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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짝퉁과의 전쟁
  • 통상·규제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박미진
  • 2014-05-15
  • 출처 : KOTRA

 

UAE 짝퉁과의 전쟁

- 두바이 위조품 유통 적발 금액 전년 대비 50% 증가 -

- 규제 강화된 상업사기척결법 개정안 연방평의회 통과 -

 

 

 

□ UAE 시장에 위조품 유통 증가

 

 ○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전 세계 8000억 달러 규모의 위조품 중 500억 달러 상당이 중동지역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UAE는 역내에서 물류유통시장이 가장 발달한 만큼, 상표 및 원산지 위조상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두바이 관세청에서 발표한 2014년 1분기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 적발 건수는 총 62건으로 총 가치 670만 디르함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기 59건(240만 디르함 가치) 대비 54% 증가함.

  - 두바이에 수입되는 위조품은 주로 전자제품, 디자이너 핸드백, 자동차부품, 의약품임.

  -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두바이 관세청이 적발한 위조상품 중 의류 및 섬유류는 42건에서 32건으로 감소한 반면, 전자제품은 22건에서 29건으로 증가했고, 핸드폰 및 주변기기는 13건에서 37건으로 급증했음.

 

 ○ UAE의 위조상품시장은 62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일부 관광 책자에서는 관광장소로 다뤄질 정도로 시내 아울렛 및 두바이의 데이라(Deira), 카라마(Karama), 버르 두바이(Bur Dubai) 등지에서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음.

 

위조상품 예시

 

자료원: The National, Gulf News

 

□ UAE 상품 위조방지 관련 연방법 강화

 

 ○ UAE는 WTO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부속협정인 TRIPs 준수 의무의 일환으로 2002년 연방법을 통해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시작했으나, 연방 관할기관의 기능 취약으로 현재 각 주 정부가 관리 감독하고 있음.

 

 ○ 현행법상 UAE에서 활동하는 영리기업은 상업사기척결법(Commercial Fraud Law)으로 알려진 연방법 4조1979항에 의거한 행정작용,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집행, 지역 관세당국의 국경조치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음.

  - 하지만 기존 상업사기척결법에서 위조상품 제조∙유통업자에게 부과하는 벌금기준은 활동을 제지할 만한 효용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음.

 

 ○ 이러한 지적재산권 관리 강화의 수요에 맞춰 지난 3월 상업사기 척결법에 대한 개정안이 UAE 연방평의회에서 통과했으며, 각료회의를 거친 후 수 개월 내 이행될 예정임.

  - 개정법은 지적재산권 행사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으며, UAE 연방 단위의 감독기관을 창설해 각 주 정부에 지적재산권 이의 신청 시 드는 행정노력과 비용을 간소화하고자 함.

  - 식품 및 의약품은 지적재산권 침해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및 100만 디르함의 벌금형이며, 이외 품목은 최대 25만 디르함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엄중한 처벌제도를 적용함.

 

 ○ 각료회의 상정 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개정조항은 수정될 예정임. 예를 들어 위조상품 수입업자에게 폐기처분 비용을 전부 부담시키는 조항이 수입업자를 추적할 수 없거나 사법권 관할구역 외에 있는 상황에서 효용성이 있는지, 또는 세관당국이 위조상품 적발 시 본국으로 송환 조치하는 권한을 부여할 경우 위조상품 유통의 근본적인 차단이 안 된 채 단순히 다른 지역으로 재수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모호한 부분들이 있음.

 

두바이 경제개발부(DED) 위조상품 단속현장

자료원: Gulf News

 

□ 상표권 침해 및 대응 사례

 

 ○ UAE에서는 경제개발부와 관세청에 상표권 침해 및 위조품 유통에 대대 신고할 수 있음.

  - 두바이의 경우 경제개발부 Commercial Compliance and Consumer Protection Division에 위조품 적발을 위한 시장조사를 의뢰하거나, 관세청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epartment에 상표를 등록해 위조품 반입 차단을 신청함.

  - 신청서를 포함한 소송 및 법률 관련 서류는 아랍어로 작성돼야 하며, 진품과 위조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샘플이 제공돼야 함.

 

 ○ 일례로 2012년 프랑스 디자이너인 크리스찬 루부탱(Christian Louboutin)은 자사의 레드솔 구두(Red Sole) 디자인이 두바이 마켓에서 위조품으로 유통되고 있자, 두바이 경제개발부와 관세청의 공조해 대응에 성공함.

  - 당시 두바이 경제개발부는 감시관을 파견해 위조품 유통시장 범위를 타겟팅한 결과 40개 사 이상의 유통업자를 적발해냈음.

 

크리스찬 루부탱의 트레이드마크인 레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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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LXBN, Nymag

 

□ 시사점

 

 ○ UAE 연방정부의 상업사기척결법 개정 사례는 UAE의 경제와 소비재 유통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이에 따른 불법복제 및 상표권 침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대외적으로는 두바이 엑스포 유치 및 2014년 UAE 경제성장률을 6%대로 전망하는 시점에서 자국 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의지가 시의적절함.

  - 지난 2월 한국 특허청과 UAE 경제부는 한국 특허심사관 파견을 통한 특허심사 대행 및 UAE 특허청 설립 컨설팅에 관한 MOU를 체결했으며, 통합된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노력 중임.

 

 ○ UAE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우리나라의 역내 2위 수출국으로, 자동차 및 부품, 무선통신기기를 중심으로 2013년 57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달성함. 최근 위조상품 증가 분야가 전자제품 및 휴대폰임을 감안하면 우리 기업도 상표권 침해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음.

  - 일례로 자동차부품용 전구를 생산하는 한국의 N사는 중국 자동차전구 제조사가 N사 브랜드를 도용해 중국에 상표등록을 해 놓고 두바이, 이란 등지에 수출하고 있어 시장진출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음.

 

 ○ 향후 최종 개정법 시행까지는 각료회의의 수정과 대통령 승인, 관보출판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됐고, 전반적인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과도기에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은 시장 진출 시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The National, Gulf News, UAE Interact, 세계법제정보센터, Al Tamimi & Co., Euromonitor International 및 두바이 무역관 자체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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