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FTA통상정책] 러시아, WTO 가입 이후 첫 무역분쟁 발생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13-07-31
  • 출처 : KOTRA

 

러, WTO 가입 이후 첫 무역분쟁 발생

- EU, WTO에 러시아의 폐차세 부당함 제소 -

 

 

 

 ○ 러시아 정부가 도입한 ‘폐차세’와 관련, EU에서 WTO에 불공정무역으로 제소했음. EU는 WTO에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고, 러시아 정부의 폐차세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한 상태임.

    (관련정보: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 작성 2012.6.20., 2012.8.8., 2012.10.25., 2013.4.17. 정보 참조)

 

 ○ 이번 EU 제소는 러시아가 지난 2012년 8월 WTO에 정식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맞닥뜨린 무역분쟁으로 기록됐음. 주지하다시피 ‘폐차세’는 수입차량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러시아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에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차량에 대한 비관세장벽으로 논란을 일으켜 왔음.

 

 ○ EU Trade Commissioner인 Mr. Karel De Gucht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역부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 정부가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와 함께 찾아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음. 실제로 EU는 ‘폐차세’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폐차세’ 도입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해 왔고, WTO 제소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왔음. 이번 제소는 이미 예상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음.

 

 ○ WTO 규정에 의하면, 러시아는 EU의 이의제기 이후 10일 이내 적정한 소명을 해야하고, 이의가 접수된 이후 30일 이내 양자협의(Consultation)를 시작해야 함. WTO 규정에 따르면, 양자협의를 하고 60일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심사를 요청하게 됨.

 

 

자료원 : Russia Today 기사 및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 자체정보 분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FTA통상정책] 러시아, WTO 가입 이후 첫 무역분쟁 발생)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