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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EU FTA 인증수출자 (Authorized Exporter) 제도
  • 외부전문가 기고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윤서준
  • 2022-08-29
  • 출처 : KOTRA

한-EU FTA의 협정 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도입된 제도

6000유로 초과 물품 수출 시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급

조명래 사업부장, MTL 폴란드(MRJO@MCTRANSGL.COM)



한국 기업의 EU 내 투자 증가로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 거래가 늘어나고 있으며 화물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한-EU FTA 의 주요 요건 중 하나인 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한 문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인증수출자제도란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2011년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FTA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도입됐다. 즉,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 시 인증수출자에 한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한-EU FTA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나 어려운 용어 해석의 문제, 적용 범위에 대해 정확한 가이드를 현지 세관을 통해 얻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해 실무적 입장에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과 관련 용어에 대해 보다 알기 쉽게 정리하고자 한다.


ㅇ 인증 수출자 제도는 혜택 범위에 따라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로 나뉨.


구분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 인증품목(HS 6단위)

인증유효기간

5년

5년(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 적용 가능)

인증기관

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과 평택세관

인증기준

법규 준수도 및 원산지증명 능력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 능력

[자료: Korea FTA 포털]

 

ㅇ 수출자와 제조자가 상이할 경우의 FTA 적용 구분


연번

인증수출자 종류

내용

1

수출자 A: 업체별 인증수출자

제조자 B: 업체별 인증수출자

 A, B 모든 인증 수출자 번호 적용 가능

   · 사후검증 시 문제없음

2

수출자 A: 업체별 인증수출자

제조자 B: 품목별 인증수출자

 B가 제조한 물품에 대해서 A의 인증수출자번호 적용 가능

   · 사후검증 시 A, B 간의 관계 소명에 대한 위험성 존재

3

수출자 A: 품목별 인증수출자

제조자 B: 품목별 인증수출자

 1) A, B가 동일한 HS Code로 인증을 받은 경우: A, B 모든 인증수출자번호 적용 가능 

   · 사후검증 시 문제없음.

 2) A, B가 상이한 HS Code로 인증을 받은 경우: B의 인증수출자번호 적용 불가

   · 통관 거부 위험성 존재


수출은 A 업체, 물품 생산은 B 업체로 수출자·제조자가 상이하며 수출자·제조자가 각각 인증수출자 자격을 가지는 경우 수출자·제조자 양측 모두 업체별 인증 수출자이거나 혹은 동일한 HS CODE가 포함된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함.

 

ㅇ 폴란드 세관에서는 통관 시 서류상에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입돼 있으면 수출자가 원산지 소명을 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수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통관을 진행함.

 

ㅇ 선적 서류상에 제조자의 정보 없이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정보만 기입돼 통관되는 경우도 존재하나 사후 검증 진행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업체에 전가됨.

 

ㅇ 참고 사항

  - 인증수출자 지정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지 해당 수출품을 한국산으로 공인하는 것은 아님.

  - 인증을 받더라도 수출자/제조자 책임하에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 증명서 발급

  - 원산지인증 수출자 확인서 및 여타 규정에 따라 인증 후 수출자/제조자가 작성하는 모든 원산지 증빙서류에 대한 책임은 수출자/제조자에 있음.

  - 인증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원산지 판정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할 의무 및 사후 검증에 대한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FTA 인증수출자제도를 통해 관세 면제의 혜택을 받는 것은 수출을 진행하는 중소 규모 기업의 입장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인증수출자제도의 적용 범위나 자격 취득을 위한 정확한 가이드를 주지 않는 현지 세관의 대응으로 인해 우리 기업은 국내 관세청에 문의하거나 진행 경험이 있는 무역 또는 물류업체를 찾아 컨설팅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짧게나마 상기 서술된 내용을 통해 우리 기업이 인증수출자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 제도를 통해 수혜를 입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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