어는 지난해 신청한 수입 라이선스를 서류 제출일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최근 발급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료기기 중 수술실용 치료장비는 지난 716일 심사 소요기간이 더욱 긴 ‘Non-Automatic Licensing’ 대상 품목으로 분류(상무부 행정공지 4/2024), 향후 현지 수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유로모니터의 예측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얀마의 의료기기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았다. 한국산 장비 역시 미용 클리닉용 치료 기기를 바탕으로 외연을 넓혀나가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19를 경험한 도시지역 주민들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출을 늘렸기 때문에 최근까지 일정 수준의 수요가 유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 위기의 장기화로 대부분의 구매력이 고갈된 현재는 의료기기 수요도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실제로 현지 바이어들은 향후 수입 규모가 더욱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었다.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산층 붕괴를 우려하며, 미얀마인들이 61.05%의 가처분 소득을 식품 구입에 소모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 언급된 건강 관련 지출 예상액은 전체 소득의 15.61%에 그쳤다. 따라서 현지로의 의료기기 수출 확대를 단기간 내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미얀마의 경제위기를 유발하고 있는 정치, 외교적 요인의 변화없이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때문에 현재는 잠재적 수요를 전제로 하는 장기적 전략을 기본으로 삼은 뒤, 시장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자료: Global Trade Atlas, World Bank, Euromonitor, 미얀마 보건부,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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