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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인도네시아 SNI 강제인증제도, 철강수출 걸림돌로 부상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복덕규
  • 2009-07-23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SNI 강제인증제도, 철강수출 걸림돌로 부상

- 까다로운 SNI 인증제도 규정과 불명확한 적용 예외조항으로 불편 가중 -

 

 

 

□ SNI 제도 적응 애로

 

 ○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일부 국가품질인증(SNI : STANDARD NASIONAL INDONESIA)제도에 대한 통관강제를 추진하면서 한국 수출업체들이 입는 수출상 타격이 점점 가시화되는 중

 

 ○ 이미 지난해부터 적용된 타이어부문은 이제서야 인증을 취득했을 정도로 인증절차가 까다롭고 인증획득절차가 지연이 되면서 SNI 인증이 최대 비관세 기술장벽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

 

 ○ 일단 인도네시아 단일 국가품질인증인 SNI를 받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 인정 인증기관의 심사관들(심사관 3인 및 샘플 채집담당자 1인)을 한국으로 직접 초청해 3일 정도 공정심사와 제품 샘플링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함.

 

 ○ 그렇다보니 소액규모의 수출을 하는 업체들은 배보다 배꼽이 큰 심사비용 부담과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싫어 아예 인도네시아 시장 자체를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음.

 

□ 샘플링 문제점

 

 ○ 인도네시아 인증기관에서는 샘플링이 가능한 제품의 특정 규격에 대해서만 인증을 내준다는 입장이어서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주문형 제품을 생산하는 철강판 수출업체는 SNI 인증 취득이 더 까다로운 상황임.

 

 ○ ISO나 JIS(일본인증규격)의 샘플링 방식이 특정범위의 제품에 대해 일부 샘플검사만으로도 인증을 내주는데 비해 인도네시아 SNI 인증은 채집한 샘플과 동일규격에 대해서만 인증을 내주고 있어 전 품목 샘플 제공이 불가피한 상황임.

 

 ○ 따라서 가장 수출이 많이 되는 제품에 대해서만 샘플을 준비해 인증을 받고 나머지 제품에 대한 주문은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 주문없이 샘플만을 위해 수십 톤에 달하는 강판을 시험생산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

 

□ 표준 제정상 문제점

 

 ○ 인도네시아 표준기구에서도 SNI 인증을 지정하면서 규격범위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지정해 놓는 바람에 규격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제품들은 표준인증심사 자체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 즉 0.2~3㎜에 매 0.05㎜ 간격으로 강판규격을 표준규격으로 정했는데, 기술력이 높은 한국제품들은 0.2㎜ 이하나 3㎜ 이상 제품까지 생산하고 있고 간격도 0.05㎜ 이하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다보니 표준적용이 안되는 제품들이 속출하고 있음.

 

 ○ 그러나 인도네시아 인증기관은 지정된 표준규격에 대해서만 인증서를 발급하겠다는 입장이고 정작 통관을 담당하고 있는 세관에서는 제품의 HS Code가 SNI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따라서 표준규격 밖이거나 표준규격 사이의 제품이 수입될 때 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SNI 강제인증의무 위반으로 통관이 금지될 수 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전망

 

 ○ 이러한 문제발생 가능성에 대해 KOTRA 자카르타KBC와 대사관의 상무관, 그리고 현지 진출 포스코 사무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이 긴밀한 연락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음.

 

 ○ 인도네시아 산업부에서는 처음엔 표준규격 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SNI 강제인증 적용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고 이를 산업부의 담당업무 총책임자인 '금속기계전자종합산업본부' Anshari Bukhari 본부장(차관보급)의 'SNI 인증 예외허용' 협조전 발급에 협의한 바 있음.

 

 ○ 그런데 최근 들어 갑자기 태도를 바꿔 개별기업이 인도네시아 산업부 '금속기계전자종합산업본부'에서 건별로 'SNI 인증 예외허용' 협조전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대사관과 KOTRA 자카르타KBC는 현 상황이 표준규격 미비로 인한 일반적인 문제임을 들어 인도네시아 산업부에서 한국 수출업체들이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협조전을 발급해 주고 서류의 사본을 세관에 제출해 통관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이 협조전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해도 이는 비표준규격 제품에 인증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므로 표준규격상 제품에 대해 모든 샘플을 제출해야만 한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됨.

 

 ○ 인도네시아 산업부도 이러한 제도상 미비점에 대해 보완을 약속하고 있으나 제도 보완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 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우선 수출주력품목에 대한 SNI 인증을 추진하는 수 밖에 없음.

 

 ○ 현행 제도의 불확실성과 과도한 시간 및 비용 부담으로 인도네시아 수출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으나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과 의지가 필요함.

 

 

자료원 : 인도네시아 산업부 인증기관 담당자 면담 및 KOTRA 자카르타KBC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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