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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 규제청, 4대 석유회사 특별조사 실시
  • 경제·무역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09-08-31
  • 출처 : KOTRA

 

러시아 연방 규제청, 4대 석유회사 특별조사 실시

- 러시아정부는 천연자원분야에 외국인 투자 제한조치를 명문화 -

 

 

 

 ㅇ 러시아 연방 독점규제청(FAS)은 석유제품의 인위적인 가격인상에 대한 조사와 석유회사들의 가격담합의 위법사실을 위주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ㅇ 2008년 3월, 러시아 독점규제청은 영국의 최대 석유회사와 러시아의 투멘 석유사의 합작기업인 TNK-BP사의 본사 압수수색을 해 산업스파이 혐의로 고위직급 3명을 체포, 탈세혐의 사실을 밝히고 TNK-BP사 유전지역의 환경문제를 이유 삼아 해당기업의 소유지분을 탈취했음.

 

 ㅇ 또한 석유기업들이 최근 석유제품 도매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8년 중반수준의 가격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혀져 가격담합에 대해 철저히 규제할 것이라고 러시아 연방 독점규제청이 발표했음.

 

 ㅇ 러시아 연방 독점규제청의 특별조사에 해당되는 기업으로는 TNK-BP사를 포함해 Rosneft, Lukoil, Gazprom Neft사임.

 

 ㅇ 이와 같이 러시아 연방 독점규제청의 특별조사는 국내기업의 벌금과 관련돼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음.

 

 ㅇ 특히 러시아 정부는 천연자원분야에 외국인 투자 제한조치를 명문화해 지하자원에 관한 연방법 개정을 통해 투자제한 대상자원 규모를 석유는 7000만 톤, 천연가스는 5000억㎥로 규정했음.

 

 

자료원 : 베도모스찌, 러시아 자원법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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