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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오메가시계, 미국 코스트코 저작권 분쟁
  • 트렌드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이민호
  • 2010-04-27
  • 출처 : KOTRA

 

 

스위스 오메가시계, 미국 코스트코 저작권 분쟁

- 올해 가을 미국 대법원 심리예정-

- 세계 명품시장 가격차별화 정책 판도 바꿀 수 있는 사항-

 

 

 

□ 오메가시계 지역별 가격 차별화 : 미국과 기타 지역 대당 700달러 이상 차이나

 

 Ο 스위스 명품시계로 유명한 오메가사가 미국 대형할인점 중 하나인 코스트코사의 오메가 시계할인판매 관련 다툼이 결국 올 가을 예정된 미국 연방 대법원 심리에서 가려질 전망임.

 

 Ο 고가품을 생산하는 명품회사는 선진국 등 구매력이 있는 지역에서는 비싸게, 경제력이 떨어지는 곳은 좀 더 저렴하게 지역별 판매가격을 차별화하고 유통가격을 통제함으로써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 함. 하지만, 가격차이가 심한 경우 원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것보다 저가 판매지역에서 제품을 수입해서 할인가격으로 파는 것이 마진이 클 수 있음. 컨설팅사 KPMG에 따르면, 회색시장(Gray market)이라 불리는 이 시장규모는 연간 미국만 580억 달러에 달하며, 명품회사 입장에서는 연간 수익 100억 달러가 줄어든다는 분석임.

 

 Ο 문제의 발단은 2004년 미국 대형 할인매장 중 하나인 코스트코사가 오메가 Seamaster시계를 오메가사가 정한 미국내 최소 가격보다 700달러가 적은 대당 1299달러에 판매함으로써 촉발됨. 코스트코사는 미국 외 시장에서 팔린 정품 오메가 시계를 뉴욕의 유통상을 통해 입수한 다음 미국 코스트코 매장에서 팔았는데 이렇게 우회 수입된 시계 값이 오메가 사에서 직접 수입하는 것보다 싸서 마진을 남길 정도로 가격 차이가 났음.

 

 미국 대법원, 오메가 대 코스트코 저작권 분쟁 심리예정

 

 자료원 : Watchtime.com

 

□ 1차 판결, 코스트코 승리  2차 판결 오메가 승리

 

 Ο 오메가사는 코스트코가 미국 외 지역에 판매된 오메가 시계를 들여와 저가에 판매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하며 제소했는데, 저작권 등록이 된 부분은 시계자체가 아니라 시계에 있는 지구모양 심볼(Ω)임. 코스트코는 오메가의 저작권은 '첫번째 판매' 규정에 따라 처음 해외 유통상에 판매하는 것으로 종료된다며 항소함. '첫번째 판매'란 제조사가 저작물을 첫 판매시 저작권을 가지지만, 일단 판매된 제품은 구입처에서 재판매, 임대, 증여 등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조항임. 논란의 핵심은 오메가 시계의 저작권 범위가 미국 외 지역 해외 유통상에 판매한 시계에 대해 해당 국가에만 미치는지(코스트코측 주장) 아니면 미국시장까지 포함되느냐(오메가측 주장)임.

 

 Ο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첫 번째 판매' 주장을 수용해 코스트코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오메가사는 항소해 9차 샌프란시스코 순회재판소에서 열린 판결에서는 오메가사가 승소했음. 즉, '첫번째 판매' 규정은 미국에서 제조된 제품에 한정되기에 스위스에서 제조된 오메가 시계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오메가시계의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것임.

 

 Ο 2차 판결에 대해 코스트코가 항소했고, 지난 주 월요일(4월 19일) 미국 연방법원이 양측 주장을 심리하기로 함으로써 결국 사건은 올해 가을 예정된 미국 연방대법원 심리에서 가려질 것임.

 

 Ο 코스트코의 항소에 따르면, '첫 번째 판매' 대상 제품이 자국산인지 수입된 것인지에 대한 법적 구분이 없으며, 2차 판결처럼 저작권의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으로 회색시장이 고사할 것이라는 주장임. 월마트, 시어즈, 아마존, 이베이 등 대형 소매점들은 코스트코를 지지하며 소비자는 가격에 따른 선택권리를 가진다고 함.

 

 Ο 이에 대해 오메가사는 2차 판결이 저작권법에 충실한 판결로서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수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함.

 

□ 스위스 손목시계 수출 제2대 시장 : 미국

 

 Ο 스위스 시계는 2009년 72억7045만 달러 수출로 총 수출의 약 7%를 차지하며, 미국은 그 중 11.43%를 차지하는 2대 시장임. 미국시장은 2007년까지는 줄곧 상승세를 유지하며 부동의 1위를 유지하다 금융위기에 따른 구매여력 저하로 홍콩시장에 자리를 내주고 2008, 2009년 연속 2위로 물러나 있음.

 

스위스 손목시계(HS Code 9102) 대 미국수출 추이

 (단위: US$백만, %)

연도

2001

2003

2005

2007

2009

수출액

579

789

1,098

1,271

830

점유율(%)

14.91

16.55

17.72

16.03

11.43

지역순위

1

1

1

1

2

 

자료원 : WTA, 스위스 관세청

 

□ 시사점

 

 Ο 사안의 핵심인 미국 법규정인 '첫 번째 판매'의 저작권 범위 판단은 간단치 않은 문제임. 즉, 어떤 회사가 미국 공장을 포함, 해외 여러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다른 나라에 수출한 제품이 흘러 흘러 고가로 팔 수 있는 미국으로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만큼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해당국 제품인지 따지기가 쉽지 않음.

 

 Ο 이번 하반기 예정된 미국 연방법원 판결은 저작권 보호를 주장한 명품업계냐, 소비자의 가격선택권을 주장한 할인매장이냐로 갈릴 전망임. 특히 고가품 위주정책을 지향하는 스위스 시계산업은 물론 세계 명품업계와 저작권 관련자들이 판결을 예의주시하는바, 향후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회색시장 등에도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Swiss Info, Watchtime, IP law blog, WTA, 스위스 관세청, KOTRA 취리히KBC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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