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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인도네시아, SNI 적용 확대를 시장진출 기회로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복덕규
  • 2009-06-24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SNI 적용 확대를 시장진출 기회로

- 철강, 헬멧, 안전화 등 SNI 적용품목 지속 확대를 수출시장 확대계기로 역이용 -

 

 

 

□ SNI제도 개요 및 동향

 

 ○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존의 국가품질인증(SNI : Standard Nasional Indonesia)제도를 지난 2007년부터 실질적으로 강화시키면서 수입시장의 새로운 비관세 기술장벽으로 적극 활용하는 중

 

 ○ 도입 명분으로는 적용제품의 경쟁력 및 안정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삶의 질 향상, 외국과의 표준화 상호인증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인증취득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입 억제효과를 거두고 있는 중임.

 

 ○ 초반에는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생산기반이 구축된 제품 위주로 편성해 내수산업보호에 중점을 둬 시행했으나 점차 적용범위를 넓히면서 수입억제나 추가 인증수입 등의 효과를 노리는 쪽으로 확대 개편되고 있음.

 

 ○ 최근에는 무역부 관료가 향후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제품 전반에 SNI를 도입하겠다는 의지까지 표명하는 등 향후 SNI 취득이 시장진출의 핵심요소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SNI 적용품목군 내용

 

 ○ 이 제도의 적용품목은 2009년 6월 현재 총 47개 품목군으로 대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음.

 

 1) 밀가루

 2) 백열전구

 3)~17) 비료 관련 제품군

 18) 승용차 타이어

 19) 트럭 및 버스 타이어

 20) 소형 트럭용 타이어

 21) 오토바이용 타이어

 22) 자동차용 튜브

 23) 전기 스위치

 24) 소켓, 플러그

 25) MCB

 26) 선풍기(STAND형 및 환풍기 등 모든 가정용 선풍기 포괄적 포함)

 27)~28) 승용차용 강화유리

 29)~34) 시멘트 관련 제품군

 35)~39) LPG 스토브 관련 부품

 40)~43) 철근콘크리트용 스틸

 44) 오토바이용 헬멧

 45)~46) 열연재 및 갈바륨 강판

 47) 안전화

 

 ○ 상기 SNI 대상품목군 중 40번대 이후 품목이 2009년에 발효된 것인데 경기침체가 계속된다면 수입규제를 위한 SNI 강제적용 대상품목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한국기업의 SNI인증 취득 동향

 

 ○ 그동안 SNI제도가 강제된 제품군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기본제품들이다보니 한국제품 중에는 경쟁하는 품목이 없어 SNI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상황임.

 

 ○ 다만 한국의 타이어업계에서 인도네시아 타이어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면서 본격적으로 SNI인증 취득에 나서 오랜 시행착오 끝에 일부 기업이 인증을 최근에야 취득한 상황임.

 

 ○ 그러다가 올해부터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주력수출품 중 하나인 철강재에 대한 SNI인증 강제제도가 전격 도입되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비롯한 주요 철강 수출기업들이 SNI인증 취득에 적극 나서는 중임.

 

 ○ 그러나 현행 인도네시아 SNI인증 시스템상의 철강부문 인증 심사인증기관들이 인도네시아에만 소재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인증심사관들을 초청해야 하고 샘플도 종류별로 모두 제공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대응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시사점 및 대응전략

 

 ○ 최근에 SNI 강제품목으로 추가된 오토바이 헬멧이나 안전화 등과 같은 소비재에 SNI 인증기준이 강제될 경우 기본적으로 낮은 품질의 저가품을 수출해 온 중국기업들이 우선 타격을 받게 될 것임.

 

 ○ 따라서 일단 품질기준에서 앞선 한국제품들은 얼마나 신속하게 SNI인증을 취득하느냐에 따라 인도네시아 현지기업과 중국제품의 공백시장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임.

 

 ○ 특히 오토바이용 헬멧은 통관강제뿐 아니라 SNI인증이 없는 헬멧 사용자에 대해서는 교통부에서 100만 루피아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어 대규모 교체시장 창출까지 기대되는 상황인 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따라서 인증심사 취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할 수 있는데 인증심사관을 한국으로 초빙할 때 한국기업들이 공동으로 인증취득을 진행함으로써 초청 심사관에 대한 출장경비나 항공임 지원 등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노력도 필요함.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이 인증을 한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인증기관을 유치하거나 한국 인증기관이 인증기관 자격을 부여받아 인증심사를 대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인도네시아가 외국과의 표준화 상호인증을 내세워 SNI 인증기능을 취득하면 인도네시아 인증기관에도 KS인증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한국 인증기관에서는 SNI 인증기관협약 수용에 소극적인 상황임.

 

 ○ 그러나 상호인증 대신 인증대행 수익을 인도네시아에 더 지불하는 대안을 제시해서라도 한국에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대인도네시아 수출기업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고 마케팅 경쟁력을 키워주는 지원책이 될 수 있음.

 

 

자료원 : 인도네시아 산업부 인증기관 담당자 면담 및 KOTRA 자카르타KBC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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