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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육류, 캐나다 수출 불가
  • 통상·규제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오진영
  • 2014-04-15
  • 출처 : KOTRA

 

한국산 육류, 캐나다 수출 불가

-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해야-

- 육류검역 시스템 및 개별 육류공장 수출승인 필요 -

 

 

□ 캐나다의 육류 수입 현황

 

 ○ 캐나다의 육류 수입은 2013년 기준 23억 미국달러로 2012년 대비 3.3% 하락

  - 주요 하락 원인은 경제불황 기조 지속으로 소비자의 구매 수요가 정체되고 있기 때문임.

  - 미국산이 전체 수입의 81.5%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캐나다 육류 주요 수입국 현황(HS Code 02 기준)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금액

점유율

증감률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13/12

0

총계

2123.585

2451.995

2370.998

100

100

100

-3.3

1

미국

1704.008

2002.937

1933.513

80.24

81.69

81.55

-3.47

2

호주

102.033

128.538

140.57

4.81

5.24

2.93

9.36

3

뉴질랜드

206.095

165.938

136.917

9.71

6.77

5.78

-17.49

4

우루과이

24.485

45.732

51.25

1.15

1.87

2.16

12.07

5

브라질

39.029

41.312

40.002

1.84

1.69

1.69

-3.17

자료원: WTA

 

 ○ 캐나다로 육류 수출이 가능한 국가는 13개국으로 수출 허가를 신청 중인 국가는 28개국임.

 

구분

국가

육류 수출 가능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칠레, 일본, 중국, EU, 그린란드, 이스라엘, 뉴질랜드, 태국, 우루과이, 미국

육류 수출 허가 신청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푸에르토리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 아시아 국가 중 수출이 가능한 국가는 일본, 중국, 태국이며, 국가별 수출 가능 품목은 아래와 같음.

 

구분

수출 가능 육류제품

일본

냉장 또는 냉동상태의 생쇠고기와 가공된 쇠고기

중국

냉장 또는 냉동상태의 생돼지고기와 가공된 돼지고기,

CFIA가 허용한 원재료로 가공한 모든 돼지고기 제품 등

태국

냉장 또는 냉동상태의 생가금육과 가공된 가금육 등

 

□ 한국산 육류 수출 불가 사유

 

 ○ 현재 한국산은 아래 두 가지 이유로 캐나다 수출이 금지됨.

 

 ○ 구제역 발생국

  - 2014년 4월 기준, 한국은 구제역 발생국(suspension of the status free without vaccination)으로 지정돼 지난 2010년 1월 이후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상실함.

   * 구제역 발생 시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에 국가별 현황이 등록되며, 구제역 발생국에서는 청정국으로의 육류제품 수출이 불가능함.

   * 캐나다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구제역 발생국 가축과 축산물 및 곡물에 대해 강력한 금수조치를 취하고 있음.

 

아시아 국가별 구제역 발생현황

자료원: 세계동물보건기구

 

   * 세계동물보건기구는 각 국가를 ① 발생국 → ② 백신접종 청정국 → ③ 백신금지 청정국으로 분류하고,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획득하도록 함.

   * 캐나다, 미국 등은 백신금지 청정국으로, 이들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백신금지 청정국으로 분류돼야 함.

  - 2014년 3월 기준 한국은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해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며, 결과는 5월 중 발표될 예정. 2016년경에는 백신금지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해 신청할 예정임.

 

 ○ 육류 검역시스템 검증 미비

  - 한편, 백신금지 청정국 지위 회복만으로는 캐나다로의 육류 수출이 불가능하며, 캐나다 자체 검역 시스템을 통과해야 함.

  - 캐나다로 육류 및 육류 가공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 전 반드시 캐나다 식품검역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의 수입육류검역시스템(Foreign Country Meat Inspection Regulatory Systems)을 승인받아야 함.

  - 캐나다는 가축 보호 차원에서 공항, 항구 등 모든 국경지대에서 모든 육류에 대해 수입 검사를 실시함.

  - 단,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20㎏ 이하의 육류, 애완동물 사료로 사용되는 가공된 육류와 캐나다로 재수입되는 육류 등은 사전승인이 불필요함.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http://www.inspection.gc.ca/food/meat-and-poultry-products/manual-of-procedures/chapter-10/eng/1336189502007/1336258079585?chap=2#s4c2)에서 확인 가능

  - 캐나다 수입육류 검역시스템은 수출국의 육류검역시스템 및 모든 관련 운영시설을 평가하며, 캐나다에서 적용되는 동일한 기준 충족을 요구함.

   * 캐나다는 수입뿐 아니라 자국 생산 수출제품에도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며, 약 95%의 육류도축장과 가공처리장이 육류검사규정(Canadian Meat Inspection Regulation)의 기준하에서 운영되고 규정하에 운영되는 도축장과 가공처리장만이 수출 가능함.

  - 연방 정부의 검역서비스 제공 승인을 받으려면 공장의 구조와 위생의 측면에서 제기되는 엄격한 높은 수준의 동물검역체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함.

   *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육류제품은 캐나다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에 등록된 사업체로부터 도살, 가공, 검역받아야 하며 이는 수입품도 해당됨.

  - 현재 한국의 육류검역시스템은 캐나다에서 검증되지 않아 육류제품 및 육류 가공제품의 수입이 금지됨.

  - 캐나다는 연방정부 및 주별로 등록된 육류공장(Meat Establishments)을 사이트에 등록하고 있으며, 해외 육류 생산업체도 검색이 가능함(http://www.inspection.gc.ca/food/meat-and-poultry-products/registered establishments/eng/1374560511959/1374560512678).

 

□ 캐나다의 육류검역시스템

 

 ○ 캐나다의 수입 육류검역시스템은 국제무역기구(WTO)의 동식물검역규제협정(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협정)을 기반으로 함.

  - SPS협정은 식품 교역 시 세부 분야에 걸쳐 기준치와 규격을 국제적으로 정하고 이를 통과할 경우 교역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1995년 1월1일 발효돼 각국에 강제적용됨.

 

 ○ 캐나다 수입 육류검역시스템은 육류위생법(Meat Inspection Act), 육류위생규정(Meat Inspection Regulations, 1990), 가축보건법(Health of Animals Act), 가축보건규정(Health of Animals Regulations)에 근거함.

  - 육류위생법에 의거, 캐나다 식품검역청의 육류검역부서(Meat Programs Division, MPD) 농업식품부 장관(the Minister of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으로부터 승인받은 외국 육류검역시스템과 개별 육류 가공업체만이 캐나다 수출이 허용됨.

  - 가축보건법과 가축보건규칙에 의거, 수출국이 발행하는 육류검역증명서(Official Meat Inspection Certificate, OMIC)는 가축위생을 증명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며, 캐나다 식품검역청의 육류검역부서는 OMIC가 발행되면 가축보건부서(Terrestrial Animal Health Division)를 통해 해당 육류가 생산되는 가축의 건강상태를 검사하는 과정을 거침.

 

 ○ 캐나다 식품검역청은 육류종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각 육류종을 별개의 시스템으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순번

고기

상세

1

쇠고기, 송아지고기(beef and veal)

도살육, 절단육, 내장 및 천연 케이싱

2

양고기, 새끼 양고기, 염소고기(sheep, lamb, goat)

도살육, 절단육, 내장 및 천연 케이싱

3

가축된 반추동물(farmed ruminant game)

도살육, 절단육, 내장 및 천연 케이싱

4

돼지고기, 가축된 야생돼지(pig and farmed wild boar)

도살육, 절단육, 내장 및 천연 케이싱

5

가금육(poultry and farmed feathered game)

도살육, 절단육, 내장

6

평흉육(ratites)

도살육, 절단육, 내장

7

마육(equine animals)

도살육, 절단육, 내장

8

토끼고기(rabbit)

도살육, 절단육, 내장

9

가공육(processing)

세분, 건조, 소금에 절여 보존 처리,

조리 또는 통조림 가공 등

 

□ 대캐나다 육류 수출 방법

 

 ○ 수출 희망국은 캐나다 식품검역청 주관의 초기승인평가(Initial System Approval)로 자국 육류검역시스템과 개별 육류 가공공장에 대한 수출승인을 받은 후 추후 주기적인 유지관리평가(Maintenance Assessments of Approved Systems)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함.

 

 ○ 초기승인평가 개요

  - 초기승인평가는 서류 심사(document review)와 현장 심사(on-site review)로 이루어짐.

  - 수출 희망국은 육류검역시스템 검증과 개별 육류가공공장을 평가, 승인 여부를 결정함.

  - 추후 추가적으로 육류가공공장이 승인받으려면 캐나다 육류검역기준을 모두 충족시킨다는 수출 희망국 관할 기관의 보증과 함께 현장 심사를 거쳐야 함.

  - 초기승인평가에 발생하는 비용은 캐나다 식품검역청이 부담하나 유지관리평가(maintenance assessment)에 발생하는 비용은 수출국이 지불함.

  -  초기승인평가 절차는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람.

 

 ○ 캐나다의 수입육류 제품에 대한 통관 절차는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 가능함.

  -http://www.inspection.gc.ca/food/meat-and-poultry-products/manual-of-procedures/chapter-10/eng/1336189502007/1336258079585?chap=3

 

 ○ 해외 육류관련 시설이 갖추어야 할 허가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음.

  - 육류 가공(Meat Processing) 조건: http://www.inspection.gc.ca/food/meat-and-poultry-products/manual-of-procedures/chapter-4/eng/1367622697439/1367622787568

  - 시설이 갖춰야 할 기본 조건: 건축설계 등 http://www.inspection.gc.ca/food/meat-and-poultry-products/manual-of-procedures/chapter-3/eng/1360074443621/1360074941348

   * 캐나다 정부는 육류가공장의 HACCP제도 실시를 요구하고 있음.

  - 패키징, 라벨링: http://www.inspection.gc.ca/food/meat-and-poultry-products/manual-of-procedures/chapter-7/eng/1367720000285/1367720106452

  - 기타 수입 유의사항: http://www.inspection.gc.ca/food/meat-and-poultry-products/manual-of-procedures/chapter-10/eng/1336189502007/1336258079585

  - 가축 취급 관련 기준: http://www.inspection.gc.ca/food/meat-and-poultry-products/manual-of-procedures/chapter3/eng/1360074443621/1360074941348?chap=5#s15c5

   * 캐나다 수의사와 검역관은 도축 시 가축에게 주는 고통을 최소화할 것을 규정, 전반적인 가축취급과 관련된 최소 기준을 설정 및 제시하고 있음.

 

□ 시사점

 

 ○ 최근 한-캐 FTA 체결로 교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캐나다 내 아시안계 이민자 증가로 아시안 식품 및 제품이 인기를 끌며 한국 식품의 선호도가 증가하는 추세임.

  - 구제역 발생국이라는 이유 외에도 한국과 캐나다의 수출위생조건이 상이한 까닭에 대캐나다 수출이 금지됐음.

  - 한국산 육류의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구제역 청정지역 지위 회복이 시급하며, 캐나다 수입육류 검역시스템을 숙지해 한국의 육류수출 위생관리 시스템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임.

  - 육류수입허가를 받을 경우 한국산 육류 및 육류가 포함된 라면(스프), 탕류 등 다수의 가공제품의 수입이 가능해질 전망

  - 특히, 현지 바이어는 현지 아시아계 이민자가 선호하는 제품으로 만두, 삼계탕 등을 언급하며 한국산 육류 자체의 수입은 어려울 수 있으나 육류 가공식품의 수요는 높을 것으로 예상함.

 

 ○ 한편, 2009년 우리나라의 육류 샘플 수출이 있었음.

  - 횡성군청 축산과 담당자에 의하면, 2009년 캐나다 식품검역청으로부터 일회성 수출 허가증(Special Permit)을 획득해 쇠고기(채끝살) 샘플을 수출해 시식회를 열었음. 당시 캐나다 쇠고기수출협회(Canada Beef Export Federation)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함.

  - 하지만 가격협상과정에서 바이어는 캐나다 쇠고기보다 가격이 높은 한우의 구매를 주저했으며, 2010년에는 한국에서 구제역이 발병하는 바람에 수출이 전면 중단됐다고 함.

  - 가격 경쟁력이 낮은 까닭에 우리 정부에서는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경우 캐나다보다는 중국 및 홍콩을 타깃으로 시장 개척을 준비하는 추세라고 함.

  - 한편, 현지 바이어는 미국과 캐나다는 마블링이 없는 쇠고기 스테이크가 보편적인데 한국은 마블링에 따라 등급의 차이를 두고 있다고 함.

 

 

자료원: 바이어 인터뷰, 횡성군청 축산과 인터뷰, 캐나다 식품검역청, KOTRA 밴쿠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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