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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스위스 기후변화대응정책 강화될 듯
  • 경제·무역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09-10
  • 출처 : KOTRA

 

스위스 기후변화대응정책, 이산화탄소세 및 배출권 구입으로 강화될 듯

- 산업계에 대한 영향은 아직 자발적 참여 위주로 -

 

 

 

1. 스위스 기후변화대응정책 최근 동향

 

□ 스위스 정부, 2010년 이후의 기후변화대응정책(안) 국회에 제출

 

 ㅇ 스위스 정부는 최근 2010년 이후의 스위스 기후변화대응정책(안)을 국회에 제출. 이에 따르면 스위스는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감축 예정임.

  - 한편, 스위스 정부는 다른 정책에서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대응정책에서도 EU 수준에 맞춰 나갈 예정으로, EU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30%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추진할 경우 상응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ㅇ -20%의 감축목표 중 50%는 스위스 국내 감축조치를 통해서, 나머지 50%는 청정개발체제(CDM)를 통한 배출권제(CERs) 구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함.

 

2. 이산화탄소세(CO2-Abgabe) 강화

 

□ 이산화탄소세율 지속 상승

 

 ○ -20%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정책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연료에 부과되는 이산화탄소세임.

 

☞ 이산화탄소세(CO2-Abgabe) : 화석연료가 난방용, 전력생산을 위한 설비 등에 사용될 경우 기존에는 이산화탄소 톤당 12 스위스 프랑이 부과됐음(2008년 기준: 난방용 기름에 대해서는 리터당 3라펜). 세율은 이산화탄소의 배출 증감에 따라 달라지는데, 2009년의 경우 톤당 24 스위스 프랑(난방용 기름의 경우 리터당 6라펜)이 부과됨.

주관부처는 스위스 관세청(OZD: Oberzolldirektion)이며, 스위스 연방 정부에 대해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의무화하는 업체들은 일단 이산화탄소세 적용에서 면제됨.

 

 ㅇ 2010년 이산화탄소세율은 톤당 36 스위스 프랑으로 상승될 예정임(난방용 기름은 리터당 9라펜).

 

 ㅇ 한편, 2015년과 2018년에는 이산화탄소세가 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각각 -18% 및 -21% 감축시키는지 검토돼 해당 감축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 톤당 120스위스프랑까지 세율이 증가할 수 있음.

 

3. 에너지고효율 건물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책

 

□ 이산화탄소세입을 통해 에너지 고효율 건물 리모델링 지원

 

 ㅇ 이산화탄소세가 톤당 36 스위스 프랑일 경우, 세입원은 매년 6억 스위스 프랑에 이름.

 

 ㅇ 스위스 국회는 올해 6월에 이산화탄소세의 세입 중 최대 2억 스위스 프랑을 건물 에너지 효율 상승에 투자하기로 함. 이를 통해 스위스 국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30% 이상을 달성코자 함.

  - 나머지 이산화탄소세입은 의료보험 및 퇴직연금보험에 지원됨.

 

☞ 에너지 고효율 건물 지원책:

 ㅇ 에너지 효율 상승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에 주어지는 지원금은 스위스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칸톤(Kanton) 정부, 지자체 등에서도 주어지는 등 매우 다양함. Haustech에 따르면, 베른(Bern) 칸톤에 있어 1가구 주택의 에너지 고효율 전면 리모델링의 경우 1만 스위스 프랑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함.

 

칸톤

태양전지

열펌프

목재난방

전기난방

신규

미네르기

리모델링 미네르기

건축자재
(창문 등)

Aar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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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zell Ausserrho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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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zell Innerrho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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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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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bo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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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è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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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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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ubue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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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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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z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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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châ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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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dwal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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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walden

 

 

 

 

 

 

 

St. Ga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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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affhau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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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yz

 

 

 

 

 

 

 

Soloth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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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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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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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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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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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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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e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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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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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1 : 미네르기는 스위스에서 운영하는 건물대상 에너지 고효율 규범임;

        각주2 : ∆은 인증수수료 지원만 포함;

        각주3 : 쭉(Zug)의 경우는 2010년부터 유효;

       〔출처〕Neuer Zuericher Zeitung.

 

4. 기후라펜(Klimarappen) 강화

 

□ 기후라펜을 통해 스위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1/3을 달성

 

 ㅇ 연료 제조 및 수입분야는 지금껏 이산화탄소세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단지 업체들의 자발적 감축목표 하에 기후라펜(Klimarappen)이 실시돼 왔음.

 

☞ 기후라펜(Klimarappen):

2005년 10월 1일 도입됐으며, 벤진 및 디젤에 대해 리터당 1.5라펜을 부과하는 제도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돼 있음. 기후라펜재단은 해당 수익을 국내외 이산화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향후 취득된 배출 감축분을 참여기업에 배분함.

 

 ㅇ 그러나 신규 기후변화대응정책에 따라서는 해당업체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적어도 25%는 배출권제의 구입 등을 통해서 상쇄돼야 함.

  - 스위스 환경청에 따르면 배출권제 구입비용은 리터당 2~3라펜에 상응할 것으로 보고 있음(1 스위스 프랑=100라펜=1500~2000원선).

 

5. EU 배출권제(EU ETS: EU Emissions Trading Scheme) 합류 움직임

 

□ 스위스 정부, EU 배출권제(EU ETS) 참여 고려

 

 ㅇ 스위스는 올 해 7월말 EU와 스위스의 EU 배출권제 참여를 긍정적으로 표명한 바 있음.

  - 스위스 정부는 기존 이산화탄소세와 EU 배출권제와의 연동을 고려중임.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스위스 전력, 전기, 항공 산업 등이 영향을 받고, 스위스의 경쟁력있는 금융계 회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배출권제 거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6. 시사점

 

□ 스위스 기후변화대응정책, 강화될 예정이나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

 

 ㅇ 스위스는 EU 기후변화대응정책에 발맞춰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감축할 예정이나, 연료 수입 시 부과되는 이산화탄소세와 업체들의 자발적 감축조치 위주로 지속 추진될 예정이어서 스위스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임.

 

 ㅇ 한편, 스위스 기후변화대응정책 내에서 에너지 효율 상승 관련 리모델링과 에너지 고효율 신규건축에 지원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지원규모도 꾸준히 증가 예정이어서 관련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전망임.

 

 ㅇ EU 배출권제 참여가 현실화될 시 스위스 기업들의 해외 배출권제 구입 및 거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Bundesamt fuer Umwelt, Climateforum(www.climateforum.ch), Haustech(Sonderaufgabe der Handelszeitung), Neue Zuericher Zeitung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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