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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관세 파고, 어떻게 대응할까" - KOTRA 2025 찾아가는 관세대응 설명회 개최기
  • 현장·인터뷰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지혜
  • 2025-06-10
  • 출처 : KOTRA

미국 관세조치 현황 공유

베트남 진출기업 대상 원산지 관리 및 KOTRA 지원제도 안내

세미나 개요

 

2025527, KOTRA 하노이 무역관 주최로 2025 찾아가는 관세대응 설명회가 하노이 롯데 호텔에서 70여 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세미나 구성>

시간

프로그램

연사

9:30~9:40

개회사 및 인사말씀

KOTRA 이지형 부사장

산업부 김동진 해외투자과장

9:40~10:00

미국 관세조치 및 대체시장

KOTRA 지역통상조사실

10:00~10:20

원산지 관리방안 및 검증제도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활용지원센터

10:20~10:40

관세대응 119 및 주요 상담사례 소개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10:40~11:00

베트남 정부 및 현지 진출기업의 관세조치 대응 현황

관세법인 유니

11:00~11:20

관세대응 지원사업 소개(바우처, 지사화, 물류 등)

KOTRA 수출바우처팀

11:20~11:40

해외 생산기지 재편 및 국내복귀 지원제도 소개

KOTRA 국내복귀지원팀

11:40~12:00

Q&A

 

[자료: KOTRA 하노이무역관]

 

<세미나 현장 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KakaoTalk_20250529_093607959.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0pixel, 세로 900pixel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세미나 주요 발표 내용

 

1. 미국 관세조치 현황과 대체시장

 

첫 세션에서는 KOTRA 지역통상조사실에서 미국 관세조치 현황과 대체시장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연사는 먼저 미국의 관세조치의 주요 방향으로 자국 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 미국 제조업 부흥 중국 견제 협상 수단 등 네 가지를 제시하며, 향후 관세 정책을 예측할 때 이와 같은 방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들의 관심이 컸던 네 가지 핵심 질의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공유했다.

 

<기업들 문의 핵심질의>

질의

해결방안

내 제품이 미 관세조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KOTRA 홈페이지 관세대응 119 배너 HS코드별 관세확인 서비스 활용

유선상담(1600-7119)

관세 관련 현지 정보 확인 창구는 어디인지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oclamations/

미 국경관세보호청(CBP)

https://www.cbp.gov/trade/automated/cargo-systems-messaging-service%EC%97%90%EC%84%9C

미 무역대표부

https://www.ustr.gov/

미 국제무역위원회

https://www.usitc.gov/

관세 관련, KOTRA 도움을 받는 방법

원스톱 상담창구

유선: 1600-7119 5

온라인: www.kotra.or.kr

카카오톡 통상정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193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2pixel, 세로 162pixel

KOTRA 세계이슈토톡 채널

해외시장뉴스

www.dream.kotra.or.kr

KOTRA 물류지원단

(지사화물류팀) 02-3460-7428, 7435

(수출바우처) 02-6004-8400

글로벌사우스 지사화

(지사화물류팀) 02-3460-7445

온라인 수출지원

(중소혁신기업팀) 02-3460-7545

USMCA 관련 확인 방법

미 국제무역위원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193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1pixel, 세로 320pixel

KOTRA 발간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193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9pixel, 세로 316pixel

[자료: KOTRA 지역통상조사실]

 

이어서는 미국의 관세조치를 크게 기본관세와 기타관세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 상 관세율은 MFN(최혜국대우) 세율 및 FTA 협정세율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기존부터 적용돼 온 기본관세로 분류된다. 반면, 최근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부과되고 있는 국가별·품목별 추가 관세는 기타관세로 구분했다. 결국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최종 관세율은 기본관세에 각종 기타관세가 더해진 값이 된다.

 

<관세 구분>

구분

관세

내용

기본관세

MFN 세율(General), FTA 협정세율(Special)

미 통합관세율표 상 관세율

기타관세

국가별 관세

펜타닐 관세(캐나다, 멕시코, 중국)

301조 관세(중국)

상호관세(캐나다, 멕시코 제외 모든 국가)

품목별 관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자료: KOTRA 지역통상조사실]

 

동 발표에서는 관세 유형별 개요, 세율, 적용 시점 등 최근 미국 행정부에서 잇따라 발표된 다양한 관세 조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달했다. 빈번한 변경과 복잡한 적용 방식으로 인해 기업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으나, 이번 발표를 통해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 기업들의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다수 관세가 중복되는 사례와 관련해서는, 최근 미 정부가 발표한 행정명령 제14298호를 근거로 적용 우선순위 및 판단 기준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관세 외 조치로는 중국발 소액제품 면세 혜택 폐지에 따른 제도 변화, 중국 해운사에 대한 제한 등 미국 정부의 기타 무역 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주의 심화라는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다변화 대상으로 글로벌 사우스 첨단산업 공급망 혁신 파트너 수요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대체시장을 제안했다.

 

발표 말미에는 현 관세조치 관련 주요 FAQ를 담았는데, 해당 내용은 곧 KOTRA에서 별도 자료로 발간·배포될 예정으로 관련 기업은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원산지 관리 방안

 

두 번째 세션에서는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활용지원센터에서 미 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원산지 관리 방안을 소개했다.

 

연사는 발표 서두에서 상호관세 부과 기준의 핵심은 원산지‘HS코드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관세 조치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제품이 어떤 HS코드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최종 관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미국은 FTA 원산지 판정과는 상관없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실질적 변형기준을 모든 수입 품목에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원산지를 판단하고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더라도 별도로 적용하는 CBP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발표 중후반부에서는 CBP 기준의 원산지 결정원칙과 이에 따른 원산지 관리 방안, 그리고 실제 검증 과정에서 활용되는 CBP 양식(Form 28 및 Form 29)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실질적 변형 기준'의 근거가 되는 미국 법원의 판례와 이를 바탕으로 한 CBP의 실제 판정 사례를 통해, 이 기준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끝으로, 연사는 CBP 기준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제도 활용법을 실제 신청 페이지 예시와 함께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기업이 직접 신청할수도 있고, KOTRA를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므로, 관심 있는 기업들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다.

 

미국 CBP 원산지 사전심사 링크 : https://erulings.cbp.gov/s/

 

3. 관세대응 119 소개

 

세 번째 발표에서는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가 관세대응 119 종합지원센터와 주요 상담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KOTRA는 미 신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수출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관세대응 119 종합 지원센터를 출범시켰으며, 본 센터는 본사의 수출전문위원, 해외무역관, 외부 법무·회계·관세법인 등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 이슈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온오프라인 상담창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세 관련 상담 창구>

구분

내용

대표전화

1600-7119 5(관세대응 119)

온라인

www.kotra.or.kr 상단의 문의·상담 상담신청 클릭

카카오톡

카카오톡에서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채널 선택 1:1 상담

[자료: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특히, 기업들은 KOTRA 홈페이지의 관세 확인 시스템을 통해 자사 제품의 미국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한국산 제품의 관세율만 확인이 가능하므로, 3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관세율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세확인신청서를 제출해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통한 자문 및 통관 서류 작성 등 컨설팅도 가능하므로, 관련 기업들은 적극 활용해볼 수 있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관세대응 119를 통해 접수된 주요 상담 사례를 소개했다.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이전에는 주로 자사 품목의 관세 부과 대상 여부, 적용 관세율 및 시기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던 반면, 발표 후에는 인근국 투자 진출, 원산지 판정, 운송조건 검토 등 실질적인 대응전략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

 

연사는 특히 "FTA 상으로는 한국산으로 인정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규정(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타국산으로 판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미국 수출시 FTA 기준과 CBP 기준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 HS코드 및 원산지에 대해 사전에 유권해석을 내려주는 E-Ruling 제도와 관련해,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에서 대행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요 증가에 따라 오는 6월 말부터 해당 서비스 신청을 다시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관심 있는 기업은 KOTRA 홈페이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4. 관세법인 유니

 

이어서 관세법인 유니에서는 진출기업의 물류·통관 이슈와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연사는 발표 초반, 미국 신행정부의 관세 부과 이후 베트남 정부가 매우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베트남 정부는 대미 상호 관세 철폐 제안, 대미 특사단 파견, 품목별 수입 관세 인하 조치, 원산지 증명서 발급 권한을 산업무역부로 이관, 원산지 관리 감독 강화 등 현 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소개됐다.

 

연사는 특히, 베트남 정부가 기업 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신속하고 다각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연사는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 시에는 FTA가 체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원산지 기준, 즉 실질적 변형 기준이 적용되며, 이 기준은 판단이 다소 모호할 수 있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도 원산지 관리 체계를 철저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 기타 KOTRA 지원사업 소개

 

마지막 세션에서는 현 상황에서 활용가능한 KOTRA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소개됐다. 먼저 수출바우처팀은 미 신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도입된 관세대응 패키지서비스를 안내했다. 올해 4월부터 20261월까지 총 10개월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하며, 기업 형태에 따라 국고 지원율은 50~70% 등 상이하다.

 

특히, 이번 바우처는 현 상황을 반영해 대미 직수출 외에도 간접 수출 실적보유 기업, 캐나다와 멕시코 외에도 전세계로 중간재를 직수출한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수혜 대상 기업의 범위가 확대됐다. 한국 본사 소속의 해외 생산거점에서 미국으로 직수출하는 기업도 동 서비스 지원 대상 기업에 포함된다.

 

해당 바우처는 국내외 컨설팅 및 물류 법인 등과 연계해 관세 등 무역장벽 대응, 피해분석, 생산거점 이전 전략 수립, 대체시장 발굴 등 기업의 실제적인 대응에 필요한 세부적인 컨설팅에 활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내복귀지원팀은 생산 거점을 한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소개했다. 특히,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 축소나 형태 전환 등을 검토 중이거나, 해외 사업장에 대한 직접적인 청산 없이도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 국가전략기술 분야 해당 등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며 국내 투자 계획이 있는 경우, 해외 협력사와 함께 한국으로 동반 복귀를 고려하는 경우 등의 경우 동 서비스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외에도 투자·이전과 관련한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KOTRA의 수출바우처 사업 및 국내복귀 지원 서비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하다.

 

<KOTRA 바우처 및 국내복귀기업지원 서비스 연락처>

구분

연락처

비고

수출바우처 통합안내센터

02-6004-8400

바우처 신청 홈페이지: www.exportvoucher.com

신청기한: ’25.5.16.~’25.6.5.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02-3460-7361~4

 -

[KOTRA 하노이 무역관]

 

시사점

 

베트남은 약 95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한 국가로, 우리나라의 아세안 지역 내 최대 투자 대상국이다. 베트남 내수 및 아세안 역내 시장을 목표로 한 기업들도 많지만, 진출기업 상당수는 베트남을 생산거점화하여 미국 및 유럽연합(EU) 등 제3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도 많아, 이번 미국 신행정부의 관세 및 보호무역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이번 관세대응 설명회는 기업들에게 미국의 관세조치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원산지 관리 방안, 대체시장 전략, KOTRA의 실질적인 지원제도 등을 소개함으로써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에게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KOTRA 하노이 무역관은 FTA 활용지원센터 및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를 운영 중으로, 관세 및 통상 이슈 관련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무역관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FTA 활용지원센터: +84-24-3946-0511(620)

한투센터: +84-24-3946-0511(164)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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