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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의 굳건한 금융·물류 투자 중심지 파나마
  • 투자진출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박준범
  • 2025-06-10
  • 출처 : KOTRA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

금융 안정성과 세제 혜택으로 주목받는 투자처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유치 움직임 활발

<파나마 시내 전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Panama1.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640pixel

[자료: KLM Panama]


훌륭한 인프라와 낮은 대내외 리스크로 투자 진출 거점으로 각광받아

 

파나마는 북중미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장점과 5()로 불리는 우호적 비즈니스 환경 덕분에 외국인 투자유치가 활발한 국가다. 투자유치에 있어 파나마의 가장 큰 강점으로는 전략적 위치와 잘 발달된 교통 인프라가 꼽힌다. 파나마 운하는 북미와 남미,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전 세계 해상 무역의 5%를 담당할 정도로 중요성이 높다. 아울러 토쿠멘 국제공항은 중남미 최대의 항공 허브로, 2023년 기준 1800만 명의 승객이 이용했고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90개 이상의 목적지와 연결돼 있다.

 

또한 파나마는 다섯 가지 불안 요소가 없는 국가로 꼽힌다. 첫째 자연재해가 거의 없다. 판 경계가 아닌 중앙 아메리카의 안정 지대에 위치해 있어 강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낮고, 북대서양에서 주로 발생되는 허리케인 벨트의 주요 영향권에서도 벗어나 있어 태풍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니카라과나, 코스타리카 등 인접국과 달리 파나마는 활화산이 없다. 심지어 화산대에서 떨어져 있어 분화 위험에서도 안전하다


둘째로,파나마는 중남미 주요 이슈 중 하나인 '핑크타이드(pink-tied,  향의 정권이 연이어 집권하는 기조)'와는 다른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로 파나마는 군대가 없다. 전쟁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다. 넷째로 치안 위험이 낮다. 중남미 국가로서는 드물게 일몰 후에도 도보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치안이 나쁘지 않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미화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고 있어 중앙은행이 없고환율 불안정에 따른 환()위험도 없다환율 불안정으로 흑자 기업이 적자 기업이 되는 게 다반사인 중남미에서는 커다란 장점이다.

 

<파나마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단위: US$ 백만)

2020

2021

2022

2023

금액

172

1,646

2,906

2,015

[자료: UNCTAD state]

  

투자 우대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외국 자본 유치

 

파나마는 1990년대부터 개방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천연자원이 많지 않고 제조업 기반도 약한 파나마가 중남미 최고 수준의 소득수준(1인당 GDP 2만 달러)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 투자유치 덕이 크다. 이렇게 투자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파나마가 시행한 투자 우대제도는 크게 SEM(다국적기업본부 우대 제도)EMMA(제조 기업 우대 제도)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다국적기업지역본부(SEM) 제도

2023년 기준 보잉, P&G, GE, Maersk, 보쉬소니매킨지컨설팅 등 188개 기업이 등록돼 있으며 총 투자액은 약 14억 달러에 달함

한국 기업은 2008년 LG전자 이후 현재 금호타이어삼성그룹포스코대우한국타이어현대중공업효성 등 8개사가 등록돼 있고 대부분 중남미 지역본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주재원 혜택 : SEM 면허는 무기한으로경영/관리자에 해당하는 주재원은 5년 마다 갱신가능한 영구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노동허가 불요

동반가족 비자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자녀 (현지에서 학업을 하는 경우 25세까지)의 경우 영구비자 보유자에 준하는 신분 부여

임시 직원 비자 기술/교육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은 3개월+추가 3개월의 비자 허용 및노동허가 불요

정착 지원 이삿짐 면세차량 면세(영구 비자 소지자는 2년에 1회 면세 수입 가능)

일반적으로는 외국인 직원 수는 직원 전체의 10%로 제한되며전체 급여 비중도 역시 10%로 제한되나 SEM 기업은 이러한 제한에서 면제

 

2) 제조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국적 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 제도(EMMA)

- △제조업, △경공업, △수리·유지 보수, △조립 및 운송 부문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여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통해 경제를 회복을 목적으로 함

- 관련 부문 기업은 △대학 내 훈련 프로그램 마련, △기술 양성 센터 설립 등 인력 양성 및 기술 이전에 동의할 경우, 동 법에 의거해 △5년간 소득세 감면(이후 5% 징수), △급여 비과세, △투자 보증, △관세 지원, △외국인 직원 취업 허가(5년마다 갱신) 및 △자유무역지대 포함 파나마 전 지역 내 기업 설립 가능이라는 혜택

 

물류의 중심, 중남미 최대 규모의 콜론 자유무역지대

 

콜론 자유무역지대는 두바이의 Jebel Ali Free Zone에 이어 전세계 2, 중남미 최대 규모의 규모를 자랑한다. 1948년에 파나마 북부 콜론시에 설립된 1064 헥타르의 방대한 부지는 수입-재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 허브다. 전 세계에서 물품을 수입해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미국, 아프리카 등으로 재수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루 평균 250개 이상의 기업에서 통관, 유통, 금융, 보관 등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이는 중미 최대 규모의 무역 및 물류 중심지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는다. 우선 파나마 국내로 판매하지 않는 경우 수출입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외국계 수출입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전액 혹은 부분 면제해주고 있다. 파나마 국내와 달리 외국인 직원 채용 비율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24시간 물류·통관을 간소화한 절차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편리성과 혜택으로 인해 HP, Bose, Nestle, 3M, DELL 등 우리나라에도 친숙한 기업을 포함해 2600여 개가 넘는 다국적 기업이 입주해 있다.

 

<콜론 자유무역지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olon ftz.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0pixel, 세로 802pixel

[자료: Wikipedia]

 

중남미의 두바이로 불리우는 금융 허브 국가

 

파나마는 물류 뿐만 아니라 중남미 금융 중심지이기도 하다. 파나마 운하를 포함해 콜론 자유무역지대의 성장 등이 파나마를 중미의 국제 무역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했으며 이는 자연스레 국제 자본의 유입으로 이어졌다. 또한, 달러 기반의 금융 시스템으로 여타 중남미 국가와 비교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금융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환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준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파나마에선 20247월 기준 한국계 은행인 KEB하나은행을 포함해 62개 이상의 국내외 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다한국에는 127개의 은행이 운영되고 있는데, 명목 GDP가 한국의 약 20분의 1인 파나마가 62개의 은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나마의 은행 수가 경제 규모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20249월 기준 파나마 금융권의 총 자산은 1516억 달러이며 이는 중미 지역 내 최대 수치다.

 

파나마가 가진 대내외 리스크

 

그러나 파나마에도 투자진출 관점에서 리스크가 존재한다. 1919년 파나마 정부가 외국 선박의 등록을 허용하는 편의치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많은 외국 기업들이 자국의 세금과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파나마에 선박을 등록하기 시작했다여기에 엄격한 금융 기밀 유지 법률과 간편한 회사 설립 절차가 더해지면서, 파나마는 국제 사회에서 조세 회피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결국 2016년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 파나마에 수십만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국제적인 파장과 함께 파나마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손상됐다. 


또한 2024년 파나마는 주요 신용 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받았다. 이는 국가의 재정 건정성과 투자 매력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년 하반기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S&P에서는 파나마의 국가신용등급을 BBBBBB-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는 투자적격 등급 중에서 최하위 단계에 위치한다. Fitch는 2024년 3, 파나마의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 단계인 BB+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Moody’s는 투자적격 마지막 단계(Baa3)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파나마를 포함한 11개 국가를 비협조적 조세 국가로 보고 EU 블랙리스트에 등재한 바 있다. 파나마는 조세 투명성과 공정한 과세 체계가 부족한 것이 주요 사유다. 이로 인해 EU가 수행하는 다양한 기금이나 투자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있고 EU 기업과의 거래에서 세무 감시가 강화되는 등 엄격한 심사가 뒤따른다.

 

파나마 정부는 이러한 오명을 씻기 위해 법인 설립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FATF(금융행동특별기구)와 협력해 자금 세탁 방지 및 조세 투명성 기준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2310FATF의 그레이리스트(Gray List)에서 제외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파나마 Jose Raul Mulino 대통령>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ulino.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96pixel, 세로 2732pixel

[자료: Wikipedia]

 

파나마 투자진출 유의사항

 

투자진출 업종 제한

소매업, 의료업, 통관대행업, 방송업 등 일부 특정분야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천연(광물)자원 개발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선별적 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춤과 동시에 고수익이 보장되는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파나마 정부가 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투자제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가 완전 자유화돼 있으며 오히려 제조업, 건설업, 관광업, 금융업(은행/보험) 분야만큼은 오히려 투자를 장려키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고용만큼은 현지인 90% 의무 채용 비율을 정하고 있다.

 

현지어 소통

중남미 지역 중 비교적 영어 의사소통이 용이한 편이지만 초보적인 회화에 그치는 바이어들도 많아 스페인어를 구사하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모든 정부법령은 공식 언어인 스페인어로만 공표되고 각종 정부정책이나 공공조달 정보도 스페인어로만 게재하므로 스페인어 없이는 광범위한 비즈니스를 펼칠 수 없다.


임금 수준 및 구인

임금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업종 및 지역별로 차등이 있으며 326~971달러 수준이다. 노동생산성은 중남미 평균수준 이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파나마는 외국인 고용 제한 및 숙련 노동력이 부족하다. 파나마 노동법은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사무직의 경우 10%, 기술 및 전문직의 경우 15% 이내에서만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다. 단순 노동력은 풍부한 편이나 숙련 노동력은 부족해서 현지 기업들은 역량 있는 노동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조업 및 수입 도매업 여건

파나마는 제조업 및 그 연관 산업이 대단히 낙후돼 있고 평균임금, 전력/통신 등의 공공요금도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 중미의 상징으로 흔히 언급되는 마낄라도라 산업(보세가공업)은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약했던 관계로 숙련공 구인도 매우 어렵다. 그러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재포장/조립업은 미주 최대의 자유무역지대인 콜론자유무역지대와 파나마운하, 그리고 물류허브로서의 파나마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현지 업계는 기존에 콜론자유무역지대는 물류 허브는 물론 일종의 전시장 역할을 하며 인근지역 바이어들을 끌어들였으나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돼 이러한 전시장 역할이 크게 축소됐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리패키징이나 경유 창고 등 물류 중심으로 기능이 전환되고 있다.

 

이 외에 KOTRA와 파나마 정부가 운영하는 ProPanama 홈페이지를 통해 파나마 투자 관련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Propanama는 20214월에 설립돼 법률 자문과 FTA 활용, 수출입 절차 안내 등의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자료: UNCTAD state, Wikipedia, KOTRA 파나마 무역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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