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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캐나다 온타리오주, 전자제품 안전규제 강화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07-24
  • 출처 : KOTRA

 

캐나다 온타리오주, 전자제품 안전규제 강화

- 올 4월부터 제품 안전규제(Product Safety Regulation 438/07) 시행 -

     

     

     

□ 제품안전규제(Product Safety Regulation 438/07) 개요

     

 ○ 온타리오주 정부, 전자제품을 위한 새로운 규제방안 마련

  - 2007년 8월, 온타리오주 정부는 온타리오주 내에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전자제품과 장비들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품안전규제 438/07(Product Safety Regulation 438/07)을 발표했음.

  - 온타리오주의 행정 당국인 전기안전국(Electrical Safety Authority, 이하 ESA)은 온타리오주 내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되는 전자제품의 제조업체에 적용되는 새로운 등록요건이 2009년 4월 1일부터 발효됐으며, 2009년 8월 30일까지 해당되는 제품은 새로운 조건에 맞춰 모든 등록을 맞추도록 발표함.

     

 ○ 온타리오주 내에서 전자제품 판매를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과정

  - 이 규제는 심각한 전기안전사고 또는 제품의 결함을 반드시 보고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 온타리오주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려는 목적으로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모든 제조업체들은 온타리오주의 전기안전국(ESA)에 2009년 8월 30일까지 등록하고 매년 그 내용을 갱신해야 함.

  - 수입업자, 유통업자, 도매상, 소매상은 새로운 규제방안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드시 등록할 필요는 없으나 그들이 판매하고 있는 전자제품이 적법하게 등록된 제품인지 확실히 숙지하고 있어야 함.

  - 신규등록과는 별도로 온타리오주 내에서의 판매 승인을 받기 위해 제조업체들은 계속해서 공인된 인증마크 또는 관련 분야의 평가라벨을 전자제품에 부착해야 함.

     

 ○ 제품안전규제 438/07은 새로운 전자제품을 생산해 온타리오주에서 판매하려는 계획을 가진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현재 판매되는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모든 제조업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제품안전규제(Product Safety Regulation 438/07) 주요 내용

     

 ○ 전기안전사고 보고 요건

  - 제품안전조항 438/07은 온타리오주의 전자제품 제조업체, 도매상, 제품 수입업자, 유통업자, 소매상, 인증기구, 그리고 관련 분야 평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음.

   · 개인의 안전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전기안전사고나 전자제품 및 장치의 결함은 전기안전국(ESA)에 반드시 보고할 것

   · 심각한 전기안전사고 또는 전자제품이나 장치의 디자인, 구조, 기능과 관련한 결함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할 것

   · 전자제품이나 장치에서 발견된 위험이나 결함, 또는 심각한 전기안전사고의 발생을 반드시 공공에 알릴 것.

   · 전기안전국(ESA)에 의해 기타 다른 적절한 조치가 요구될 경우 반드시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

  - 온타리오주에서 발생한 온타리오주에서 판매 중이거나 판매됐던 제품 관련 안전사고 역시 반드시 온타리오주의 전기안전국(ESA)에 보고돼야 함.

  - 전자제품과 관련된 보고는 다음의 전기안전국(ESA)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온라인형식으로 이뤄질 수 있음.

   · ESA 공식 웹사이트 : http://207.164.136.164/public%20site/incidentreport.aspx

  - 전자제품과 전자장치에는 소비자 전자제품, 상업용 전자제품, 전자의학용품, 산업용 전자제품, 유선제품 등이 포함됨.

     

 ○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적용되는 새로운 규제 요건

  - 전기안전국(ESA)에 따르면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제품안전규제 438/07에 실린 의무사항들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2009년 4월 1일부터 온타리오주의 전기안전국(ESA)에 등록이 요구됨.

  -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2009년 8월 30일까지 등록절차를 마무리해야 함.

  - 위에서 언급한 사항은 현재 온타리오주에서 판매되는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들뿐만 아니라 온타리오주에서 전자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려는 계획을 가진 제조업체들, 그리고 제조업체의 권한을 정식으로 위임 받은 대리인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임.

  - 제조업체들이 전기안전국(ESA)에서 등록절차를 모두 마치기 전까지는 해당 제조업체 전자제품의 온타리오주 판매 승인이 불가능함.

     

 ○ 등록 관련 정보

  - 첫 등록에는 350캐나다달러(약 US$ 275)가 소요되며, 매년 등록을 갱신할 때에는 300캐나다달러(약 US$ 235)가 소요됨.

  - 첫 영문 온라인 등록은 2009년 4월 1일에 이뤄질 예정

  - 전자제품 등록에 관한 추가적인 안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할 것

   · http://www.esasafe.com/pdf/product_safety/faq_manufacturers.pdf

  -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의 전기안전국(ESA) 등록은 철저한 보안시스템 하에서 이뤄지며, 온타리오주 전기법령 1998과 전기안전국(ESA)의 사생활 보호규정에 따라 모든 정보는 기밀로 처리됨.

     

 ○ 제품안전규제(Product Safety Regulation 438/07) 위반 조항

  - 1998년에 발표된 온타리오주 전기법령에 따라 제품안전규제 위반 관련 다음과 같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

   · 법령의 조항 또는 전기안전국(ESA)이 정한 어떠한 규정이나 요구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으로 간주됨.

   · 위반 조항에 해당할 경우 개인은 5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거나 1년의 징역에 처함.

   · 위반 조항에 해당할 경우, 법인은 100만 달러의 벌금 지불

     

□ 한국 제조업체에 적용되는 사항들

     

 ○ 온타리오주에 전자제품을 유통하려는 모든 한국의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전기안전국(ESA)에 등록해야 함.

     

 ○ 한국기업들은 첫 등록비로 350캐나다달러(약 US$ 275)를 지불해야 하며, 매년 등록을 갱신할 때 300캐나다달러(약 US$ 235)가 소요됨.

     

 ○ 온타리오주의 전자제품시장에 진입할 계획을 가진 한국의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등록요건이 발효됨에 따라 각 제품에 대한 가격조정을 고려해야 함.

     

□ 전자제품 규제 관련 새로운 움직임

     

 ○ 전기안전국(ESA)의 한계

  - 캐나다에서 전자제품 안전규제는 서로 다른 행정관할에 속할 수 있음.

  - 온타리오주 전기안전국(ESA)은 온타리오주 내에서 판매되는 전자제품에 새롭게 적용되는 법안을 집행하기 위해 단순히 온타리오주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수준에 불과함.

     

 ○ 전기안전국(ESA), 전자제품 안전 관리 위한 전국적인 시스템 도입 주장

  - 캐나다 내 9개의 주정부들이 전자제품과 관련해 서로 비슷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국(ESA)은 현재 전자제품 관리를 위한 전국적인 규모의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고 있음.

  - 이것은 결과적으로 캐나다 전자제품의 전반적인 가격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캐나다와 거래를 하고 있거나 예상 중인 한국기업들은 수시로 이러한 전자제품 규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해야 할 것임.

     

 ○ 국제에너지기구(IEA), 전기에너지 절약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 촉구

  - 급증하는 전자제품 사용량에 따라 전기에너지 소비량 역시 급격히 증가해 지난 2008년 전 세계 가정의 가전제품 사용으로 인한 지출이 US$ 8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러한 수치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2030년에는 US$ 20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캐나다의 각 주정부에 전기에너지 절약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효율 기준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 각 주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새로운 규제방안을 마련한다면 TV와 같은 전자제품들의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해 전기에너지를 상당량 절약할 수 있을 것임.

  - 실제로 연방 정부는 전자제품산업분야에 제품이 대기상태(standby)일 때, 즉 전자제품이 콘센트에 연결은 돼 있으나 사용되지 않을 때 소비전력을 최저 전력으로 줄일 것을 강요하는 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는 넓은 범위의 전자제품에 적용될 것임.

  - 2010년에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대기상태 기준인 캘리포니아의 기준을 따르는 첫 번째 규제방안이 발행될 예정이고 2013년에는 대기상태일 때의 소비전력을 1W로 제한하는 더욱 엄격한 에너지효율 기준이 채택될 예정임.

     

전자제품별 대기상태에서의 소비 전력

자료원 : The Globe and Mail

     

선진국 주요 가정 소비전력현황

자료원 : The Globe and Mail

     

□ 시사점

     

 ○ 온타리오주 내에서 판매되는 전자제품의 안전강화를 위해 2007년 8월 온타리오주 정부는 새로운 규제방안인 제품안전규제(Product Safety Regulation 438/07)를 발표했음.

     

 ○ 새로운 제품안전규제(Product Safety Regulation 438/07)가 2009년 4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전기안전국(ESA)에 등록하고 그 내용을 매년 갱신해야 하며, 심각한 전기안전사고나 제품의 결함은 반드시 보고해야 함.

     

 ○ 전기에너지의 손실을 막기 위해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캐나다 각 주정부에 새로운 에너지효율 기준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캐나다 내에서 판매되는 전자제품의 제조업체들은 의무적으로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자제품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므로 이번 새로운 규제의 요구사항에 따르기 위해 전기안전국(ESA)에 등록하려는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에너지효율 기준에 대한 준수가 선행돼야 할 것임.

     

 ○ 2010년부터 전기에너지 절약을 위한 규제가 발행될 예정이므로 캐나다 전자제품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의 조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한 시장 선점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 The Globe and Mail, 미국 상무부(U.S. Commercial Service), 온타리오주 전기안전국 (Electrical Safety Authority), 기타 KOTRA 토론토KBC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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